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는 등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운전기사가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주식의 소유지분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는 등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운전기사가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주식의 소유지분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2003.10.21. 설립되어[당시 법인명: ○○○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매(금액 2,366백만원)원인으로 2004.1.26. ○○○ 외 2필지 29,20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으로부터 60억원 상당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매(경락금액 69억4,000만원)원인으로 2006.12.21.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세무서장은 2009년 6월 ○○○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 받은 대출금 60억원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조사일 현재까지 반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지분 60%)과 ○○○(지분 40%)을 실질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하며 2009.11.5. ○○○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인 2,790,516,656원(이하 “쟁금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0.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14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동 원칙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수익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고, 그 경영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 실질 대표자로 보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들의 일부 진술내용 및 금융거래한 정황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이 ○○○ 지분 60%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 알게 되었고, ○○○이 2004.3.4.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 자신이 소유한 ○○○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자금을 요청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직원인 ○○○에게 부탁하여 금융거래가 빈번해진 것인 바,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에 불과하며, 또한 ○○○은 인맥이 넓은 청구인에게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를 소개하고 ○○○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 등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에게 지분의 50%를, ○○○에게 지분의 10%를 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청구인과 ○○○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한 것이며,
○○○은 검찰수사과정에서 ○○○ 인수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지인을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 인수하고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업을 하였던 ○○○ 인수할 때 자신이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본인이 경영하던 ○○○ 도장과 명판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 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회수하였을 뿐 ○○○ 청구인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 ○○○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 청구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 인수와 무관하다고 진술하여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2006.6.21.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련인들의 진술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을 ○○○ 실질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관련인들의 진술과 불기소이유서, 회계전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으며, ○○○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이 동업하였고, 법인자금 유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금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식지분을 소유한 자는 청구인과 ○○○이며, 법인자금이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60%의 지분이 있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인 청구인이 반제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2005년 인정이자 미계상액과 가지급금(2005.6.22. 특수관계 소멸)의 합계인 2,790,516,656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〇 소득세법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 대한 세무조사결과, ○○○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0억원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조사일 현재까지 반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지분 60%)과 ○○○ 실질 공동대표자로 보아 위 <표1>과 같이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법인등기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 2003.10.21. 설립되었으며, ○○○ 2004.6.30. 현재 법인명으로 변경되었고, 업종은 주택신축 및 분양업 등 건설업이며, 자본금은 300백만원이고, 대표이사는 ○○○ 2004.6.30. ~2005.4.21.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은 2005.4.21. 감사로 등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 발행주식의 소유지분 보유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2004.5.7. 약정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04.5.7.)의 내용은 쟁점토지상 아파트신축부지용 건물의 신축사업권을 양도받은 ○○○(‘을’)간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연대보증인: ○○○, 제1조(목적) 본 사업권을 양수받은 ‘갑’이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합의 기본원칙) 1. ‘갑’과 ‘을’은 토지금액 및 사업권 양도금액을 50억원으로 한다 등이고, 2004.6.30. 작성한 합의약정서는 ○○○(‘을’)는 법인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의성실로써 합의약정을 체결한다[연대보증인: ○○○, 법인양도금액은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52억원으로 확정지급한다는 내용이고 2004.6.30.은 ○○○ 변경등기된 시점이다.
(4) 위 (3)의 법인양도양수와 관련하여 ○○○ 전 대표자 ○○○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 2005형제55503, 2005.11.30.)의 기록에 의하면, 처분요지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고, 사실과 이유는 피의자 ○○○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의 임대아파트사업허가권(‘사업권’)과 ○○○ 법인(‘법인’)을 고소인으로부터 5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2004.6.30. 추가합의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은 이 건 외에 ○○○의 소개로 이 건 법인과 사업권을 고소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양수대금 50억원은 ○○○대출금 10억원, 기타 채무 등 합계 38억8,200만원을 피의자가 승계하고 ○○○대출금 이자를 제외한 11억1,400만원 중 2004.5.7. 계약금 1억원과 2004.6.30. 잔금 명목의 10억1,4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양수대금을 모두 지불하였고, 추가 합의한 2억원은 위 ○○○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의자 청구인은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와 동업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과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과 사업권을 50억원에 양수한 다음 38억8,2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11억1,4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의 위 변명에 일부 부합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청구인은 피의자 ○○○과는 2003년 가을 무렵 사건 외 ○○○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로 지내다가, 2004년 1월경부터 ○○○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액 미상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과 공모하여 고소인 ○○○의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2의 소개로 고소인 ○○○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소인의 법인을 양수한 것은 ○○○으로 피의자 자신은 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면서(피의자 ○○○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청구인과 ○○○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지분 60%)과 ○○○(지분 40%)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이들에게 상여처분하고 ○○○ 이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 불기소이유고지, 진술서 등의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6.30. 20억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 계좌에 2억원 및 ○○○ 계좌에 2,500만원을 직접 이체하는 등 ○○○의 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이 회계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중 20억원은 2005.4.11. ○○○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제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에 의해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되었음이 ○○○ 대출금 6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조사표, 은행전표(입금 및 출금 전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 대표이사, 주주 등의 관련인들이 이 건에 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임을 알 수 있다.
