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범죄일람표가 과세요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범죄일람표가 과세요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표1>중 ① 매출누락(OOO천원), ② 매출누락(OOO천
(2) <표1>중 ③ 매출누락(OOO천원)에 대하여 김OOO에게 판매된 미술품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홍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표1>의 ④ 매출누락(OOO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홍OOO은 매출누락의 거래처로 지목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취한 바 없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4) <표1>의 ① 매출누락(OOO천원), ② 매출누락(OOO천 원)과 관련한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 위배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소득 누락에 관한 구체성과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진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자료에 불과한 이OOO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5) 홍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홍OOO을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홍OOO은 2006.6.5.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 전량을 제3자인 김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홍OOO의 남편 안OOO의 법원 판결문(OO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2009고합1444, 2010.6.4. 이하 “법원판결문”이라 한다) 에도 나타난다. 다만 청구법인은 현금이 부족하여 홍OOO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용하였는 바, 부득이 주식양수도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가수금채무에 대한 정산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1) <표1>중 ① 매출누락(OOO천원), ② 매출누락(OOO천
(2) <표1>중 ③ 매출누락(OOO천원)에 대하여 법원판결문 44쪽, 46쪽에 의하면 김OOO이 홍OOO으로부터 미술품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위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위 금액이 매출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는 바, 가수금 으로 계상된 시점에 그 귀속 자인 홍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야 한다.
(3) <표1>중 ④ 매출누락(OOO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술품가액을 원가에 계상하여 손금이 과다계상되었고, 홍OOO은 자금의 투입없이 주식회사 OOO에 가수채권 OOO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홍OOO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인 미술품들을 임의로 처분(주식회사 OOO는 위 미술품을 OOO만원에 매출)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져간 것과 다름없으므로 미술품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홍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표1>의 ① 매출누락(OOO천원), ② 매출누락(OOO천 원)과 관련하여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 위배 여부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와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홍OOO은 이OOO에게 미술품 40점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료들을 진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홍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대하여 홍OOO은 김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6.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배서하지 아니한 사실과 홍OOO은 2003.8.28.부터 2009.6.13.까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와 이 건 상여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답변할 필요가 없다.
① 청구법인이〈표1〉중 ①, ②의 매출(OOO만원) 및〈표3〉의 재고미술품(OOO만원)을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홍OOO에게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표1>중 ③의 매매대금(OOO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표1>의 ④를 매출누락(OOO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처분청이 이OOO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홍OOO은 2006.6.5.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 전량 및 경영권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홍OOO이 청구법인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표1〉의 ①, ② 매출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홍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이후에도 <표3>의 재고미술품으로 홍OOO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 원가부인, 상여처분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이OOO)를 보면, 홍OOO이 이OOO에게 위〈표1〉의 ① ‘Vik Muniz’의 ‘School Triptych’을 OOO만원에 ②의 ‘Seton Smith’의 ‘X-Back Chair’를 OOO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작품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이미 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매출로 기장한 사실은 없어, 처분청은〈표1〉①, ②의 판매대금 합계 OOO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홍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위〈표3〉은 청구법인이 매입하고 장부에 기장한 작품인 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이미 계상되어 있으나, 매출로 기장한 내역 및 홍OOO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기장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OOO이〈표3〉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홍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홍OOO은 위 OOO만원과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처분 등이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장부기장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장부 기장과, 매출과 관련한 대물변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원가부인 금액(OOO천원)은 청구법인이 매입하고 장부에 기장한 작품들인 바, 매출로 기장한 사실이 없고, 기말재고로 남아 있지도 아니하는데도 매출원가에 반영한 점, 대물변제를 언제․ 누구에게․얼마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미술품 가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홍OOO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표1〉의 ③ 미술작품을 판매(OOO만원)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김OOO은 홍OOO으로부터〈표1〉③ ‘Seton Smith'의 'Window'를 OOO만원에 취득하고 2006.5.23.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사실이 법원 판결문 44쪽, 46쪽 등에서 나타난다. (다) 위 ‘Seton Smith'의 'Window'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매입 으로 기장하였는 바, 동 작품은 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매출로 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 및 2006.5.23. 청구법인은 김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채무로 기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출 장부에 위 금액이 매출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동 자금이 입금되면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에 관계회사차입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나, 법원 판결문을 보면 김OOO이 청구외 홍OOO으로 부터 미술품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위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금의 입금은 홍OOO에 대한 가수금 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위 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동 금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조심2009서2908, 2009.12.8.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홍OOO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표1〉의 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홍OOO은 매출누락의 거래처로 지목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취한 바 없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4.12. ‘Sol Lewitt’의 ‘Band of One Inch Wide In Four Direction’의 작품을 취득하기 위해 OOO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매입으로 기장한 사실 및 주식회사 OOO도 2007.4.12. 동작품을 매입(OOO원, 송금수수료 OOO원 포함)으로 기장하고 매입대금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주식회사 OOO는 위 작품을 2007사업연도에 OOO만원에 판매하고 매출로 기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 미술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수취한 바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 및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미술품 가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위 미술품 가액만큼 손금이 과다계상된 점, 홍OOO은 자기 자금의 투입 없이 주식회사 OOO에 가수금 채권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홍OOO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인 위 미술품을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위 미술품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 귀속자인 홍OOO에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홍OOO이 이OOO와 다양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OOO의 진술은 진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성이 결여된 자의적 자료에 불과함으로 이에 근거한 매출누락 처분(표1의 ①, ②)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찰에서 통보된 이OOO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홍OOO이 이OOO에게 ‘Vik Muniz’의 ‘School Triptych’을 OOO만원에, ‘Seton Smith’의 ‘X-Back Chair’를 OOO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작품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이미 원가로 계상한 작품이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홍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동 범죄일람표를 보면, 안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2009고합1444)의 검찰 공소내용으로, 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홍OOO이 이OOO에게 미술품은 40점을 판매한 사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됨 점(판결문 41쪽),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는〈표1〉의 ① 매출누락 OOO만원과 ② 매출누락 OOO만원에 대해 매출사실은 인정하고 위 매출채권을 홍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OOO의 진술을 근거로 한 매출누락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범죄일람표가 과세요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홍OOO은 2006.6.5.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 전량을 제3자인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법원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