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252 선고일 2012.04.19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발행법인이 동일한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에 계속하여 있어 왔으며, 동 거래가액이 공매가격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한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5.11.5. 설립된 이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인 OOO이라 한다)의 주식 589,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의 <표1>과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OOO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등 하여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아래의 <표2>와 같이 1주당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상당액 OOO원을법인세법제52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10.6.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2004.10.1.~2005.9.30.) 법인세 OOO원과 2005.9.1. 및 2005.9.14. 거래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아래의 <표2>와 같이 양수자들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유는 그들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지불해야 할 쟁점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청구법인에게 여러차례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그리 한 것이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식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2005.2.16. OOO공사 공매 후 쟁점주식 양도시까지의 OOO 주식의 거래는 2005.7.29. 강OOO간의 거래와 2005.8.24. 박OOO라 한다)간의 거래를 제외하면 모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그 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되어 있었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되므로(국심 2007광262, 200706.5.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극히 당연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행위이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법리와 사실관계의 오해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 가액 OOO원은, ① 2005.2.16. OOO공사와의 거래는 제한적인 입찰방법으로 일반 공개입찰에서 매수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사례가액은 6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OOO은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등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변동시킬 만한 자산변동이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② 2005.7.29., 2005.8.17. 및 2005년 8월 중의 거래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상증법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법인세법제52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없다고 하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답변서, 사실확인서, OOO의 이사회 의사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O공사 주식매각 관련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5.11.5. 설립되었고, 자본금은OOO원으로 대표자 박OOO가 93.3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은 1997.7.1. 설립되었고, 업종은 금융업(신기술사업투자 등)으로 자본금은OOO원이다. 청구법인은 1997.7.1.~2001.6.27.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OOO 발행주식 1,240,000주(지분율 18.93%)를 취득하였다가 앞에서 본 <표1>과 같이 2005.9.1. 및 2005.9.14. 쟁점주식 589,680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여 보유한 주식수는 650,320주로 지분율은 9.81%로 축소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하여 앞에서 본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상증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 1주당 OOO원과의 차액 상당액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양수자들에게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① OOO이 OOO생명주식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2,500만주, 지분 46.11%)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의 주식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고, ② OOO이 OOO증권 주식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1,000만주, 지분 47.04%)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별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의 1주당 평가액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2005년 OOO의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5>의 2005.9.14.까지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위 (1)에서 제시한 심리자료 등을 근거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요주주의 자기자본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등에 의하여 지분정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총 출자금이OOO원(취득가액)이며 직전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이 OOO원이므로 4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사업연도(2004년 9월말)의 이 건 관련주식 1,240,000주에 대하여 OOO원으로 평가(1주당 약 OOO원)하여 재무제표상에 계상하고 있음에도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고 이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시점은 OOO이 최대주주인 OOO증권 주식회사의 상장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으로 당시 상황으로 주가가 계속하여 상승되는 시기이기도 하여 설득력이 없다. (나) OOO공사의 2005.2.16. 공매가액 1주당 OOO원은, 2005.2. 2. OOO공사가 제한적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공매하여 2005.2.16. OOO 주식 780,000주가 매매된 가액인 바, 박OOO등이 OOO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은 공매절차가 제한적인 것으로 매각공고가 없이 매각대상 주식의 특수관계자에게만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서 공매에 참여시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이 없고, 공매예정가액으로 산출한 평가액 1주당 OOO원(최저입찰가액)은 주간사인 OOO에서 매뉴얼화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는 공매당시에 입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매뉴얼화된 평가로 비교대상 업체와 평가대상 업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없어 신뢰성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가액에 평가액 대비 확정공모가액 비율, 비상장주식의 유통성 부족으로 인한 기회비용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한 것은 임의적인 것으로 신뢰성 없으며, 위 평가금액과 장외거래가액 1주당 OOO원 중 큰 금액을 입찰예정가로 하였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업의 실질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평가가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인간 통상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동 매매사례가액은 6개월이 경과되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OOO은 2005.5.3. 