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 중 일부 진료비는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청구내역 등에 비추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대차 거래금액의 경우 본인부담액 및 보험금청구금액이 소액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 진료비는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청구내역 등에 비추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대차 거래금액의 경우 본인부담액 및 보험금청구금액이 소액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04,02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46,220원의 부과처분은 2007귀속연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2,400,000원 및 2008귀속연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33,408,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장부상으로 청구인이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281,458,64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04,0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46,2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0.4.23.)에 의하면, 현금매출액 중 2007년도에 117백만원, 2008년도에 164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08년도에 가공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008년도에 가공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총매출누락액 중 쟁점매출누락액은 과다계상되었거나 진료비와 관계없는 사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통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쟁점매출누락액 (단위: 원) 성명 청 구 인 귀속연도 쟁점매출누락액 내 역 최○○○ 2007 1,400,000 금전대차 이○○○ 2007 1,000,000 금전대차 소계 2,400,000 김○○○ 2008 13,500,000 과다계상 손○○○ 2008 4,600,000 금전대차 정○○○ 2008 1,000,000 금전대차 윤○○○ 2008 3,348,000 금전대차 이○○○ 2008 10,960,000 과다계상 소계 33,408,000 계 35,808,000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빌딩의 경비직원 전○○○의 처 최○○○가 2007.3.17.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125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8.1.14. 이자를 포함하여 14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수령한 최○○○ 명의로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최○○○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7.4.9.부터 2007.12.17.까지 총 7일간 최○○○의 신경 및 잇몸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 진료비는 118,620원이고, 최○○○는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에 근무할 당시부터 30년 지기인 이○○○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에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7.8.20.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7.6.7.부터 2007.9.12.까지 총 14일간 이○○○의 잇몸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진료비는 178,320원이고, 이○○○는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김○○○ 관련 매출누락액은 1,850만원이나, 그 중 500만원은 2008년에 임틀란트 5개의 시술비로 수령한 바,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김○○○은 친분이 목사님이고, 당시 국산 임플란트가 1개당 100~15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김○○○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8.3.26.부터 2008.5.20.까지의 5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 진료비는 101,180원이며, 김○○○은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8.4.8. 계약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차후에 낼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위 3백만원과 2010.6.7. 2백만원을 지불한 것 외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없다고 기재하여,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2008년 당시 치료비용을 다른 사람(집사 양○○○)이 지불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직원이 매출장부를 고의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 이○○○의 진료비만 과다계상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김○○○에게 시술한 임플란트의 1개당 비용은 370만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5년전에 친구인 권○○○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권○○○의 장모인 손○○○에게 원금 4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2008.1.14. 46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실제로 돈을 빌려간 손○○○ 명의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친한 친구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8. 1.14.부터 2008.8.21.까지 총 14일간 손○○○의 신경 및 잇몸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진료비는 243,710원이며, 손○○○이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친척인 정○○○에게 2007년 10월경에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8.6.5. 및 2008.7.4. 2회에 걸쳐 50만원씩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정○○○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정○○○은 2008.5.26.부터 2008. 6.13.까지 총 5일간 신경 및 잇몸을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진료비는 114,640원이며, 정○○○은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지인에게 2007년도에 300만원을 빌려주고, 2008.5.29.부터 3회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3,348,000원을 돌려받았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윤○○○과 통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윤○○○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윤○○○은 2008.2.29.부터 2008.3.13.까지 총 5일간 신경 및 잇몸을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진료비는 97,370원이며, 윤○○○이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이○○○에게 틀니 1세트를 제작해 주고 2007.4.3. 300만원을 받았으나, 2008.4.17.부터 2008.7.30.까지 총 12일간의 잇몸치료는 틀니에 따른 후속 진료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해 주었고, 이○○○의 진료기록부 및 보험청구금액을 보면 탈세제보자가 진료비를 임의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의 딸 송○○○이 실제 진료비 3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틀니 1세트에 1,396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총진료비가 179,540원이며, 이○○○은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1.6.2. 조세심판원에서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인들에 대한 치료비는 잘 받지 못하며, 최○○○ 등 위 7명에 대해서는 총진료비 중 공단청구액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은 받은 사실이 없는 바, 보험금청구내역을 보면, 총매출누락액 중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 진료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치료비 또는 시술비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처분청이 총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한 281,458,648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은 35,808,000원에 불과하고, 이 중 청구인이 진료비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김○○○과 이○○○의 경우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청구내역 등에 비추어 임플란트비용 또는 틀니 제작비용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는 최○○○ 등 5명의 경우 보험금청구내역에 의하면, 신경 및 잇몸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액 및 보험금청구금액이 소액으로 확인되고, 최○○○ 등 7명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잇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04,02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46,220원의 부과처분은 2007귀속연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2,400,000원 및 2008귀속연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33,408,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