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그 법인이 지정한 새로운 매수인인 청구외2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세법의 개정(2006년 귀속: 기준시가 과세 → 2009년 귀속: 실지거래가액 과세)으로 인하여 증가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함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동일한 물건(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추가로 납부한 세액)를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1계약에 따라 청구외1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손해를 초과하여 발생된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일한 물건에 대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이를 대응시켜 이익(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기타소득이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쟁점1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하게 된 실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필요경비는 그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수입금액(쟁점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거나 소비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② 위의 금액이 기타소득인 경우 양도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1법인이 2006.9.15. 작성한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한 쟁점1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매매매금: 1,010,000,000원
• 계 약 금: 100,000,000원(2006.9.15.)
• 잔 금: 910,000,000원(2006.9.29.)
○ 특약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하여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하여 준다.
• 잔금지급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청구외1법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다.
(2) 청구인은 쟁점1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06.11.3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합계인 35,491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당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12.29. 쟁점2계약을 체결하여 2010.1.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96,602천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쟁점금액(161,111천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09.12.29. 청구외1법인과 쟁점1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증서를 작성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61,111천원(쟁점금액)과 위약금 65,028천원을 수령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7.1.10.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6.9.29. 청구외1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220백만원)되었다가, 2009.12.28. 농업회사인 청구외2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2010.1.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외1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1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귀속연도의 차이에 따른 과세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나 또는 쟁점1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