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 당하였다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243 선고일 2012.04.30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1999.2.23. 설립된 이래 소비자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2005.3.31. 정OOO은 OOO 의 주식 5,000주를 김OOO에게 1주당 OOO원에, 이OOO은 OOO 의 주식 20,500주를 서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 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은 주식거래내용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2006.11.23. 이OOO은 서OOO 명의의 OOO 주식 20,500주를 다시 10,000주는 김OOO에게 1주당 OOO에, 나머지 10,500주는 청구인에게 1주당 10,000씩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 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거래내용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OO: O)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3.31. 정OOO이 김OOO에게 OOO 의 주식 5,000주를, 이OOO이 서OOO에게 20,5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과 2006.11.23. 이OOO이 서OOO 명의의 20,500주를 다시 김OOO에게 10,000주를, 청구인에게 10,500주(이하 관련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2005.3.31. 당시는 1주당 OOO원으로, 2006.11.23. 당시는 1주당 OOO원으로 각각 평가한 뒤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2010.6.10. 청구인, 김OOO(이하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납부기한 2010.6.30.), 정OOO과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 OO OO (OO: OOOO, O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김OOO는 평소 신세도 많이 지고 깊이 신뢰하고 있는 박OOO가 인감을 요구하자, 자세히 묻기도 미안하고 거부하기도 곤란하며 한편 박OOO와 이OOO이 청구인 등에게 위험한 다른 일에 사용하지는 아니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묻지 아니한 채 인감을 준 것이며, 그 뒤에도 몇 번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를 청하여 그때마다 갖다 주었으나, 법인의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하는 등 기타 요식행위에 사용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용도는 알지 못하였고, 하물며 주식의 명의이전으로 활용하는지는 전혀 몰랐으며,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OOO 에게 물어 본 뒤에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박OOO와 이OOO은 임원등재용이라고만 알려 주며 청구인 등이 인감을 가져와 법인에게 맡기도록 하여 임원등재용으로 사용하는 기회에 청구인 등의 동의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도 활용한 것이고, 그 후에도 박OOO와 이OOO이 필요하다고 인감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면 청구인 등은 묻지 아니하고 갖다 주었는 바, 청구인 등이 임원등재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는 인지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청구인 등이 인감과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은상법제317조 제1항 및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에 필요한 때문이고, 주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명의신탁은 사적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체결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 등의 승낙이 없이 신탁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것은 계약이 아니라 명의의 도용에 불과한 것이고, 이사가 되어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과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건임에도 이사 등재에 대한 동의를 곧바로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묵시적 의사로 간주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청구인 등은 OOO 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고, 동 법인이 사채업자인 것은 알지만 자본금이 얼마인지, 주권은 발행되었는지, 1주당 액면가액이 얼마인지, 발행주식총수는 몇 주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이OOO은 몇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은 몇 %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려고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등에게 이전되는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이 얼마인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주주총회가 언제 열리며, 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등의 인감이 사용되는지 여부도 모르고,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이 28만원이 넘는다든지 증여세가 60억원이 된다든지 하물며 명의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의 감소, 회피 등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며, 청구인 등과 이OOO 또는 서OOO과 박OOO 사이에 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한 묵시적 합의라도 있었다면 청구인 등은 중요한 사실의 일부라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아 그것조차 없었다고 할 것이며, 이OOO 또한 자기가 소유한 OOO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서OOO이나 박OOO 또한 마찬가지였는 바, 이것들은 당사자 간에 주식명의의 차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즉 이 건은 신탁이 아니라 도용이라는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것이고, 청구인 등과 이OOO 모두 세무조사시에 위와 같이, 박OOO도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인 등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이라며 OOO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OOO 는 당초부터 일본에서 저리로 자금을 도입하여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박OOO이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나, 대부업계는 업체 간의 알력이 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설립당시부터 실질주주는 뒤로 숨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하였던 것이고, OOO 는 계속하여 수사를 받아 왔으며 2003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서초경찰서장의 수사를 받은 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실질주주 이OOO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수사를 두려워하여 조카인 서OOO을 주주로 하였는데, 2006년 5월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때로부터 10월에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지켜본 이OOO이 다시 부탁하고 박OOO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주를 변경한 것인 바, 정OOO이나 이OOO은 2005.3.31. 및 2006.11.23.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명의이전이 조세와 관련이 있다는 짐작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OOO이나 조카가 수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피하고자 한 것일 뿐이고, 대신하여 수사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로 명의를 바꾸고자 하여 박O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며, 도용의 방법으로 명의이전하여 청구인 등에게 그 사실을 은폐한 것이고, 청구인 등 또한 조세회피와 명의이전사실을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대법원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2009두1471, 2009.5.14. 참조), ① OOO 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이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누진과세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가 없으며, ② OOO 는 법인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실제 주주가 과점주주도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된 사실도 없고, ③ 주식변동 이후에 양도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회피되지 아니하였으며, ④ 주식변동 이후에 이OOO이나 청구인 등이 자산을 증여하거나 수증한 바가 없으므로 10년 내에 수증한 재산의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증여세 등 회피된 조세가 없고, ⑤ 주식변동 이후 이OOO이나 청구인 등 모두 그 직계존비속이나 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회피되지 아니하였으며, ⑥ OOO 는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변동일 현재 뿐만 아니라 ①부터 ⑥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에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미실현의 이익이나 손실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과세를 지향하고 있고, OOO 의 각사업연도소득은 비상장주식에 의한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외부적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우연성에 좌우되며 그 성질상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 외화환산손익은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도록 되었는 바, 2005.3.31. 및 2006.11.23.을 기준으로 조사관서가 한 OOO 주식의 평가는 미실현이익인 엔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이 영업외수익과 이익잉여금으로 각사업연도소득과 순자산에 반영되어 있어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법의 순이익과 순자산가치법의 순자산이 과다하게되어 비정상적인 고액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만큼, 쟁점주식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006.11.23. 주식변동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이 청구인 등에게 과세된 현재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이자 증여자인 이OOO 모두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고, 이OOO의 전 재산인 쟁점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물납신청한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한다 하더라도 세액의 극히 일부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결국 결손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청구인 등과 이OOO 모두 국가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취업이나 사업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인데, 이것은 가혹하며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OOO 는 1999년에 종업원 5인 규모로 설립되어 등록된 대부업체로 일본에서 저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의 수요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여하여 그 금리차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금수요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함에 따라 그들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조직폭력단체의 자금이 아닌가 혹은 국내 전주의 불법자금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 몇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결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이 허용한 한도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아 고맙다는 인사말도 들었고,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민원제기나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또는 하는 경우가 많으나 OOO 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 등의 관공서에 고발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OOO 는 한 번도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었는데, 쟁점주식의 명의자 변경은 무슨 이익이나 혜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 무지한 때문이며, 실질주주 이OOO이 수사기관의 수사만 염려하여 앞뒤 생각이 없이 한 것이라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만약 세법을 알았다면 형사상 중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명의를 바꾸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환원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뿐이므로 위와 같은 딱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체(허브재배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현재 정보통신업체의 이사로 있고, 김OOO는 OOO 등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다가 주식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하고 있으며, 서OOO은 OOO 등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유통업체로 옮긴 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 등은 임원이나 주주의 지위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OOO 의 임원 등재용으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OOO이 공증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청구인 등이 주주로 참석하여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OOO와 서OOO은 OOO 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으며, 청구인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한 이유가 업종(대부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질주주 이OOO이 계속하여 받게 된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 등이 검찰의 수사에 불구하고 2006.11.23.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2009년 9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기까지 3년이 지났음에도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의 유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구체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실을 사후에 인지한 경우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있고(대법원 95누9174, 1996.8.20. 외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당시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정상거래를 가장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상증법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각종 조세회피방지규정인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합병, 증자․감자 등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소득세법,법인세법등에 있는 조세회피예방규정을 각각 회피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면탈할 수 있다. OOO 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대부업체로 세원의 사각지대를 대표하는 법인이라 할 수 있고, 자금대출이나 회수 등이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 등으로 주주의 명의가 변경된 2005.3.31.을 전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실적을 보면 수입금액이 2003년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 또한 계속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조세회피가능성을 살펴보면, 2005.3.31. 당시 73세의 고령인 이OOO은 주당 평가액이OOO원인 OOO 의 주식 20,500주를 서OOO 명의로 신탁함에 따라 장래 자녀 등에게 우회하여 증여하는 경우 최고 50%의 세율을 회피하고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2006.11.23.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재차 신탁하여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회피,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등을 할 수 있고, 한편 OOO 가 2000~2007년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결과가 무혐의 3건, 당시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벌금 2건이 부과되었을 뿐이며,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인 등과 관련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사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호에 따라 2005~2006년 OOO 의 주식평가시 외화환산손익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영 부칙 제8조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잘못이 없고, 또한 2008년 10월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엔화가치가 폭등하여 OOO 의 2008년말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는 극히 낮아졌으므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경제적 고통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증여세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쟁점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쟁점②), 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쟁점③)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 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4)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 라.(생략)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제73조(2008.2.22. 개정된 것)【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종전과 같음)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2008.2.22.개정)

