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228 선고일 2011.12.16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母가 치매증상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치매치료를 타지역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母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⑧ 소정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 를 2003.11.3.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3.18.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OOO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9.6.3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강원도 OOO 건물 84.12㎡, 대지 106.59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수리비 OOO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9.11.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OO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정OOO의 노환으로 인한 치매 등 질병 요양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이는 2008.11.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고, 양도아파트의 양도일인 2009.3.18. 이후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을 쟁점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1.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할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으나, 기획재정부령은 2009.4.14. 신설되어 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적용되는 2009.4.14. 이전인 2009.3.18. 양도한 양도아파트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시행령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시행전까지는 규정의 흠결로 인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98두20162, 2000.5.30.)라는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보면, 양도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9.4.1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의 적용시기

② 쟁점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08. 11. 28. 신설) 부칙 <대통령령 제21138호,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2009. 4. 14. 신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2009. 4. 14. 신설) 부칙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은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신설되어 그 적용시기는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로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및 제9항은 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신설되어 그 적용시기는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로 규정되어 있다.

(2)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09) 책자에 의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을 개정하여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양도아파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2003.11.3. 취득하여 2009.3.18. OOO에 양도하였고, 2005.5.9. 취득한 쟁점주택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재산세과-6279, 2009.11.16.)에 대하여OOO장이 회신한 공문(대관령사무소-9908, 2009.11.19.)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정OOO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는 1997.4.18.부터 2001.4.19.까지 서울특별시OOO에서, 2002.7.19.부터 2005.4.18.까지 양도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05.4.19. 이후부터는 각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며, 정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 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쟁점주택에서 어머니 정OOO가 만성천식, 관절염, 치매 등의 질병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관리소장 손OOO가 2010.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정OOO가 가사도우미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2003년 10월 초순부터 약 1년 동안 거주하였고, 2005년 및 2006년경에는 계절별로 간헐적으로 요양하였으며, 2007년에는 약 10개월 동안 요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1.11.24. 추가로 제출한 관리비 고지내역 및 가스사용요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관리사무소 컴퓨터 하드교환으로 2010년 이전의 수도․전기등의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2010년 1월 이후 OOO상당의 관리비가 고지되고, 또한 세대별로 부과된 가스사용과 관련한 자료(OOO 수납원장)에 의하면, 2005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스를 사용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취득무렵의 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소재이며, 동 건물은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등기부등본상 3층, 4층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부분도 상가로 임대하였고, 정OOO는 아들과의 소송목적으로 형식적인 전입신고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소송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임대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어머니 정OOO의 만성천식, 관절염, 치매 등의 질병과 관련한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OOO이 2009.1.8. 작성한 정OOO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알쯔하이머형 치매의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으신 분으로 타병원에서 치매에 관한 투약중이고, 본원에서 실시한 인지지능검사에서 23점(2008.10.27.)으로 향후 장기간의 투약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OOO이 2009.1.6. 작성한 정OOO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정OOO는 급성스트레스장애, 경도민지장애로 신경정신과외래에서 통원치료 중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정OOO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가까운 지인을 대상으로 피해망상장애를 보여 왔으며 그 결과로 2005년 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2005.6.22. 정OOO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들 권OOO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2005카단101822)을 제기한 내용, 2008.11.13. 문OOO(청구인의 자녀)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2008카합4059)을 제기한 내용, 2009.1.12. 청구인외 3명(문OOO)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2009카합118)을 제기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대법원사이트의 나의 사건 화면조회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정OOO의 치매 등 질병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근처 병원 진료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서울 OOO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 OOO OOOO OO OO O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제공한 의학상세정보에 의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초기단계의 증상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정상적인 점을 인지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건강문제와 관련된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가장 뚜렷한 초기 증상은 기억장애로서, 자신에 대한 분노, 좌절, 무력감 등으로 이어지며 우울증이 흔히 이 시기에 발생하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중기증상은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환자는 판단력이 흐려지며 명철한 생각을 할 수 없고 말기에는 기억력이 거의 없으며 말을 하기 힘들고 남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서술되어 있고, 치료방법으로는 우선 환자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적은 환경에 있도록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하며, 낯선 환경에 있을 경우 매우 당황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들이 돌보는 것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의 적용시기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적용시기로 함이 타당하나, 동 시행규칙 제9항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청구인과 문OOO 등이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아파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정OOO가 알츠하이머 치매의증 인지능검사를 2008.10.27. 받은 사실 및 급성스트레스장애, 경도민장애로 2009.1.16.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질병진단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내용으로 하여 2009.4.14.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의 규정은 2008.11.28. 신설되어 2008.11.28.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위임을 받아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시행규칙 부칙에서 2009.4.14. 이후 양도하는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적용례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시행령의 적용시기(2008.11.28.)와 다른 것이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개정된 시행규칙의 관련규정도 2008.11.28. 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10구1464, 2010.07.14. 참고).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어머니 정OOO의 노환으로 인한 치매 등 질병 요양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에 어머니 정OOO가 치매증상으로 최초로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나서 쟁점주택을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치매의 경우 오히려 보호자가 있는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청구인의 어머니 정OOO 또한 쟁점주택 주변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서울소재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정OOO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쟁점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점, 또한 세대원 중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인 정OOO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