기명식 상환우선주 1,400,000주를 1주당 OOO에 신주를 발행하였고, 2005.8.31.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보통주 11,138,400주, 상환주식 2,380,000주를 2005.9.15. 현재의 주주에게 무상주로 배정한다고 결의․시행하였으며, 2005.9.12. 기명식 우선주 727,273주를 1주당 OO,OOOO(OO O,OOOO)에 OOO전문회사에 신주를 발행하였고, 2005.9.26. 기명식 우선주 121,213주를 주당OOO을 OOO전문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을 보더라도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강OOO증권 주식회사 직원)에게 OOO 주식 10,000주를 2005.7.29. 1주당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거래는 형제지간 특수관계자간의 부당거래로소득세법제101조 및상증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1주당OOO원으로 산정하여 강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강OOO에게 증여세 OOO원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강OOO가 거래한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OOO증권 주식회사 직원인 최OOO은 OOOOOO협동조합 전무인 고OOO에게 OOO 주식 2,000주를 1주당 OOO원에 2005.8.17. 양도하였으나, 동 거래는 최OOO와 고OOO간의 1993년부터 두터운 친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1주당 OOO원에 매매한 상대적으로 소량인 거래이고, 이런 친분관계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며, 고OOO은 2005. 10.24. 최OOO의 소개로 알게 된 홍OOO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OOO원에 OOO주를 매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최OOO이 2005. 8.17. 양도한 가격 1주당 OOO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마) 박OOO와 그 특수관계자는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OOO의 지분을 86.25%를 소유하고 있고, OOO 주식회사의 주주 안OOO의 지분 57.14%는 실 소유자가 박OOO로 확인되어 명의신탁으로 결정하였으며, OOO주식회사는 기업매수,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2000.11.17. 자본금 OOO이 99.98% 소유)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3.16. 제3자배정으로 총 70,000주를 증자할 때 안OOO이 40,000주에 상당하는 자금을 납입하여 납입 후 지분이 57.14%로 대주주가 되었으며, 안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OOO그룹의 대리급인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OOO주식회사가 지배하는 OOO 주식을 각각 200,000주, 300,000주를 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매수할 때 이들 회사는 동 주식의 매수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OOO그룹은 형식상 계열사가 아님에도 이들 회사에 대하여 자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와 경영 등을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안OOO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 대면조사를 하려고 연락을 하였으나 회피한 사실도 있고, 최종적으로 안OOO의 주식은 박OOO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OOO로부터 확인서를 징수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졌고, 이들 회사에게 부과된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는 바, OOO은 위장된 실질 계열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조사관서가 2010.2.17. OOO공사에 요청(조사1과-944)하여 2010.2.18. 회보 받은 자료는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평가내역, 내부품의문 등인 바, 주요 내용을 보면, 2005년 2월에 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가 작성한 내부문서 ‘파산재단 및 OOO공사 보유 비상장주식 5차 매각실시’에는 매각방법은 기관투자자와 50인 미만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으로, 매각대상은 OOO 주식 포함 15개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31. OOO법인이 공동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제5차 파산재단 및 OOO공사 보유 비상장주식 입찰예정가격’에는 종목별 입찰예정가액 산정 내역(OOO 주식 상대가치 평가에 의한 산정내역 등, 1주당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2.24. OOO공사가 작성한 내부문서 ‘비상장주식 공매결과(낙찰종목: OOO)에는 OOO 주식 780,000주가 1주당 OOO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0.2.24. OOO법인에서 OOO공사에 보낸 이메일은 본 예정가격은 입찰을 위한 Guideline일 뿐이며 평가금액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식을 입찰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편한 방법(상대가치 평가방법론 원용)을 사용한 것이지 Tax의 목적으로 거래가액 등을 산정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또한, 최OOO가 2010.4.13. 작성한 확인서는 최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2,000주를 2005.8.17.OOO원)에 고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본인은 당시 OOO 주식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OOO의 회사가치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본인은 1993년부터 고OOO과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친분관계가 아니라면 거래될 수 없는 특별한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박OOO가 2010년 4월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안OOO 명의로OOO주식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실제 소유자는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안OOO이 2010.3.8.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2002.3.18. 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000주(주당 OOO원)를 배정받아OOO원을 납입. 2005.4.8. 유상증자시에도 OOO을 납입하였으나, 동 자금의 원천은 현 OOO그룹 회장인 박OOO 자금이며 오랜 친분관계로 박OOO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상기 주식(44,000주, 지분율 55%)의 실제 소유주도 박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위 (2)의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을 1998.6.3.부터 2001.6.27.까지 5차례에 걸쳐 1,240,000주(지분율 18.93%)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9.1. 및 2005.9.14. 박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보유 주식 수는 650,320주(지분율 9.81%)로 감소하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을 처분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년 7월경 OOO은 내부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주요 출자자(10%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는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요 출자자인 청구법인에게 해소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시 증자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인 박OOO가 구속 수감 중이었으므로 증자를 고려할 형편이 못되었고 다른 주주들도 자금여력이 없어 거절하자, OOO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지분율을 10%미만으로 줄이면 주요 출자자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해소된다며 보유주식 매각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보유주식 매각의 실익이 없었고 지배주주 박OOO도 지분을 정리할 처지가 아니어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OOO의 지배주주 박OOO는 박OOO의 친구인 전 국민은행장 김OOO에게 박OOO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김OOO는 OOO로부터 현재 시점이 조세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적기라는 내용의 ‘지분이동의 필요성 검토서’를 받아 박OOO를 면회하면서 지분정리를 설득하였고, 박OOO는 OOO의 발전을 자신이 가로막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2004년도 말경에도 주식을 처분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사실도 있어 고심 끝에 며칠 후에 지분정리에 동의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주식의 처분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OOO 상무에게 과거의 OOO 주식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문의한바, 아래 <표6>과 같이 OOO공사의 공매가격 및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이 1주당 OOO원임을 확인하여 주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 건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요구에 따라 OOO로부터 주식매매거래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그 확인서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다.

