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가 검찰 공소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가 검찰 공소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 OO OOO,OOO,OOOO, OOOOO O 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동 일한 미술품 판매에 대하여 중 복과세하였는지의 여부(쟁점②), 미술 품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매입원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원 가에 반영하지 않은 미술품에 대한 매입원가 여부(쟁점⑦ 일부분), 2007년도 판매한 이OOO 작품에 대한 매입원가의 신고 여부(쟁점⑧ 일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③ 공동 투 자를 위한 투자금액에 대한 매출과세 ④근거과세 및 입증책임 을 위배 한 과세 ⑤특수관계없는 제3자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을 적용한 과세 ⑥사업개시 이전 개인소장품의 판매에 대한 과세 ⑦매 입작품의 매 입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 ⑧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 필요경비를 산입하거나 추계에 의한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과 관계없는 타인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② 동일거래에 대한 중복과세인지 여부
③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금액에 대한 매출과세인지 여부
④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⑤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⑥ 사업개시 이전에 구입한 개인소장 미술품 판매에 대한 과세처분 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매입작품의 매입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⑧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 필요경비를 산입하거나 추계에 의한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 구 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 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 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② 거주자가 재고 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 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 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 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 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 기 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 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 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 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 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 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O O지방국세청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이OOO: 홍OOO측으로부터 작품 40여점을 구매한 사람)와 작품매 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와 같 이 매출누락 및 원가과다 계상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
(3) 아래와 같은 작품별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바탕으 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위 표의 37번과 38번 작품 거래는 채OOO(청구인의 어머니)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작가 이OOO의 ‘OOO’이라는 작품을 문OOO에게 판매하고, 채OOO이 직접 자신의 통장으로 구매자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수취한 거래로서, 청구인 외 제3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인바, 청구인이 동 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판매한 채OOO이 청구인과 친족이라는 이 유만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위배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청구인 세부주 장). (나) 문OOO은 작가 이OOO의 ‘OOO’이라는 작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의 어머니 채OOO의 명의 계좌로 2007.9.20. 작품대금 OOO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작품판매대금이 입금된 채OOO의 OOO은행 계좌 의 입출 금 거래내역을 보면, 20 07.7.16. 청구인이 윤OOO․이OOO과 결성한 OOO펀 드와 관련하여 윤OOO의 투자금액 OOO원이 채OOO 계좌 로 입 금 되고, 20 07.7.18.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OOO의 미 술품 수입대금 송금시 채OOO 명의 계좌에서 OO,OOO,OOO원을 청구인 이 본인의 필체로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 OOOOO의 미술품 수입대금 송금시 채OOO 명의 계좌에서 OO,OOO,OOO 원을 청구인이 본인의 필체로 해외송금신청서 작성하고 송금하였으며, 문OOO 에게 판매한 대금 OOO원이 채OOO 계좌에 입금된 이후 동 자금이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심 OO에게 송 금되었고, 2007.5.17. OOO만원 출금․2007.5.17. 1억OOO만원 송금․2007. 7.18. OOO원 출금․ 2007.7.30. OOO원 출금신청서를 청구인이 본인의 필체로 직접 작성되었는 바, 37번과 38번 판매대금이 입금된 채OOO의 OOO은행 계좌는 채OOO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서류: 채OOO OO은행 계좌 OOOO-OOOO-OO 입출금 거래내역, 해외송금 신청서 사본, 채OOO OO은행 계좌 OOO 입출금 전표 사본, 청구인 필체확 인을 위한 수령증 및 청구인 계좌 입출금 전표 사본).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37번 및 38번의 작품이 채OOO 소유라는 이유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작품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채OOO 명의의 통장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청구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26번과 39번의 경우, 청구인은 작가 “OOO”의 판 화 작품 “OOO”과 작가 “OOO”의 작품 “OOO”의 구입을 위하여, 2006.5.9. 해외송금을 하고 2006.6.8. 수입통관을 하였고, 작가 “OOO”의 판화 작품 “OOOl”은 단지 1개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동일 작품을 동일인에게 2번 판매된 것으로 보아 중복으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번과 9번의 경우,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작 가 “OOO”의 작품 “OOO”을 구입하여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하던 중 2점을 판매하였고(2점은 보관 중), 작가 “OOO”의 작품 “OOO”은 동일 작품임에도 불구 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동일 작품을 동일인에게 각기 다른 가 격으로 2번 판매된 것으로 보아 중복으로 과세처분하였다. 2번과 47번의 경우,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작 가 “OOO”의 작품 “OOO”을 OOO이라는 화랑에서 구입하고 개 인 소장품으로 보관하던 중 판매하였고, 작가 “OOO”의 작품 “O OOOOO”은 OOO이라는 화랑에서 구입한 1개의 작품임에도 불 구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동일 작품을 동일인에게 시기를 달리하여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2번 판매된 것으로 보아 중복으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8번과 30번의 경우, 청구인은 신OOO에게 OOO만원에 판매를 하면서 현금으로 OOO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퇴직급여채 무에 대해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중복과세분이다(청구인 세부주장). (나) 26번과 39번의 경우, 정OOO이 2006년 9월~2007년 10월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OOO판화 등을 구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OOO에 매출한 금액을 전액 누락 신고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경정(26번)하였고, 작품매입리스트에 2006.5.9. 