1. 2009.7.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3.11.13.부터 2004.6.30.까지 ○○○ 대표이사이며 실지 경영자였던 ○○○은 2004.6.30. 법인 인계시 ○○○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과 청구인을 만났으며, 청구인이 법인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인수한 자는 청구인과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2. 2009.7.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4.6.30. 대표이사로 등재된 ○○○는 친형인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 근무한 적이 없고 출자한 사실도 없고 사업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 개명)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 직원(상무이사)으로 당시 청구인이 ○○○ 대출실행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동생 ○○○의 인감증명 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를 인수한 이후 실질대표자는 청구인과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7.2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5.4.13.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청구인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청구인에게 맡기는 등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을 대표이사로 하고 본인을 이사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하여 본 결과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몇 차례 법인에 출근한 적은 있지만 업무를 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9.8.17.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 본인이 감사와 주주로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 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회장은 청구인, 사장은 ○○○ 인수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출자지분 3,000주(10%)는 출자한 사실이 없고 ○○○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9.6.29.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개인기사인 ○○○ 회장이었던 청구인의 차량기사였고, ○○○은 청구인의 밑에서 일하는 자이며, 청구인과 ○○○은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04.10.29. ○○○은행예금통장으로 입금된 43백만원은 현금으로 출금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검찰의 2006.6.21. 불기소이유(사기죄)[위 (4)의 사건]를 근거로 ○○○과는 단순한 금전거래관계에 있었고 일부의 사업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라 ○○○ 무관하며 실질경영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8.24.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권용성은 2009년 8월 세무조사시 진술에서 검찰수사[위 (4)의 사건] 당시 청구인이 집행유예 중이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 청구인이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법인예금통장 관리 및 자금집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년 6월 전 대표자 ○○○으로부터 법인 양수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성이 있으니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되 지분을 각각 50 대 50으로 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으며, 법인을 인수하여 은행대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원래 50%를 본인에게 배정하여야 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도 몇 %는 주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면서 본인에게 40%를 배정하였으며 지금 생각하면 경영권 때문에 더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자신의 밑에 있던 ○○○ 대표이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2009.7.2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 경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도와준 사실은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불가피하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시 구속중인 ○○○에게 보낸 서신(날짜 미상)에 기재된 ‘20억원은 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고 (중략)’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 자금사용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대출내용 등 운영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2009.1.28. ○○○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 “1. 쟁점토지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17. 고소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귀하가 개입되면 사건이 복잡하게 되므로 본인이 다 추진한 것으로 하라는 귀하의 말만 신뢰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검찰수사에서 상기와 같이 진술하여 귀하를 보호하여 주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은 이미 완벽히 준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 공동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과 사적인 금전거래만 있었을 뿐 ○○○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관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불기소이유고지, 합의서 등의 진술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8.2.19. 약정된 합의서(2008.2.19. 법무법인 ○○○ 실질적인 사주였던 ○○○이 법인자금 10억원을 차용하여 2005.4.11.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주인 ○○○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후 ○○○에 10억원을 변제하였고, ○○○ 분양사업에 대한 동업을 포기하고 청구인과 ○○○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잔존 기타 채권액 합계 14억원의 회수를 요청하는 바,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은 ‘을’에게 14억원을 분할지급한다(2008.6.30.부터 2009.2.28.까지 5회에 걸쳐 지급)
2. ‘을’은 ‘갑’에게 14억원을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지급시기)으로 분할지급한다.
3. 위 1항, 2항의 각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정’은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민사집행법제56조 제4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2. 2010.3.18. 작성된 ○○○의 진술서는 ○○○의 동업자였던 본인은, ○○○ 인수할 때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본인이 경영하던 ○○○ 도장과 명판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 자금 10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자신이 경영한 ○○○에 입금하여 당시 ○○○ 분양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만 있고, ○○○ 대여한 자금을 합의한 내용대로 변제받기로 하여 ○○○와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3. 2010년 3월 작성된 ○○○의 진술서는 본인은 사업상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통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에게 전달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본인이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와 청구인이 ○○○ 실질 사주인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 2010.3.18. 작성된 ○○○의 진술서는 본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예금통장거래를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예금통장을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04년 10월경 ○○○ 본인 예금계좌로 송금된 43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대금의 용도 및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 실질 사주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5. 2010.4.6. 작성된 ○○○의 진술서는 본인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이 법인을 인수하는데 서류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친동생인 ○○○의 인감증명서 등을 ○○○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 및 청구인 3자 간에 합의할 당시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 자는 청구인과 ○○○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는 등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은 청구인이 법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 인수한 자는 청구인과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이들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청구인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 인수, 운영 등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실질적인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 위하여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운전기사였던 ○○○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 주식의 소유지분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보다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세무조사시 검찰수사 때와는 다르게 ○○○ 예금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 위 (4)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검찰수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이 있었던 ○○○ 세무조사시 처분청에게 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심판청구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과 채권채무관계만 있었을 뿐이고 ○○○ 인수 및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