(6) 부 칙(2008.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0619호) 제8조【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OOO 는 1999.2.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금융업(기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대부업등록증OOO, 2008.6.30. 서울특별시장), 등록유효기간 2008.6.30.~2011.8.31.], 자본금은 OOO원, 주식수 50,000주), 대표이사는 1999.2.23.부터 이OOO, 1999.10.26.부터 이OOO, 2002.3.31.부터 이OOO, 2002.4.15.부터 이OOO, 2006.3.31부터 박OOO로 변경되었다. (나) OOO 의 주식변동내역은 앞에서 본 <표1>과 같으며, 법인세 신고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고,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앞에서 본 <표2>와 같이 ① 동안양세무서장은 2005.3.31. 정OOO이 주식 5,000주[평가액 OOO원, 1주당 OOO)]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증여자 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② 용산세무서장은 2005.5.31. 이OOO이 주식 20,500주(평가액 OOO원)를 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증여자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며, ③ 이OOO이 위 ②와 같이 하여 1차로 증여세를 과세한 주식 20,500주에 대하여 용산세무서장은 다시 10,000주[평가액OOO원, 1주당 평가액OOO원)]는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OOO원을 과세하고, 증여자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처분청은 나머지 10,500주(평가액 OOO원)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OOO원을 과세하고, 증여자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O: OOO) (다) OOO 의 등기부상의 직책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 당시인 2005.3.31. 현재는 대표이사 이OOO, 이사 청구인, 김OOO, 감사 서OOO이고, 2006.11.23. 현재는 대표이사 박OOO이며, 청구인 등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주별 직책, 근무기간, 급여수령기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4. 조사공무원 이OOO과 2009.10.15.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