매입한 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를 개인 소장가에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OOO원을 수입금 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경정(39번)하였는 바, 매출누락 OOO만원 은 각각 금액이 동일하고 작가가 동일하다 하여 중복이라 주장하나, 정OOO 에게 판매한 미술품 작품명칭이 ‘OOO’라는 근거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작가 이름이 ‘OOO OOOOOOOOOOOO'으로 동일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OOO’ 의 작품을 ‘OOO’이라는 작품 이외에도 여러 점을 구 입하고 판매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단지 작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중복된 매출누락 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번과 9번의 경우, 작품매입리스트에 2005.3.2. 취득한 OOO 2점을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금액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1번)하였고, 검찰에서 통보받은 범죄일람표(이OOO)에 의하면 이OOO는 2005년 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OOO외 1 점을 OOO원에 구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금액 매출을 누 락 신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9번)하였는 바, 동일작품이라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번 매출누락은 작품매입리스트의 기록을 근거로, 9번 매출누락은 이OOO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매출사실은 확인한 것으로서, 판매금액 까지도 상이하고, 1번 매출누락 대상 작품은 9번 매출누락의 매출 시 기인 2005년 2월초 보다 늦은 2005.3.2. 매입한 작품으로서 청구인 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술작품을 매입하기도 전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쟁점 1번과 9번 매출누락이 중복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번과 47번의 경우, 작품매입리스트에 2005.6.17. 취득한 OOO을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금액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2번)하였고, 범죄일람표(이OOO)에 의하면 이OOO는 2007년 청구인으로 부터 ‘이상범’의 ‘OOO’을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으나 동 금액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 고 종합소득세 경정(47번)하였는 바, 2번은 작품매입리스트의 기록을 근거로, 47번은 청구외 이OOO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매출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어떤 근거서류의 제출도 없이 동일작품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판매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8번과 30번의 경우, OOO화랑 직원인 신OOO이 2006년 6월부 터 2007년 10월까지 OOO원씩 10회 총금액 OOO원을 홍OOO의 O 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작품매입리스트에 2006.5.9. 매입한 ‘OOO' 작품을 신OOO에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OOO원과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OOO' 매입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18번, 30번)하였고, 직원인 신OOO에 판매한 18번 매출누락 OOO만원과 30번 매출누락 OOO만원은 동일작품 판매에 대한 중복과세 라고 주장하면서 판매금액이 다른 이유가 판매금액은 총 OOO백만원이지 만 퇴직금채무를 차감하고 OOO원만은 분할하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인 신OOO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 이 없음으로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 서류: 정OOO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사본, 이OOO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서 판매금액에 동일 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일 작품의 매출에 대해 범죄일람표 상의 진술과 작품매입리스트상의 기재시기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다고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45번 작품은 청구인과 이OOO가 각각 OOO만원을 균등 투자하여, OOO만원에 구입한 작품으로 현재까지 외부에 판매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수취한 OOO만원은 동 작품을 판매한 대가가 아니라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작품의 판매대가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청구인 세부의 견). (나) 이OOO는 2007년 청구인으로부터 ‘OOO’이라는 작품을 OO,OOO,OOO원에 구입한 사실이 범죄일람표(이OOO)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금액 매출을 누락신고하여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 근거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는 공동투자금 수취라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 거서류: 범죄일람표(이OOO),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문〕.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45번 작품매입에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범죄일람표 및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1번, 18번, 20번, 21번, 22번, 24번, 25번, 26번, 43번, 44번, 46번, 48번, 49번, 50번, 51 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야 하 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활용되는 자료가 과세요건의 성립에 관한 진 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은 과세소득 누락에 관한 구체성과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한 ‘작품매입리스트’ 및 ‘이OOO’의 구체성이 결여된 자의적 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많 은 오류들이 있어서 정확성도 의심스러운 신뢰성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 ‘작품매입리스트’를 보면, 실제 판매되지 않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도 ‘작품매입리스트’에는 판매 (참조: 75번은 OOO만원 매출 로 표시, 77번은 OOO만원 판매로 표시)된 것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판매금액이 OOO만원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만원으로 기재될 정도 로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이고, ‘이OOO 진술서’는 청구인의 과세소득 누 락 등에 관한 조사나 기소와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 구 인의 과세소득 누락 등에 관한 진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구체적 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청구인 세부의견).