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3233 선고일 2010.11.29

인테리어 내장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 방법의 일환으로 일시・우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 662,065,500원의 대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12.21. 대물변제받고 2007.6.8. 쟁점주택을 7억원에 매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중 건물분과 관련하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9,338,500원을 공제하고, 2007년 제1기에는 매출세액에 19,914,499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7.5.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13,250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등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9,440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면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도 건설업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대물변제받은 쟁점주택을 사업용자산인 판매용 재고주택(계정명칭은 상품 주택으로 하였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사업용자산 유예기간(2년) 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이 아닌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현황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상매출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양도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0.4.4. 건설업 중 실내 인테리어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5.12.21. 쟁점주택을 공사비 662,065,5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2007.6.8. 7억원에 매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정해(최병규저, 1989년판) 29쪽 및 예규(국세청 법인 46012-1048, 2000.4.27)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내 인테리어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일시·우발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종업원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주택을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1972, 2010.9.20.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