5. 조사공무원 이OOO과 2009.10.20.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 OOOOO OOO OOOO OOOOO

6. 조사공무원 이OOO과 2009.10.20.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7. 조사공무원 이OOO와 2009.10.20.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 OOOOO OOOO OO OOOOO OOOO OO OOO OOO OOO OO OOOOOO

8. 조사공무원 이OOO가 청구인과 2009.10.20.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 O OOO OOOO OOOOO

9. 청구인이 2009.10.1.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OOO은 다음과 같다. OOO OOOOOOOOO OOOOOOO OO OO O OOOO

(2) 청구인은 정OOO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주식의 평가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5.3.31. 작성된 이OOO 간의 것, 정OOO 간의 것, 2006.11.23. 작성된 서OOO과 청구인 간의 것, 서OOO간의 것), OOO 의 주식변동내역서 및 일자별 주식수와 직책변동 상황표, 부산지장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OOO 의 1999~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순손익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05.12.31. 기준), 청구인이 OOO 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다.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이며 계약성립시 일시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OOO 에 대한 검찰청 등의 수사내역을 보면, ① 2000년 5월 금융감독원 고발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40여일간 조사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② 2002년 4월 금융감독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서초경찰서장이 전반적인 위반 및 상호사용 혐의로 60여일간 조사하였으나 역시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며, ③ 2003년 9월 금융감독원이 유사상호OOO 사용 혐의로로 서초경찰서장에게 고발하여 60여일간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이OOO및 법인에게 각각OOO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④ 2006년 4월 부산지방검찰청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150여일간 조사받은 결과 대표이사 이OOO에게 벌금 OOO원이 부과되었고(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031274, 2006.5.4., 부산지방법원 2006노1658, 2006.10.18.), ⑤ 2007년 6월 금융감독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내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이 180여일간 조사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사실이 나타탄다. (다) 청구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

