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4,587,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고, 합유물의 양도를 위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 의가 필요할 뿐 합유에 있어서도 지분은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 며, 쟁점1․2토지의 보상금도 사실상 생존한 합유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나 일부 합유자의 소재불명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합유자 전원을국세기본법제13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이익의 배분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OOO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공탁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징수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여 징수가 지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공탁일(2007.1.16.) 현재 생존한 12명의 조합원에 대한 공탁금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사실상 분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 에 따라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청구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① 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공탁금의 지연출급으로 인해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1961.4.17. 쟁점1토지는 백OO(사망) 외 22명이, 쟁 점2토지는 백OO 외 19명이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을 시행하면서 2006.12.20.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쟁점1토지 8,312,411,100원(OOOO OOOOOO OOOOOO) 및 쟁점2토지 1,239,575,150원(OOOO OOOOOO OOOOOO)O OOOOOOOO에 공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나)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공탁일 현재 생존한 합유자 12명은 2008.5.31. 수용보상금 9,552백만원을 23분의 1로 나누어 각자의 주소지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합유자 백OO는 무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였으나,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처분청은 2008.6.3.부터 2009.2.27.까지 납부기한을 9개월간 연장한 바 있고, 납부기한 연장승인기한이 경과하자 합유자 각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공탁금을 압류․추심 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합 유자 각자에 대한 과세로는 합유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체납액 1,040백만원이 장기간 미정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라)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체납 정리방안으로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생존한 합유자 중 백OO(OOOO OO OO)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아, 2010.7.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14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쟁점1․2토지별로 공탁금을 국세확정전보전압류하여 징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국세청장의 쟁점1․2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징수방안 내용을 보면, 합유자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토지보상금을 등기된 합유자 전원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보아(23분의 1)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공탁일 이전에 사망한 합유자(상속인 포함)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어 공탁일 현재 생존한 합유자 12명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53백만원을 추가 고지하여야 하는 바,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제출받아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합유자 전원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합유물건별로 과세(합유자 각인별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며, 공탁금별로 국세확정전보전압류하여 납기전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반면, 청구인은 합유재산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금 수령이 가능한데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사망․해외 이민 등으로 소재불명인 일부 합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합유자별로 균등지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1․2토지의 합유자 23명 중 공탁일 현재 생존한 12명의 조합원에 대한 공탁금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사실상 분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 에 따라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1․2토지는 토지등기부에 합유로 등기되어 있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되고, 합유물의 양도를 위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 의가 필요할 뿐 합유에 있어서도 지분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체납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쟁점1․2토지의 보상금은 사실상 생존한 합유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나, 일부 합유자의 소재불명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쟁점1․2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징수방안에 공탁금을 생존한 합유자 12명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생존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총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토지등기부에 합유로 등기된 쟁점1․2토지의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이에 대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