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고정매입처가 있음에도 이 건만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고정매입처가 있음에도 이 건만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1. ○○○세무서장이 2010.7.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6,305,3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069,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1만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 ○○, ○○○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택시업종 특성상 현금으로 부품매입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없으나, 거래명세서, 지출품의서, 현금출납부, 출금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당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인정할시 2004년 대비 2006년의 월평균 부품비가 저조하다고 주장하나, 2004년 부품비는 현재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불복 중인 ○○○의 매입이 포함되어 있어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정매입처(○○○)가 있으면서도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만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의 관내 매출처 5개 업체의 거래형태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9년 8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6.2기 348,644 342,217 642 계 348,644 342,217 642 (나) ○○○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334,380천원(총매입의 97.7%)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가공적출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내역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가공확정비율(%) 매출 매입 가공매출 가공매입 매출 매입 06.2기 348,644 342,217
• 334,380
• 97.7 계 348,644 342,217
• 334,380
• 97.7 (다) 사업장은 ○○○가 2005년 8월 ○○○(○○○의 부)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이 당시 현역군인이었던 관계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6.30. 동업계약을 해지한 이후 폐업일(2006.12.31.)까지는 ○○○가 실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 대표자 ○○○은 2005.8.1.부터 2006.12.31. 폐업일까지 ○○○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 대학 재학중이었고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6.6.30.자로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말서), ○○○은 ○○○의 부(父)로서 ○○○동업계약을 맺을 당시 현역군인이었던 관계로 자녀인 ○○○ 명의로 ○○○를 개업하였으며,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2006.6.30.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며(○○○의 전말서), ○○○는 ○○○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미 ○○○의 자료상행위와 관련하여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05년 8월 ○○○과 수익을 5 대 5로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실제 경영하였으며, 2006.6.30.자로 동업계약을 해지한 이후 폐업일(2006.12.31.)까지는 ○○○를 실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와의 거래분(2006년 제2기 공급가액 190,140천원)은 실사업자인 ○○○가 동 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으로부터 2006년 7월부터 수시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당초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약속어음과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은 동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업체의 매입자료 대부분이 가공자료 및 자동차부품과는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것으로 확인되고, ○○○ 주식회사와의 거래분(2006년 제2기 공급가액 144,240천원)은 동 법인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자동차부품을 ○○○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외 2인은 당해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하며, ○○○ 주식회사와의 거래분(2006년 제2기 공급가액 7,837천원)은 동 업체가 2006년 제2기 이전부터 ○○○와 꾸준히 거래한 사업자로서 거래대금의 일부가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의 매출처인 ○○○와의 거래분(2006년 제2기 공급가액 86,463천원)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원장, 입금표 및 물품대금에 대한 인터넷뱅킹 일부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실지 거래로 확인되고, ○○○와의 거래분(2006년 제2기 공급가액 15,014천원)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물품대금으로 ○○○ 통장으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거래처들과의 거래분은 ○○○의 2006년 제2기 매입의 97%가 가공으로 판단되고 실사업자인 ○○○는 매출에 대하여 ○○○과 동업계약 해지 후의 재고물품, ○○○ 재고물품, ○○○ 외 3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물품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거래처 중 일부가 원거리 사업자인 점 등을 볼 때 자료상혐의자로 판단하여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체로서 일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없으나, ○○○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불기소결정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금융거래자료, 부품비 원장 및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명세표 9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7.4.~2006.9.27. 기간동안 ○○○로부터 라이닝, 플러그 등 자동차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31.부터 2006.9.30.까지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6.7.31. 12,895천원, 2006.8.31. 14,460천원, 2006.9.30. 12,655천원)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지출품의서 3매 및 출금전표 3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별로 자동차부품 구입에 따른 현금지출을 위한 내부품의를 받고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2006.8.7.~2006.10.19.) 및 2006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부품비, 거래처명: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월별로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연도별 부품비 지출내역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월평균 15,000천원 정도의 부품을 교체, 사용소모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인 2006년 7월 부품비 19,580천원(이중 ○○○ 12,895천원), 8월 부품비 18,107천원(이중 ○○○ 14,460천원), 9월 부품비 16,010천원(이중 ○○○ 12,655천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차감하면 부품비는 2006년 7월 6,685천원, 8월 3,646천원, 9월 3,35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는 바, 이는 2004년 및 2005년 동기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구지방검찰청 ○○○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2009.10.14.)에 의하면,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건에 대하여 ○○○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0구합13456, 2010.9.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지출품의서, 현금출납부,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금액과 일치하며 지출품의서와 출금전표의 작성일자가 비록 상이하지만 그 금액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출품의서 결재 이후 매월 말일 또는 비용 집행 후에 출금전표가 작성되어 그 작성일자가 상이하다는 것이 대체로 수긍이 가는 점, 택시요금의 카드결제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현금을 주로 보유한 업종에서 현금으로 자동차부품대금을 결제하여 해당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이 타당한 점, 부품재고수불대장 및 차량출입통제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매입과 관련한 지출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은 검찰의 수사결과 경리담당자인 그의 처인 ○○○와 함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30년 가까이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한 전력이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과 ○○○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배차·수입금일보에 의하면, 매일 2회(오전, 오후 2교대 근무)에 걸쳐 택시기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사내 납부금으로 받아 수입금으로 계상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다른 택시운송업체인 ○○○ 2008.11.25.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 외 3개 택시운송업체들이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수표나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실지 사업자가 ○○○ 점, 청구법인은 고정매입처(○○○)가 있으면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의 관내 매출처 5개 업체가 거래형태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이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측면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자동차부품을 ○○○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일운송수입금을 기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특성상 부품을 구입할 때마다 월별로 집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지출품의서 및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정비사현황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단지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비를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부품비(7월 6,685만원, 8월 3,646천원, 9월 3,354천원)가 2005년 동기의 부품비(7월 18,859천원, 8월 19,443천원, 9월 15,778만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 매출이 정상거래로 확인된 점, 서울행정법원도 청구법인과 ○○○간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그 공급가액 4,001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