4.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관례상 매수자를 지정하여 거래를 하는 바,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청구법인 직원인 김OOO가 구속 수감 중이던 지배주주 박OOO에게 면회를 가서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박OOO의 처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하자, 박OOO는 매수자를 다시 찾아보고 김OOO에게도 부탁을 하라고 하여, 박OOO의 뜻을 김OOO에게 설명하고 매수자를 함께 찾아 보았으나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서 김OOO가 박OOO를 설득하여 부득이 그의 처 윤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당시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동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금도 없었는데, 김OOO의 매수자금 OOO원 전액을 빌려주고 박OOO의 매수자금OOO원 중 OOO원을 빌려주면서 쟁점주식의 매수를 설득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김OOO가 빌려준 주식대금은 2006년 박OOO가 청구법인에 복귀한 후 반제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 및 지배주주 박OOO가 스스로 특수관계자에게 지분이전 내지 증여하고자 하였다면, OOO의 지분 18.93%를 보유하고 있고 박OOO의 지분이 93.32%인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하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총 출자금이OOO원(OOO 주식 취득가액)이고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OOO원으로 이미 청구법인의 자기자본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2004.9.30.)의 자기자본OOO원은 쟁점주식의 평가손익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반영된 가액인 반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동 출자금의 장부상 평가가액은OOO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주요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요출자자는 자기자본이 출자액의 4배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증자를 하여야 했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증자여력이 없던 상태로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고, 동 주장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해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은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2002.9.30.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던 가액으로 이후 지분율 감소(21.43%→18.93%)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으로써 감액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하지 아니하는 등 적정한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이 재무제표상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시가에 해당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OOO이 최대주주인 OOOOOO 주식회사의 상장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이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1주당 OOO원을 정상가격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대표주관계약체결은 비상장법인이 상장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처음으로 알리는 것으로 회사가치 평가에 있어 큰 상승요인이 되며, 상장승인은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상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상장승인 후에 회사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되며, 이는 과거 비상장주식의 상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바, OOO증권 주식회사의 경우 2005.1.5.OOO 주식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40여일 이후인 2005.2.16. OOO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으며, 이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OOO 주식회사의 장외거래가액 상승이 OOOOOOO의 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도 무리인 바, OOOOOO 주식회사의 장외거래가액이 2005.2.16. OOO원에서 2005. 9.1. OOO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인터넷 장외거래사이트에 고시되었으나, 거래당사자 및 거래규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이런 가격이 곧바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2005.2.16. OOO공사의 공매가액 1주당 OOO원은 공매공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각대상 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 및 주주들에게만 매각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매하였으므로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임의의 가액으로 일반공개입찰에서 결정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등 당해 주식가치를 변동시킬 만한 자산변동이 크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서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로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OOO가 공매절차 및 방법을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하였고 세법이 정한 방법과 다르게 공매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OOO공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박OOO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으로서 정상적인 시가이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인 2005.8.17. 비특수관계자인 최OOO간에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이 건 과세를 하게 된 세무조사시까지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OOO와 OOOOOO OOOO, OOOO OOOOOOO 등과의 2005.8. 거래당시에도 그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다. (바) 처분청은 2005.7.29. 거래분 강OOO간 거래가액 1주당OOO원은 특수관계자(형제)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OOO원)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이들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여 종결되었다는 의견이나, 상기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결과 불복청구 없이 종결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사) 처분청은 2005.8.17. 