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가구에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 시 동 임대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가구에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 시 동 임대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2006년 2월 이후 계약분만을 제출하였다.
(2) 7가구인 쟁점다가구주택 중 301호에서 거주하는 노
○이 2010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0.8.14. 301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데, 전입할 당시 나머지 6가구에는 이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 일부의 임차인은 병경이 되었으나 7가구 모두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3)
○○시 ○○구 ○○동 260-50에 소재한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 이○○이 2010.7.9.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198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다가구주택(7가구)이 준공된 1997년 8월부터 임대차를 중개하였고, 각 가구가 공가기간이 없었으며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호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 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8.6.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2005.6.7.부터 쟁점소유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 날부터 당해 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소유주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5.6.7.부터 쟁점소유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12.29.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