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210 선고일 2010.12.02

범칙사건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안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10년 4월 처분청은 ○○시 ○○구 ○○동 378-8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6년 및 2008년 중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용역(수임료, 성공보수액)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억 5,809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0.6.3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8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0년 4월경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조사공무원 3명을 파견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서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소송수임료를 받은 바가 없고 조사개시 당일 통보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범위를 2006년 및 2008년 과세분에서 2007년 과세분까지 확대하면서 문서 통지한 바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은행, 리○○, 옥○, ○○텔레콤과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한 소송수임료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탈루한 증거서류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 7 제1항 단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 착수 당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및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제공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또한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등을 확인한 것이었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 면, 당초 조사범위인 2006년 및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조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부터 제81조의 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제81조 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억 5,809만원을 신고 누락한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세무 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4.7.부터 2010.4.26.까지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수령증 및 조사대상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로 되어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0.4.29.)를 제시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2)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 632, 2010.3.31. 국심 2007서 973, 2007.8.24.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변호사용역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