최OOO간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두터운 친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소량의 특별한 거래임이 제시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10.24. 고OOO의 소개로 홍OOO로부터 1주당 OOO에 10,900주를 매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위 최OOO간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는 아는 사이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여서 싸게 팔았다는 확인서만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 시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까지 거래되고 있는 쟁점주식의 가격은 1주당 OOO원이었다.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이 조사대상자도 아닌 최OOO의 남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뒤 의심스러운 자금유입을 트집잡아 이에 대한 조사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강압적으로 받은 확인서이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싸게 팔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단지 “친분으로 인하여 싸게 팔았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확인서이며, 2005.10.24. 고OOO과 홍OOO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사건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아) 처분청은 2005.8.24. OOO와 OOO 간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이들 법인이 상호 특수관계자인 사실이 세무조사시 밝혀졌으므로 이들 간의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처분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OOO의 김OOO 상무에게 과거 OOO 주식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문의한 바, OOO공사의 공매가격 및 비특수관계자와의 주당 거래가액이 1주당 OOO원임을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제3자가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OOO도 세무조사 당시 그 대주주 박OOO가 OOO 주식회사 지분 57%를 안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박OOO가 조사관서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 전까지 부인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OOO와 OOO간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관서는OOO주식회사의 대주주 안OOO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57.14%가 OOO의 대주주인 박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에서 여의도 OOOOOO OOOO 사옥에 2회 출장하여 OOO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과 재무담당인 정OOO대표를 만나 OOO 주식회사의 실제소유자에 대하여 박OOO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① 안OOO은 박OOO의 고향선배이면서, OOO 주식회사의 창립시 박OOO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자로 재력이 있으며, 박OOO가 보은차원에서 안OOO에게 박OOO의 고교 및 대학 동기 김OOO과 함께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OOO 주식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하였고, ② OOO 주식회사는 김OOO의 회사이지 박OOO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에 상기내용을 전하면서 당해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의 조사 개시 5개월쯤 후에 OOO그룹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관서는 OOO그룹의 주식이동조사에서 그룹 외 회사인 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박OOO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박OOO에게 안OOO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하였지만 박OOO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이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조사를 종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고, OOO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금융기관이 장기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박OOO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이른바 ‘협의과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OOO주식회사의 안OOO지분 57.14 %를 박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 주식회사의 안OOO 지분 57.14%가 박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① 지분 57.14%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 ② 2008.3.5. OOO 주식회사가OOO와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 교부시 재차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 ③ 2010.12.7. OOO와 OOO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 교부당시 재차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위 ①에 의한 증여세만 과세하고, ②와 ③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은 ‘협의과세’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자)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시점으로부터 1개월여 후에 비특수관계자간OOO의 거래가격이 1주당 OOO원인 점으로 보아도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은 비정상적인 가액이라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당시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거래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이므로, 쟁점주식 양도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OOOO이 2009.11.20. 작성한 주식매매거래확인서에는 2005.2.16.부터 2005. 9.4.까지의 OOO의 주식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 등과의 금전대차 관련 증빙(금전대여계약서, 자금이체영수증, 예금통장)에 의하면 김OOO 등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OOO원을 대여한 내역과 동 주식대금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1999.4.1.~2000.9.30.)까지는 OOO 주식지분을 21.43% 소유하여서 지분법으로 평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에 지분율이 18.93%로 하락하여 2001사업연도부터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분법의 적용 당시 대차대조표상 OOO 주식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0.12.31. OOO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해석의 건’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당해 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중 출자금액의 해석은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장부상 평가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4년 9월 예금보험공사OOO가 작성한 ‘파산재단 및 OOO공사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시행자 및 입찰대행자, 파산재단 보유 매각대상 주식[OOO 기명식 보통주식 780천주(11.9%) 포함 15개 업체], 입찰일정, 재입찰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11.9.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액 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고, 2005.2.16. OOO공사가 공매한 1주당 OOO원은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OOO가 공매한 가액은 공매방법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제한공매이고 그 가액 산출서류에 의하면 참고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공매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OOO은 2005.5.3. 