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