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234 선고일 2011.03.10

단 한번의 특허권 등의 대여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등을 장기간 대여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점 등을 볼 때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2007년․2009년 귀속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 “쟁점특허권 등”이라 한다) 관련 양도 및 대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주)○○○로부터 수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0.7.2.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8.3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특허권과 등록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이라 함은 소득을 얻는 생산적인 활동을 일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특허권을 양도 및 대여하면서 단 한 번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을 대여하면서 단 한 번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그 계약 내용을 (주)○○○가 이행함에 따라 쟁점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도 수행한 바 없으며, 즉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얻은 소득 중 ○○○의 발명특허에 대하여 (주)○○○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은 설정료가 발명특허권을 일부 양도한 대가라는 점에서 발명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사업소득의 요건으로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생산활동을 한 후 이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단 한차례 양도한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소득은 산업재산권이 존속(20년)하는 동안 매년 발생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은 매년 수령하는 대여료가 될 것이지만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발생되는 것이 없고 오로지 산업재산권 등을 취득하기 전 수년에 걸쳐 소요된 연구·개발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이나, 연구·개발비는 특정연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여소득 발생기간 전체의 대여소득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그 중 특정연도의 특정 대여소득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특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산업재산권 등의 특성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대여소득 등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소득은 필요경비 대응 등의 문제가 있어 위 산업재산권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기타소득이 분명하고 그 대여소득이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약정내용을 보면, 쟁점특허권 등의 대여기간이 장기간 (1998.8.1.∼2017.3.19.)이고 쟁점특허권 등의 사용료가 관련 제품 매출액의 3%∼8%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거래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판례○○○에서도 청구인과 유사한 건에 대하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득 이외에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7.6.26. 과세쟁점위원회에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되, 청구인이 12년간 기타소득으로 성실히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상 신의칙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2007년 5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활동이라 함은 꼭 인적기반이나 물적 설비와 같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이나 장비임대업처럼 한 번의 대여행위로 계속적인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므로 청구인이 (주)○○○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제품매출액의 3%․8% 상당액을 사용료로 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의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허권 및 상표권 일부 양도(무상) 계약서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1998.8.1.)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및 대표이사 ○○○와 쟁점특허권 등의 일부 양도 계약 및 실시권 설정계약(1998.8.1.․2017.3.19.)을 체결하였고, 특허권에 대한 설정료는 1998.8.31.~2005.8.31.까지 총 500,000천원, 실시료는 계약일~2003.9.30.까지 월 매출액의 5%, 2003.10.1.~2017.3.19.까지 월 매출금액의 8%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상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일~2003.9.30.까지 월 매출액의 3%, 2003.10.1.~2017.3.19.까지 월 매출금액의 5%를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 법인설립일(1996.8.6.) 이후 특허권 등을 계속적으로 대여하면서 쟁점소득 등을 12년 동안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급과세할 수 있는지를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6.26. 소급과세할 수 없고 2007년 5월 확정신고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쟁점특허권 등 관련 쟁점소득을 (주)○○○로부터 수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후, 2010.7.2.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아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8.30.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쟁점특허료 등의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단 한 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여 매년 쟁점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뿐 동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는 사업소득을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등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주)○○○가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이외에 청구인의 발명특허 등록 및 이전 목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에게 쟁점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등을 (주)○○○에게 장기간(1998.8.1.․2017.3.19.) 대여하고 쟁점특허권 등과 관련된 매출액의 3%~8% 상당 금액을 매월 사용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약한 점, 2006년~2008년 쟁점특허권 등의 실시료를 매년 약 20억원~26억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여러 건의 특허권 등을 개발 등록한 후 이 중 쟁점특허권 등을 (주)○○○에게 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등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