상환우선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5.7.28. 작성된 ‘지분이동의 필요성 검토’이라는 내부자료에 세부담의 최소화와 지주회사의 걸림돌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4년 9월말 쟁점주식의 1주당 자산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이 대주주인 OOO 주식회사는 장외등록되어 장외에서 2005년도에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등 OOO의 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으므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정상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고, <표5>의 사례를 보면 강OOO 거래분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최OOO과의 거래 또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OOO의 거래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사유는 OOO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주주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소유주식을 팔거나 증자에 참여해야 되는데 증자하는 경우 OOO원이 소요되어 불가능한 일이었고, 10%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대표이사 박OOO의 친구인 김OOO를 동원하여 계속 요청하였으며, OOO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식 매수자도 없고 환금성이 없었으므로 OOO이 거래된 가액을 제시하여 공매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박OOO가 구속 수감 중이라서 자금이 없자 김OOO가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까지 양도를 요청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윤OOO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하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당시는 물론이고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OOO의 대표이사 및 상무가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라고 주장하는 법인들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조사능력도 없고 이들이 한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2004년 9월말 쟁점주식의 1주당 자산가액 OOO원은 OOO이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금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였으나 증자한 이후에는 그 이하로 하락하였는바,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면 지분법으로, 그 이하는 원가법으로 각각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여 수치상의 금액일 뿐이다. 처분청이 언급하는 2005.7.28. 내부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박OOO가 구속 수감 중이라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보낸 것이고, OOO공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회사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처분청의 의견처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서까지 주식을 공매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상증법상 공매가격도 시가로 인정하므로 1주당 OOO원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청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다면 처분청은 고가양도라고 과세하였을 것이며, 2005.5.30. 상환우선주 발행은 사채와 같은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사채로 표시하고 있으며 2년 후에 전액 상환되었고, 이 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4개월 세무조사에서 2개월을 연장하여 총 6개월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OOO의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받았는바, OOO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협의과세를 하다 보니까 <표5>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사실확인, 객관적인 금융조사, 당사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이지 아니한 무리한 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1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거듭되는 요청에 응하여서 불가피하게 매매하여야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행상 매수자를 지정하여 거래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전이 지분율이 18.93%이었다가 그 이후 9.81%로 하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로부터 제공받은 같은 주식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주당 OOO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OOO공사의 공매가격,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후의 가격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당 OOO원은 정상적인 경제인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며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존재한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4513, 2008.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이유가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내부요인보다는 OOO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려는 불가피한 외부요인 때문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지분율이 18.93%에서 9.8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가 구속 수감 중인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거래대금도 매수자인 윤OOO 등의 자금이 아니고 관련자가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공매한 가격이 제한입찰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가격이 부당하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를 들어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당사자 간에 깊이 신뢰하고 있고 친분이 두터워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매매하였다는 관련인의 확인서만 가지고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하기는 곤란한 점, OOO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이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는 물론 세무조사 당시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여 주었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 외에는 자금의 흐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며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매수자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난처할 뿐만 아니라 OOO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 외에는 다른 가액을 찾기도 힘든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5.2.16./2005.7.29./2005.8.17. 외 3건의 거래에서도 특수관계자는 물론 아닌 자와도 계속하여 OOO 주식이 매매되었으며 그 가액이 2005.2.16. OOO가 OOO 주식을 공매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매한 가격은상증법상의 시가로 인정되고, 비록 쟁점주식이 OOO가 OOO의 주식을 공매한 날인 2005.2.16.부터 계산하면 6개월이 경과하여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성립된 그 날 이후의 거래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시가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며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