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손실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조심-2010-서-3289 선고일 2011.05.19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행알선에 따른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손실이 발생된 경우 이는 알선수수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소재지에서 2001.8.13. 개업하여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여행업 및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손실금액(이하 “負의 여행알선수수료”라 한다.)과 일반적인 여행알선수수료 및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 여행상품별 정산결과, 각각의 여행상품의 판매손실액인 負의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1기 △455,535천원, 제2기 △482,602천원, 합계 △938,137천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05.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758천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942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고객에 대한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와 여행알선수수료는 하나의 거래단위이므로 특정고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와 여행상품 손실분을 상계하여 순익부분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여행상품은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하나의 상품으로 여행객으로부터 발생한 손익과 항공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여행상품의 전체적인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장부에 기재한 결과, 여행알선수수료가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의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와 상계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부의 여행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을 “0”으로, 항공권판매 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 항공사 등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 수입금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영업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등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여행알선수수료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구분 계약된 알선수수료로서, 여행객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알선수수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행상품의 판매가액보다 실제 지출경비가 많이 발생하여 여행알선수수료가 負인 경우 동손실과 관련된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 등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상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 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負의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1기 △455,535천원, 제2기 △482,602천원, 합계 △938,137천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여행상품 판매결과, 여행알선수수료가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의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와 상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부의 여행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을 “0”으로, 항공권판매 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행상품에 대한 정산결과 손실액인 △938,137,542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상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여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여행사로 여행상품의 판매가격은 여행객에게 실제 귀속하는 항공료, 숙박비, 공항세, 운송비, 식사대 등 경비원가 등 수탁비용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알선수수료에는 항공권 발권시 항공사로부터 수령하는 항공권알선수수료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등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여행상품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는 항공권알선수수료와 여행알선수수료를 포함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다른 여행사와 경쟁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 수탁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하는 손실금액과 항공권알선수수료를 상계하여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행객 등에게 판매되는 항공권판매 금액에 대해 항공사 등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항공권판매수수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상 여행알선수수료 수익과 항공권판매수수료 수익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여행상품의 수익관리와 관련한 내부 정산자료에 따르면 여행상품별로 여행상품판매금액(①), 수탁경비(②), 알선수수료(③=①-②), 기타비용(④), 항공권판매수수료(⑤), 기타수수료(⑥), 총수익(⑦=③-④+⑤+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탁경비(②)에는 항공료, 지상비, 보험료, 여권/비자료, 환불금,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특정고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상품이 전체로서 하나의 거래이므로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와 여행알선수수료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익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행알선에 따른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손실이 발생된 경우 이는 알선수수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에 따른 부수(-)의 알선수수료를 항공권판매알선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