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서3221 선고일 2011-06-27 조세심판원

[요지] 명의신탁자가 쟁점부동사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93,812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9.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OO으로 조OO(OO)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아 보유하던 중 2008.4.3.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자 조OO의 채권자인 OOOOOOOO(OO OOOOOOOO 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및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8.10.8. 쟁점부동산이 소OO에게 경락을 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9.6.1.(2009.5.31. 일요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31. 납부기한으로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63,82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0.3.26. 쟁점부동산은 조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OO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조OO 명의로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OO의 채권자인 OOOO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전소유자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부 취소하라는 것으로 그 효력은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상대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2010.5.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쟁점부동산은 조OO이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청구인과 조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명의신탁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조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이후에도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부동산을 OOOOOOOO에 대출목적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후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된 이후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경락을 OO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전까지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는 조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음에도 잘못신고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OO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OO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OOOOOOOOOO)의 소는 원고 OOOO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등의 소로, 그 판결내용을 보면 2006.10.19. 청구인과 조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49,366,326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이며,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에만 영향을 미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매매사실이 OO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조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일 이후 조OO이 쟁점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도 모르게 대출 관련 포괄근저당 계약 및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조OO2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조의2(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납세의무의 범위】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은 2002.3.2. 재건축된 주거시설(84.62㎡)로 2002.4.15. 조OO이 취득한 후 2006.10.19. 매매를 OO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7.10.31. OOOOOOOO이 가압류등기(OOOOOOOOOO, OOOO OO,OOO,OOOO)를 한 후 2007.11.28. OOOOOOOO이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개시결정(OOOOOOOOOOO)후 동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08.4.3. OOOOOOOO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OOOOOOOOOO)됨에 따라 2008.10.8. 임의경매를 OO으로 소유권이 소OO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부동산상 채권·채무 등기설정 내용을 보면, 2002.5.6. 유OO가 전세권을 설정한 후 2006.9.27.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이전인 2006.9.27. OOOOOOO가 채무자 조OO로 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이후인 2006.11.24. 조OO이 OOOOOOOO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2008.10.8. 위 근저당권 모두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8.10.8. 경락을 OO으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6.1. 양도가액을 278,828,313원, 취득가액을 164,401,200원, 납부할 세액을 40,693,8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청구인과 조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사해행위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신고하였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조OO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처분청에 고충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2010.3.26. 납세의무자를 조OO 명의로 경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전 소유자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부 취소하라는 것으로, 그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상대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요구한 경정청구를 2010.4.30.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O, OOOOOOOOOO OO)을 보면, 매매계약 당시 조OO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동 매매계약을 49,366,826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조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0.3.~2001.8월 OOOOOOO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OOOOO의 번역, 출판, 반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OOOOOO의 직원으로, 회사의 지원으로 네덜란드 OOOOO OOOOO에서 성경번역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연수(2001.9.~2008.3.9.)받은 사실이 있고, 1996.2.~2001.8.까지 OOOOOO 수출부 및 홍보부에 근무한 후 2002.9.부터 현재까지 OOOOOO 번역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OO은 청구인의 백부로 2002.3.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회피 및 강제경매에 의한 재산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6.10.19. 무주택자인 청구인에게 비교적 양도소득세가 작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OO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OO이 집안의 어른으로 위 사실을 요구하여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조OO의 주거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기 2년 전인 2004.7.2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에서 부모인 조OO 및 안OO과 함께 2008.7.17.까지 거주하다가 2008.7.17. 이OO과 결혼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조OO은 2006.9.27.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된 이후인 2007.2.5.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이 제3자(소OO)에게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될 때(2008.12.23.)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조OO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OO OOOOOO를 2006.10.25. 양OO에게 매매를 OO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6.10.9.자 조OO과 청구인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160,000,000원으로 계약금 40,000,000원은 2006.10.9., 중도금 70,000,000원은 2006.10.13., 잔금 50,000,000원은 2006.10.17.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양수대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OO(OOOO OOOOOOOOOOOOOOO)과 청구인(OOOOOOOOOOOOO)의 2006년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2006.10.9.~2006.10.19. 전후하여 청구인과 조OO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미혼이던 청구인은 OOOOOO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급여수준(월 940,000원~1,700,000원 정도)은 높지 않았고 장기간 외국연수 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자력부담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조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OOOOOOOOO OOO(OOOOOOOOOO)OOO O OOO OOOO OOO,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의 전화번호가 02-33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매도인 조OO 자택 전화번호이고, 매수인의 서명란을 보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결정서(OO 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OO이 재산권 행사한 근거로 조OO의 거주상황 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2006.10.19.) 이후인 2006.11.22. 조OO은 OOOOOOOO과 1억원의 대출거래약정(대출자 조OO, 연대보증인 조OO)을 체결하고 2006.11.24.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의 근저당(채무자 조OO, 채권자 OOOOOOOO, 근저당권자 조OO)을 설정한 사실과, 조OO의 주도(조OO이 청구인의 성명 주소란 대필)하에 이루어진 대출금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 임의경매(OOOOOOOOOO)에 의한 법원의 배당표(OOOOOOOOOO OOOOO OOO OO)에 의하면, 실제 배당할 경매대금 275,504,043원(매각대금 278,440,000원에 이자 388,313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3,324,270원)은 OOOOO에 305,920원, OOOOOOO에 143,623,520원, OOOOOOOO에 84,622,465원, OOOOOOOO에 35,796,485원, 나머지 11,155,653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배당받은 11,155,653원도 청구인의 모 안OO으로부터 조OO이 전달받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관련하여 조OO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등에 충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심판청구시 제출한 조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던 중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에 의한 채무의 강제집행의 압력으로 2주택을 모두 양도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2006.8.25.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이 양OO과 12억 8천만원에 매매계약(잔금 2006.10.25.)이 체결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세무사의 조언을 받을 바, 비교적 양도소득세가 적은 쟁점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1세대2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 조OO(OOOO OO)에게 부탁하여 2006.10.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사실을 자필서명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 OO),청구인의 거주내역과 직업·자금능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조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한 일이후부터 경매될 때까지 조OO이 쟁점부동산에 계속 거주한 점,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을 당시 작성한 대출금약정서상 대출자 및 연대보증인 등을 조OO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을 대필 및 작성하고 대출금을 조OO이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잔액이 모두 조OO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수행 변호사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중조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인 2006.10.25.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OO OOOOOO를 양OO에게 매매를 OO으로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던 중 사업실패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에 의한 채무의 강제집행의 압력으로 2주택을 모두 양도하여야 할 처지에서 2006.8.25.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이 양OO과 12억 8천만원에 매매계약(잔금 2006.10.25.)이 체결됨에 따라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2006.10.19. 비교적 양도소득세가 적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는 조OO의 확인사실이 신빙성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조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