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양도자인 청구인을 대리한 아버지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양도자인 청구인을 대리한 아버지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31. ○○○으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3.25. ○○○에게 역시 매매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은 2004.6.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3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양도가액을 392,000,000원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신고한 가액인 392,000,000원이 아니라 465,000,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2004.2.12.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9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지 아니한 청구인과 박상영간의 계약서이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04.2.12.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4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가)의 매매계약서와 달리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작성한 동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아버지 ○○○ 대리인으로 하는 계약이며, 그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0.6.28.,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발행) 및 아버지 ○○○ 발행)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1.11. 출국을 하여 2004.3.16. 입국을 하였다가 2004.3.21. 다시 출국한 뒤 2004.10.27. 재차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2)-(나)에서 적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때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을 대리하여 (2)-(나)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를 체결한 아버지 ○○○은 현재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진정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한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에 체류하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아버지가 이중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건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신고의 효과는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9서3459, 2010.9.7.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확인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