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은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3220 선고일 2011.03.02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3.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하겠다(대법원 85부147, 1986.10.28. 국심 2006중2008 2006.11.24. 외 다수 같은 뜻)
  • 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379-2 전 9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23,1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대토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처구함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2010.3.31. 감면세액 1억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2.6.∼2010.4.30. 기간에 대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납부할 세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10.5.18. 독촉장을 수령하고,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1,865,110원을 포함한 세액 64,035,530원을 납부한 후, 2010.6.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0두2013, 2000.9.22.,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