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화랑의 직원이 미술품 구입 및 판매 내역을 기록한 작품매입리스트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신고누락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OOO의 범죄일람표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신고누락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는 바, ‘작품매입리스트’는 검찰에서 통보받은 OOO화랑의 직원이 미술품 구입 및 판매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보면, 작품매입리스트의 미술품 구입내역과 장부기장 내역을 비교해 볼 때 작품매입리스트에 기록된 매입이 장부에 기록되 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있으나, 장부에 기장된 미술품 매입은 전부 작품매입리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작품매입리스트에 기재된 판매내역을 장부기장 내역과 비교하면 작품매입리스트에 판매 된 것으로 기록된 작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장부에 기장된 미술품 판매는 대부분 작품매입리스트에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작품매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작품에 대 해 원가를 부인한 과세처분을 예를 들어 작품매입리스트의 정확성 결여 를 지적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2개의 작품은 매출원가로 이 미 반영되어 있고, 작품매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이는 판매 후 반품 또는 판매 후 구입자의 판매위탁에 의해 보관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보관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한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대로 작품매입리스트가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라면 작품매 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작품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되는데, 조사기간 중 위에서 지적한 2개의 작품이외에 보관중이라고 소명한 작품은 없다. 따라서, 작품매입리스트는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외매입까 지를 기록한 실제 작품 구입내역을 기록한 자료이며,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판매 내역까지를 기록한 자료로 판단됨으로 이에 근거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에 의한 정당한 과세로서 매출누락 과세에 근거 가 없다는 납세자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이OOO)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33건 OOO원을 구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홍OOO이 판매한 27건 OOO원을 확인하고, 동 금액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특 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OOO 에 미술품 판매관련 검사의 공소사실 중 미술품 판매를 통한 판 매이익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미술품 판 매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검사 공소사실인 40점의 미술품을 청구인이 이OOO에 판매한 사실은 그대 로 인정된 점을 볼 때 쟁점 매출누락이 근거 없는 과세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 작품매입리스트, OOO화랑 매 출․매입장(2006년~2008년), 범죄일람표(이OOO), 청구인 배우자에 대한 판결문〕.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 음 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 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 지 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 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대법원 2008두17486, 2009.1.3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작품매입리스트 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⑤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78번, 79번, 80번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주식회사 OOO는 홍 OO(청구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2006.6.5.자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 김OOO에게 양도되었는데, 주식의 양수·도 이후 청구인과 홍OOO은 김OOO에게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 변경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OOO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았으며, 김OOO 은 주식회사 OOO의 실질 주주와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OOO 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청구인과 홍OOO은 주식 및 경영권 을 양도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질적 소유주도 아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실질 소 유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홍OOO이 주식회사 OOO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김OOO에게 양도한 후 어떠한 경영권도 행사한 적이 없 기 때문에 2006.6.5.일 이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까지 부당히 확대 적용한 위법한 과세처분이고, 설령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입시점과 판매시점이 매우 단 기간이었고 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중요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 의 실제 매입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06.5.9. OOO원을 해외송금하고 OOO를 취득하였으나 매입 기장 누락하고, 동 작품을 2007년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렌탈에 OOO원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OOO 매출로 기장하였는바, 특수관계회사에 무상 이전한 작품 판매가 OOO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하고 대응원가 OOO원 필요경비 산입하였고, 청구인이 2006.10.13. OOO원을 해외송금하고 OOO OOOOOOO OOOO OO OOOOO OOO OOOOOO O,O를 취득하였으나 매입기장 누락하고, 동 작품을 2007년 관계회사 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렌탈에 OOO원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OOO 매출로 기장하였는바, 특수관계회사에 무상 이전한 작품 판매가 OOO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대응원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5.4. 해외송금하고 취득한 아 래 <표>의 작품을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렌탈에 판매하였는바, 특수관계회사에 무상 이전한 작품 판매가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2007.5.4. 송금관련 무상이전 작품 내역> 주식회사 OOO는 홍OOO(청구인의 아버지) 등이 지분을 보유하 고, 홍OOO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의 지 분 및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지분 변동내역> 위의 등기․등록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려면, 주 장하는 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 구인은 어떤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이 주식회사 OOO 주식을 2006.6.5.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식회사 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구두상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미술품의 무상이전과 관련된 매출인 주식회사 OOO렌탈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렌탈에 2007.2.28. 