청구인들이 고시텔 수입금액 계좌라며 제출한 통장의 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텔의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들이 고시텔 수입금액 계좌라며 제출한 통장의 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텔의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는 계좌의 입금내역이 전부인데,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매출액인지 여부를 실지 조사한 바 없으며, 계좌입금액을 자의적으로 보증금과 입실료로 구분하였고, 청구인들 본인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별도의 조사없이 수입금액으로 단정하여 이를 모두 입실료 매출액으로 보았으며, 월임대료가 320천원~380천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동 금액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모두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이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 중 ○○○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409,022천원, ○○○ 계좌로 입금한 300천원, ○○○ 계좌에 입금한 1,350천원, 합계 410,672천원과, 고시텔과 별도로 ○○○ 운영하는 ○○○ 처)의 계좌에 입금된 360,088천원을 고시텔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고시텔 수입액 관리계좌라며 제시한 통장을 근거로 매출과세표준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 중 ○○○ 본인이 본인계좌에 입금한 409,022천원 등 410,672천원과 ○○○ 처)의 계좌에 입금된 360,088천원을 고시텔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시텔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보증금과 입실료로 구분하여 고시텔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2004.8.14.~2007.12.31. 기간은 ○○○ 계좌의 입금액중 ○○○과의 거래, 부부(○○○)간 거래, 고액자금거래 등을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2007.1.1.~2009.6.30. 기간은 ○○○의 계좌에 대하여도 ○○○ 거래, 부부간 거래, 고액자금거래 등을 차감하여 수입액을 산정하였다. (나) 또한 입금시간 등을 참조하여 연속적으로 입금된 금액 중 1,000천원 단위 금액은 보증금으로, 차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였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납입 익월에서 부가가치세 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음식점업을 영위한 ○○○ 처)이 음식점수입금액을 ○○○ 계좌에 입금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고시텔 외 사업이력이 없으며, ○○○의 2004년 이후 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 사업장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고시텔의 월입실료(보증금 1,000천원, 월 350천원~380천원, 매월 선불)를 기준으로 95개실이 100% 입실된 상태라면 입실료 수입액은 33,250천원~36,100천원이고 과세기간별 수입액은 199,550천원~216,600천원으로 추산(공급대가 기준)되나, 처분청은 고시텔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을 131,465천원~194,229천원으로 결정하였다.
○○○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가) 처분청이 조사서에서 ‘수입금액의 계산은 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참조하여 보증금과 입실료로 구분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바, 보증금과 입실료의 합리적 구분 없이 조사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며, ‘연속적으로 입금된 1,000천원 이상일 경우 1,000천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보고 나머지 차액을 입실료로 구분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는 보증금의 납입방법(일시 또는 분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월 임대료 범위(320천원~380천원)를 벗어나는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방식이 아닌 추계방식으로 매출액을 조사한 것이라는 반증이며, (나)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 그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자의적인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대법원 95누17779, 1996.11.12.),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409,022천원) 등 410,672천원과, 별도로 2개의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 ○○○의 계좌 입금액 360,088천원, 합계 770,760천원<표3>은 고시텔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고시텔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2011.6.9. 조세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처분청의 조사는 인근 고시원을 조사하던 중 고시텔을 조사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고시텔 수입계좌를 근거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고시텔 수입계좌의 입금액을 보증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없이 보증금 1,000천원 이상의 금액을 입실료로 구분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특히, 이 건 고시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 운영하는 ○○○(청구인들 중 ○○○의 부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위와 같이 분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았는 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실지조사가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히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고시텔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스스로 제출한 통장을 검토하면서 사업자간 거래, 부부간 거래, 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 등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 410,672천원과, ○○○의 계좌 입금액 360,088천원이 고시텔의 수입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들이 고시텔 수입금액 계좌라며 제출한 통장의 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텔의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