(3) 처분청, 박OOO 및 대리인이 2011.9.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분석하여 필요하면 조사하게 되는 바, 이 건은 주식평가액이 고액이고 명의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고가․저가 양도․양수나 명의신탁에 혐의를 두었고, 거래에 따르는 자금의 이동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보아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근거로 하여 이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박OOO, 청구인 등 및 대리인은 OOO 는 일본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다른 업체보다 낮은 이자로 국내의 수요자에게 대여하는 등 나름대로 정직하게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이며, 차입자가 모두 일본인이라 조직폭력단체의 자금인가 기타 불법자금이 있는지 의심을 받아 수시로 검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반복되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과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방법은 명의도용입니다. 2005.3.31.의 주식변동은 이OOO과 박OOO가 서OOO과 김OOO에게 법인 임원으로 등재하겠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자세한 용도를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원으로 등재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명의상 주주로 만든 것이고, 2006.11.23.의 주식변동은 박OOO가 김OOO와 2002년부터 임원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진실한 용도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인감 등을 요구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명의상 주주로 만든 것입니다. 처분청은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 등이 공증인 사무실에 참석하여 명의신탁에 동의하였다는 의견이나, 공증은 대리인이 대리하고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하며 이 건도 대리인이 청구인 등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공증한 것으로 청구인 등은 공증인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명의신탁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청구인 등은 모두 주주의 명의이전에 관하여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듣지 못하였으며,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바가 없어 명의도용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OOO 등의 실질주주가 명의를 도용한 것은 검찰청 등의 수사 특히 인신구속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때문입니다. 만약, 명의도용을 인정받지 못하여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회피목적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아니며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습니다. 이 건 처분의 세액이 큰 이유는 2008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가 개정되어 OOO 에게는 효력이 없는 2004년말에 일시적으로 큰 외화환산이익이 계상되어 쟁점주식의 변동시점인 2005.3.31. 및 2006.11.23.을 기준으로 하면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의 약 18배, 28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시점인 2009년에 같은 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외화환산이익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 2005.3.31.을 기준으로 1주당 OOO원, 2006.11.23.을 기준으로 1주당OOO원이 되어 세액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또한, 김OOO와 청구인에게 임원으로 등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하였는데, 박OOO가 이를 주주 등재용으로 활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심판관이 질문하자, 박OOO는 검찰청 등에서 OOO 에 대하여 매년 반복하여 수사하였고, 이OOO이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꺼려하여 본인이 잘 아는 김OOO와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며, 처음에는 임원 등재용이라고 말하며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으나, 주주 등재용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관께서 지적하신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처분청, 박OOO, 청구인 등 및 대리인은 2012.2.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1.9.29. 지난번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의 관련법령,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상증법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두15780, 2008.2.14.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박OOO가 OOO 의 임원으로 등재할 때 사용한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용도를 묻지도 아니하고 주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마다 보내주었을 뿐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인 책임이 크므로 상당히 주저하는 현실에 비추어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단순한 친분관계 때문에 사용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인감도장 등을 건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주가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형식상의 임원등재에만 사용될 뿐 주주로 등재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곤란한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정기(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이고 주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가 열렸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힘든 점, 청구인이 OOO 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주주로도 등재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야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실질주주나 박OOO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쟁점①). (나)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것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두7733, 2006.5.12. 참조), 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7두19331, 2009.4.9. 참조), 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두22105, 2009.2.12. 참조).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계속되는 수사 등에 두려움을 느껴 이를 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가 설립될 당시부터 실질주주들이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한 점, 수사기관이 OOO 를 수사할 때 대상자는 대표이사이지 주주는 아니며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대상이 달리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이OOO이 쟁점주식을 서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후 실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명의신탁할 당시 OOO 에게는 장차 배당할 것을 기대할 만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므로 그 후 실질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이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며, 실질주주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회피,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회피,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감소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변동일 현재 회피된 조세가 없고 장래에도 그러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쟁점②). (다) 청구인은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호에 따라 2005~2006년 OOO 의 주식을 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영 부칙 제8조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08년 10월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엔화의 가치가 폭등하여 OOO 의 2008년말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주식가치는 극히 낮아졌으므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경제적인 고통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쟁점③).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