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작품매입리스트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을 위배한 것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3274 선고일 2012.07.03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가 검찰 공소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4. OOO에서 소매 및 서비스업(미술품판매, 전시관)으로 개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1.~4.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OOO을 매출누락, OOO원을 원가 과다계상,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매출누락(원가추인 OO,OOO,OOO 원)하였다 하여 위의 매출누락 및 원가과다 계상분을 청구법인의 실 질 대표자인 홍OOO(개인사업자로서 ‘OOO화랑’을 운영)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 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0.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 도 법인세 OOO원 및 소득금 액변동통지(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원, 2008년 귀속 상여처분 OOO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매출계상된 부분에 대해 중복과세하였고, 근거과세 및 입 증책임을 위배하여 과세하였으며, 원가과다 계상에 대한 손금불산 입 및 상여처분은 정당성이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미술품 판매에 있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판매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상품매입금액을 이중 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계상한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인지 여부

②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③ 원가과다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 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 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 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 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 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 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다 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 인 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 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 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 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 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 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 O지방국세청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이OOO: 홍OOO측으로부터 작품 40여점을 구매한 사람)와 작품매 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와 같이 매출누락 및 원가과다 계상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

  • 다. (2)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 은 미술품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가) 매출 누락OOO (나) 원가 추인(OO,OOO,OOOO) (다) 원가 과다 계상의 손금부인OOO

