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특허권 등의 대여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등을 장기간 대여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점 등을 볼 때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단 한번의 특허권 등의 대여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등을 장기간 대여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점 등을 볼 때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1) 특허권 및 상표권 일부 양도(무상) 계약서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1998.8.1.)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및 대표이사 ○○○와 쟁점특허권 등의 일부 양도 계약 및 실시권 설정계약(1998.8.1.․2017.3.19.)을 체결하였고, 특허권에 대한 설정료는 1998.8.31.~2005.8.31.까지 총 500,000천원, 실시료는 계약일~2003.9.30.까지 월 매출액의 5%, 2003.10.1.~2017.3.19.까지 월 매출금액의 8%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상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일~2003.9.30.까지 월 매출액의 3%, 2003.10.1.~2017.3.19.까지 월 매출금액의 5%를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 법인설립일(1996.8.6.) 이후 특허권 등을 계속적으로 대여하면서 쟁점소득 등을 12년 동안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급과세할 수 있는지를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6.26. 소급과세할 수 없고 2007년 5월 확정신고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쟁점특허권 등 관련 쟁점소득을 (주)○○○로부터 수령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후, 2010.7.2.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아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8.30.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쟁점특허료 등의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단 한 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여 매년 쟁점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뿐 동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는 사업소득을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등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주)○○○가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이외에 청구인의 발명특허 등록 및 이전 목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에게 쟁점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등을 (주)○○○에게 장기간(1998.8.1.․2017.3.19.) 대여하고 쟁점특허권 등과 관련된 매출액의 3%~8% 상당 금액을 매월 사용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약한 점, 2006년~2008년 쟁점특허권 등의 실시료를 매년 약 20억원~26억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여러 건의 특허권 등을 개발 등록한 후 이 중 쟁점특허권 등을 (주)○○○에게 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등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