제출한 ‘미술품 렌탈 및 소장 제안서’를 보면 미술품 89점 에 대한 제안서 작성이 ‘OOO'명의로 되어있으나, 이후 실제 판매 는 OOO화랑이 39점, 주식회사 OOO가 46점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사실 을 통해 볼 때 주식회사 OOO렌탈 매출건은 OOO화랑, 즉 홍OOO이 실제 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주장대로 주식회사 OOO렌탈에 매출이 발생한 시점인 2007년 3월에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제3자 간이라면, 청구인이 본인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법인에게 OOO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데 이 는 사회통념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설사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재고자산을 지급하였을 때 지급한 때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OOO에 무상이전한 미술품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 입한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매입시점과 판매시점이 매우 단기간임으로 청구인 의 실제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무상이전 시기는 별 도의 사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이전받은 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킨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상이전 받은 법인이 미술품을 판매한 시점과 청구인이 쟁점 미술품을 구입한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 는 점을 통해 볼 때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 즉 주식회사 OOO 와 주식회사 OOO렌탈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무상이전 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 주식회사 OOO렌탈 미술품 렌탈 및 소장 제안서, 주식회사 OOO렌탈 매출계약서 사본).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홍OOO이 보유 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2006.6.5. 제3자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OOO 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대 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홍OOO 등 청구 인과 특수관계인 사람들이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 홍OOO이 대 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 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무상이전한 작품 의 시가를 청구인이 매입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무상이전한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무상이전한 시기를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렌탈에게 작품을 매출한 시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⑥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4번, 10번, 11번 작품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5년 12월에 사업장(OOO화랑)을 개업한 이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에 첫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개인적 취미 등의 일환으로 수집한 미 술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지인 이OOO 1인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 는다(청구인 세부주장). (나) 홍OOO은 2005.8.1. 미술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OOO화랑(OOO)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5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2005.8.1. 이전인 2005.2.17.부터 미술품 22건 OOO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6.1.5. 2005년에 매입한 상품을 장부기장 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년 매출 11건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납세자의 직 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5.2.17.부터 2005년 10월까지 8개월간 미술품 22건 OOO원을 매입한 사실이 OOO화랑 상품매입장 및 2006년 재고명세를 통해 확인되고, 또한 2005년 매출 11건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11번 매출누락 OOO만원 미술품은 ‘OOO'의 'OOO'라는 작품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5.7.18. OOO원을 해외송금하고 2005.7.25. 수입통관된 ‘OOO' 작품 4점 중 1점으로 구입가격 OOO원인 작품을 OOO원에 판매하 여 OOO원의 이득을 취하였고, 청구인은 거래 발생시점에 타 소득발생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 미술품 구입․판매의 계속․반복성 과 이윤추구 목적이 명백히 확인됨으로 미술품 양도가 일시적․우발적이 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서류: 2006 년 OOO화랑 상품매입장, 2006년 OOO화랑 재고명세, OOO화랑 수입통관 자료, 홍OOO 해외송금 자료).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일(2005.8.1.) 이전인 2005.2.17.부터 미술품 22건 OOO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6.1.5. 2005년에 매입한 상품을 장부기장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개시 이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 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⑦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3번, 15번, 16번, 17번, 20번, 24번, 25번, 43번, 44번, 46번, 51번, 52번, 57번, 58번, 59번 작품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작품이거나 청구인이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 의 과실로 인하여 매입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의 개인 사업장 매출로 과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출이 발생한 시 점에 청구인이 작품을 시가로 출자납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청구인 세부주장). (나) 처분청은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이OOO),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24건, OOO원 매출을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 데, 200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장부기장도 하지 않아, 2005년 매출누락 9건 OOO원에 대해서 추계로 원가를 반영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 결정하였고, 2006년~2008년 매출누락 15건 OOO원을 총수입금 액 산입하 고 원가 OOO원을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 바,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원가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가가 불분명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연도의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확인하고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산입 경 정한 매출누락건에 대한 매출원가, 신고시 이미 매출원가로 반영된 건에 대한 매출원가 등을 전부 포함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며, 아래 <표> 와 같이 매출누락 및 매출원가 내역표를 보면 매 출누락 24건 OOO원에 대한 매출원가 중 15건의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는 신고시 반영되었거나, 추계결정으로 필요경비산입 결정하였고, 나머지 9건의 매출원가는 미술품 매입내역의 불분명, 즉 장부에 기장된 상품매입의 세부 작품명칭의 불분명, 판매된 작품의 세부 명칭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원가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조사 기간 중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본 심판청 구에서도 소명자료 제출 없이 이미 원가를 반영하여 경정한 부분까 지를 전부 포함하여 원가가 미반영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