(3) 아래와 같은 미술품별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바탕으로 매출 계 상한 거래 에 대해 중복과세하였는지의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위 표 미술품 1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작가OOO를 구입하기 위해 2007.7.18. 해외송금을 하고, 2007년 7월 26일에 수입통관을 하였으며, 동 작품을 OOO렌탈주식회 사에 판매하였다. 위 표 미술품 6번 및 7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작품을 2008년 6월과 10월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이를 매출로 계 상 하 였으며, 현금회수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영업활동에 사 용하여 왔다(청구법인 세부주장). (나) 미술품 1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7.18. OOO,OOO(OO,OOO,OOO O)을 송금하고 OOO를 구입, 2007.7.26. 동 작품 을 수입통관하고 장부에 상품매입 OOO원 기장, 작품매입리스트에 O O,OOO,OOO원에 판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판매에 대한 수입 금 액 을 신고 누락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렌탈에 미술 품을 매 출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관련회사 인 OOO화랑 홍OOO 및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렌탈에게 미술 품을 매출한 것과 억지로 연결하여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OOO화랑 및 주식회사 OOO의 주식회사 OOO렌탈에 미술품 판매는 2007.3.27.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7.7.18. 송금하고, 2007.7.26. 수입 통 관된 1번 미술품과 거래시기에도 큰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다른 회사의 매출사실을 근거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술품 6번 및 7번과 관련하여, 미술품 판 매대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미술품 판매 시기인 2008년 6월에 청구법인의 매출장부를 보면 판매내역은 매출 장 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미 매출로 계상되어 있다는 청구주 장은 이유가 없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서류: 청구법인의 2008년 매출장, 해외송금신청서, OOO화랑 및 주식회사 OOO의 주 식회사 OOO렌탈 매출계약서).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미술품 1번의 경우 작 품 매입리스트에 O O,OOO,OOO원에 판매되었다고 기록은 되어 있으나 판 매 에 따른 수입 금 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미술품 6번 및 7번의 경우 미술품 판 매대금이 법인계 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장 부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미술품의 매출 및 금융거래에 대해 구체적 증빙 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해당 미술품의 매출이 이중과세되었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위 표의 미술품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에 대한 처 분이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쟁점②)에 대하 여 살 펴본다. (가)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과 세요 건[대상거래의 발생 및 당사자, 과세소득의 계산(수입금액 등)에 필요한 내용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에 활용되는 자료가 과세요건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즉, 과세소득 누락에 관한 구체성과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 반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자료로 활용한 ‘작품매입리스트’ 및 ‘이OOO 진술서’는 과 세요건 성립에 관한 진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성이 결여 된 자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아래와 같이 많은 오류들이 있어서 정확성 도 의심스러운 신뢰성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홍OOO에 대한 과세처분(심판청구 사건번호 2010서3283)과 관련하여 ‘작품매입리스트’를 살펴보면, 실제 판매되지 않고 홍OOO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도 ‘작품매입리스트’에는 판매 (참조: 홍OOO에 대한 과세처분 중 75번 미술품은 OOO만원 매출로 표시, 홍OOO에 대한 과세처분 중 77번 미술품은 OOO만원 판매로 표시)된 것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판매금액이 OOO만원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만원으로 기재될 정도로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이었고, 아울러, ‘이OOO 진술서’는 청구법인이나 홍OOO의 과세소득 누 락 등에 관한 조사나 기소와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나 홍OOO의 과세소득 누락 등에 관한 진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구 체적 조사가 이루지지 않은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이OOO 진술서’ 는 거 래당사자에 대한 기술 내용이 과세처분의 내용과 상이하는 등 청구 법인의 과세소득 누락이나 과세요건 성립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된 자 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 즉,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거래금액 및 대가관계의 성립 여부, 거래를 통한 소득의 발생(수입금 액 등) 여부 등에 관한 진정성과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작품매입리스트’ 및 청구인 외 ‘이OOO 진술서’에 근거한 것으 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 세 규정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다(청구법인 세부주장). (나) 처분청은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이OOO)와 작품매입리스트를 근거로 매출누락 6건 OOO원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경정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홍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범 죄일람표(이OOO)와 작품매입리스트가 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범죄일람표(이OOO)는 홍OOO의 배우자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2009고합1444)의 검찰 공소내용으로서, 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홍OOO이 이OOO에게 미술품 40점을 판매한 사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 대로 인정(판결문 내용: 이OOO는 2009년 가을 경까지 홍OOO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40점의 미술품 및 고가구 등 을 구입함)된 것으로 볼 때 범죄일 람표(이OOO)가 과세요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 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검찰에서 통보받은 ‘작품매입리스트’는 홍OOO이 운영하는 OOO화랑 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미술품 구입 및 판매내역을 기록한 자료로 서, 작품매입리스트의 미술품 구입내역과 장부 기장 내역을 비 교하면 작품매입리스트에 기록된 매입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있으나, 장부에 기장된 미술품 매입은 전부 작품매 입리 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작품매입리스트에 기재된 판매내역을 장부기장 내역과 비교하면 작품 매 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작 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분 은 있으나, 장부에 기장된 미술품 판매는 대부분 작품매입리스트에 기록되 어 있다. 청구법인은 작품매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작품에 대 해 원 가를 부인한 홍OOO의 과세처분을 예를 들어 작품매입 리 스트의 정확 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2개의 작품은 홍OOO 이 운 영하는 OOO화랑의 매출원가로 이미 반영 되어 있고, 작품매 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홍OOO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이는 판매 후 반품 또는 판매 후 구입자의 판매위탁에 의 해 보관 중인 것으로

