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일씩 지연한 날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신고지연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일씩 지연한 날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신고지연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일씩 지연한 기한후 신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한후 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⑶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① 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② 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종료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7년 제2기 예정 ~ 2007년 제2기 확정, 2008년 제1기 확정 ~ 2008년 제2기 예정분은 신고기한을 1일씩 경과한 날(과세기간 종료일 익익월 20일)을 신고일자로, 2008년 제2기 확정분은 2009.1.20.을 신고일자로 기재하였고, 납부일은 2008년 제2기 확정분은 2009.2.20., 나머지는 신고일자와 같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 익익월 20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면신고서상 처분청의 접수일자는 <표2>와 같이 2007년 제2기 확정 및 2008년 제1기 확정분만 날인되었고, 국세청 전산망상 2008년 제2기 확정분의 신고일자는 2009.1.20.로 입력되었으며, 나머지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 익익월 20일로 입력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접수대장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신고서상 접수일자 및 국세청전산망상 신고일자 과세기간 신고기한 접수일날인 국세청전산망 접수대장 처분 07년 1기 예정 2007.5.20.
• 2008.1.1. *1) 07년 1기 확정 2007.8.19.
• 2007.8.20. 07년 2기 예정 2007.11.19. 날인 없음 2007.11.20. 기한후신고 07년 2기 확정 2008.2.19. 2008.2.21. 2008.2.20. 없음 기한후신고 08년 1기 예정 2008.5.20.
• 2008.5.20.
• 08년 1기 확정 2008.8.19. 2008.9.26. 2008.8.20. 기한후신고 08년 2기 예정 2008.11.19. 날인 없음 2008.11.20. 기한후신고 08년 2기 확정 2009.2.19. 날인 없음 2009.1.20. 기한후신고2) 1) 07년 1기 예정 신고일자는 2007.5.20.이나 국세청전산망에는 2008.1.1로 입력 *2)08년 2기 확정 신고서 및 국세청전산망 모두 2009.1.20.로 기재되었으나 기한후신고로 과세
3. 청구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발송 또는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일 및 납부일은 <표3>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황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신고일 납부일 09.1기 예정 09.1.1.~09.3.31. 2009.5.20. 2009.5.20. 2009.5.20. 09.1기 확정 09.4.1.~09.6.30. 2009.8.19. 2009.8.19. 2009.8.19. 09.2기 예정 09.7.1.~09.9.30. 2009.11.19. 2009.11.19. 2009.11.19. 09.2기 확정 09.10.1.~09.12.31. 2010.2.19. 2010.2.19. 2010.2.19. 10.1기 예정 10.1.1.~10.3.31. 2010.5.20. 2010.5.20. 2010.5.20. 10.1기 확정 10.4.1.~10.6.30. 2010.8.19. 2010.8.19. 2010.8.19.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내부결재 지연으로 납부만 1일씩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기한을 1일씩 경과한 날을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른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일과 납부일이 동일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에서만 신고일과 납부일자를 달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8년 제2기 확정분의 신고일은 납부일과 같은 2009.2.20.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보다 1일씩 지연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행정지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유효적절한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538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등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