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316,290원이 청구인 명의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316,290원이 청구인 명의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의 비상장주식 신주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2.28.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이 중 10,000주를 2001.12.31.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03.12.31.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개인의 경우 가.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학교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쟁점법인계좌내역 및 신주식청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이 2000.2.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20,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취득하여 이 중 10,000주를 2001.12.31. OOO에게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 경정시 결정된 과세표준가액 5,477만원으로,취득가액은 2000년 2월 유상증자 취득당시 신주청약금 1,000만원으로 하여 2009.5.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18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의 입금 내역을보면, 2000.2.28. 청구인 명의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이 OOOO OO지점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주식청약서(2000.2.26.)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2000.2.2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신주 20,000주(주당 500원, 1,000만원)를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증권거래세수납상황(국세통합전산망자료)자료를보면,2004.7.30.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 OOO OO,OOOO)이 청구인 명의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세심판관회의(2010.2.10.)에 출석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신주를 청약하거나 주금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바)조세심판원이OOOO OOOOO에게쟁점법인의 OO(OOOOOOOOOOOOOO)에2000.2.28. 입금된 자기앞수표 1,000만원에 대한 발행자의 인적사항 및 수표사본 등을 조회한 바, OOOO OOOOO은 문서보존기한(5년)의 경과로 조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이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등이 없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2000.2.2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청약한 후, 이틀 후인 2000.2.28. 자기앞수표 1,000만원이 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당시 동 자기앞수표 1,000만원의 입금거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신분확인 후 입금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2004.7.30.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316,290원이 청구인명의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