판단

되나, 위탁보관 등을 입증 하지 못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주장대로 작품매 입리스트가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라면 작품매입리스트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작품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되는데, 조사기간 중 위에서 지적한 2개의 작품이외에 보관중이라고 소명한 작품은 없다. 위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작품매입리스트는 장부에 기장되지 않 은 부 외매입까지를 기록한 실제 작품 구입내역을 기록한 자료이며, 장부 에 기장하지 않은 판매 내역까지를 기록한 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에 의한 정당한 과세로서 매출 누 락 과세에 근거가 없다는 납세자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 인은 쟁점①에서 범죄일람표(이OOO)와 작품매입리스트에 근거한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신고된 매출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쟁점②에서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했던 매출에 대해 매출 자체가 사실이 아님에도 자의적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는 것은 청구주장 자체에 모순으로 청구주장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처분청 세부의견).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 음 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 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 지 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 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대법원 2008두17486, 2009.1.3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작품매입리스트 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위 표의 미술품 9번, 10번, 11번, 12번 미술품에 대한 원가가 과다계상되었는지의 여부 (쟁점③)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9번, 12번 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과실로 재고작품(상품)의 매입을 이중계상하였으나, 이중계상 금액은 매 출원가로 처리되지 않고 재고작품(상품) 가액으로 남아 있는 바, 즉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작품 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인데도 처분 청이 원가과다 계상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 분이다. 9번, 10번, 11번, 12번 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비용을 재고작품(상품)의 매입을 이중계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작가에게 지급할 금액이라 생각하여 부채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부채로 계상된 작품 매입대금은 단순히 과 실로 이중계상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작품을 판매한 작가에게 지 급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과대계상되어 있었다(청구법인은 부채의 과대계상을 모르고 있었음). 이와 같이, 단순히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로 자산과 부채가 과 대계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홍OOO에게 부채 과대계상관련 금액을 지급하거나 사외유출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작품을 판매한 작가에게도 관련 금액 을 지급하여 사외유출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홍OOO은 현금유동성이 부 족한 청구법인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건비, 관리비 및 구 매자금의 지급 등)을 대여하여 왔으며, 그 금액은 2007년과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각각 OOO억원과 OOO억원에 달하고 있다(청구법인 세부주장). (나) 9번 미술품은 2007.11.15. 성OOO 작품비 OOO원을 매입 으로 계상하고 동일자에 동일 금액을 11월분 작가 작품비로 상품 매 입 계상하였는데, 2007년 11월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을 보면 성OOO에 지급한 OOO원이 유일함으로 동 매입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며, 10번 미술품은 2007.9.4.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해외송금 금액은 OOO원으로 상품매입 OOO원이 과다 계상되어 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며 <2007.9.4. 매입 내역> 11번 미술품은 2007.4.12. OOO을 매입하기 위해 홍OOO이 OOO원을 해외송금하고 2007.4.21. OOO화랑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OOO화랑이 매입 기장하였으나, 2007.4.12. 청구법인이 다시 OOO원 매입기장 한 바, 관계사 매입 을 이중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은 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것이며 12번 작품은 (주)OOO개발 조형물설치와 관련하여 신OOO에게 OOO원에 외주 계약하고 2007.5.11. OOO원과 2007.6.14. OOO원을 계좌이체 지급(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 O,OOO,OOO원 차감 지급) 하고, 2007.5.11. OOO원 총액을 매입으로 계상하 였으나, 2007.6.14. 잔금 OOO원을 지급할 때 잔금 지급금액을 중복으로 매입 계상한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다(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파악한 내용). (다) 청구법인은 9번 원가이중 계상 금액 OOO원과 12번 원가 이중 계상 금액 OOO원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고 기말재고 금액 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공매입 또는 매입 이중계상금액에 대한 기말재고 포함 여 부에 대한 소 명은 납세자가 근거서류를 가지고 주장하여야 하는 것임에 도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정확한 기말재고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에서도 기말재고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시 없이 구두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작품현황과 상품매입장․매출원가금액․기말재고금액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작품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말재고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작품현황자료에 매입 기 록이 없는 9번 원가 이중계상 금액 OOO원과 12번 원가 이중계 상금액 OOO원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을 이중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중 계 상된 매입대금이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어 동 자금이 사외유출된 사 실이 없음으로 상여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이중 계상된 매입대금은 전액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 되었으며,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대표자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자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의 보 유로 기장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를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은 것이어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법인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므로(조심2008서3727, 2009.3.09) 청구법인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홍OOO에게 이중매입 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세부의견, 과세근거서류: 상품매입장, 보 통예금, 가수 금 장부, 청구법인 작품현황). <상품 매입 이중계상 대금 처리 내역>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 착오로 미술품 매입금액이 이중계상되었고, 재고작품으로서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았 으며, 부채(가수금)로 계상하였으 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기말재고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중 계상된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가수금이 법인 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이 되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조심2009전2308, 2009.6.2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