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매월 9,000,000원의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에 대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매월 9,000,000원의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에 대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2008.3.19. ○○○”라 한다)에게 2008.3.19.부터 2009.3.19.까지 쟁점부동산 중 85.96㎡를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8.4.3. ○○○이라 하며, ○○○ 통칭하여 “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2008.4.3.부터 2009.4.2.까지 쟁점부동산 중 357.71㎡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청구인은 ○○○의 금전대차관계로 인하여 금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게 하고 내부공사만 하여 준다면 사업을 하여 기존 채무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형식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에 다시 전대하는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평소 알고 지내던 ○○○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상 필요하다고 하여 별도로 전대계약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전차인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도 계약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더불어 ○○○ 경우는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에 이미 2008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무단전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이전일 전날(2008.10.21.)까지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쟁점부동산에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는 청구인이 2007년부터 월 임대료가 천여만원에 이르고 100평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무상으로 전대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상거래관행상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무상전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이미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 또한 같은 주장이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당초 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 전대차기간은 2009. 4.15.인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당시 무단전출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8.10.22. 본점사업장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되어 있어 2008.10.21.까지를 전대기간으로 경정하였고, ○○○ 2009.5.18.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그 이전인 2009.4.15.에 폐업한 것은 무단전출이 아니라 명의위장을 그 사유로 하였으므로 전대기간 산정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쟁점부동산 전대계약서(2매)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을 포함한 2007.4.11.~2009.12.31.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보증금 75,000천원에 월세인 9,000천원(연간 108,000천원)을 부담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내역 (단위:천원) 기간 임차조건 보증금 월세 2007.4.11.~2008.2.29. 100,000 10,000 2008.3.1.~2009.6.30. 75,000 9,000 2009.7.1.~2009.12.31. 75,000 8,500 (나) 청구인이 ○○○ 체결한 전대계약서의 내용은 <표2>와 같고, ○○○ 사업자등록(정정)신청당시 위 전대차계약서를 첨부·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전대계약 내용 (단위:㎡,천원) 계약일 전차인 전대차기간 면적 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2008.3.19. 엠○○ 2008.3.19.~2009.3.19. 85.96 5,000 480 부가가치세 별도 2008.4.3. 파○○ 2008.4.3.~2009.4.2. 357.71 75,000 9,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치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전대매출액 신고누락명세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대계약서상 월세 및 간주전대료(위 전대계약서상 전대기간 전체에 걸친 보증금에 연간 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기간별 이자 상당액)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합산·산정한 전대매출액 신고누락액(2008년 제1기 29,414,043원, 2008년 제2기 58,890,926원, 2009년 제1기 29,105,09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우선, 청구인은 위 전대계약서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하는 무료전대확인서에 의하면 ○○○가 쟁점부동산 중 85.96㎡를 2008.3.19.~2008.9.1.까지 무료로 전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09형제12148호, 2010.3.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 ○○○ 공동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시 소재 여관을 담보로 하여 4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 출자(2008.5.30. 법인 예금계좌 입금, 주식 40%를 받았음)하였으나, 2008.6.10. 4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며 횡령하고, 2008.5.10. 공동대표이사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주식(40%)의 반환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횡령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당시 청구인은 고소인(○○○ 요구하는 3억 5천만원의 증자금을 대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 지분 40% 및 공동대표이사 등재를 요청하였을 뿐이지 동업을 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4억 5천만원을 입금한 것 또한 고소인이 장부상 회계정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입금한 것이며 그 후에 이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1999.10. 25.부터 음식점(상호: ○○○, 소재: 경기도 가평군)과 2008.4.10.부터 모텔(상호: ○○○, 소재: 강원도 양양시)을 운영한 사실만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전대사업(처분청의 직권등록) 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매월 9,000,000원의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에 대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 무료전대확인서는 주장하는 전차기간(2008.3.19.~2008. 9.1.)이 전대계약서상 전차기간(2008.3.19.~2009.3.19.)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2008.3.21~2009.6.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 기간(2008.3.21~2009.5.17.)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없고, ○○○ 관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동 법인의 주주 혹은 대표이사도 아니고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또한 무상전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한 양자 간에 무상대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전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 전대기간 산정에서 실제 쟁점부동산에 있지도 아니한 기간까지 포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당초, 처분청은 위 (2)와 같이 전대계약서상 전대기간 전체를 ○○○ 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 대한 직권폐업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9.4.15. 쟁점부동산을 방문한 결과 ○○○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9.4.15. 무단전출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법인이 2008년 6월~8월 사이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어떠한 근거로 확인하였는지는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동 법인이 2008.10.22. 쟁점부동산에서 ○○○ 201호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동 법인에 대한 세적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9.5.12. 쟁점부동산에서 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 2008년 6월~8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 전차기간을 동 시점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직권폐업조사서에서 2009.4.15. 조사시점에 ○○○ 전출하고 없는 것은 나타나지만 전출시점은 2008년 6월~8월 사이라고 불명확하게 조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며 실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시점은 2009.5.12.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조사서를 작성할 시점에 ○○○ 전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이와 같이 전출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공부상 기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 전차기간을 동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전일 전일(2008.10.21.)까지로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 전차기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각각 2008.3.19.~2009.3.19., 2008.4.3.~2008.10.21. 기간 전대계약서상 전대료에 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