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또한, ○○○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단가․품목․주문사항 등을 이메일로 청구법인에게 알려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메일로 알려온 매출단가 및 거래품목을 기재하여 ○○○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물품배송은 ○○○가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에 직접 배송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는 대신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의 서명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왔으며, 이러한 거래 형태는 쥬얼리제품 판매방법과 동일하였다.
○○○의 주도하에 이러한 거래가 매월 반복되던 중, 2009년 11월경 ○○○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바, ○○○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를 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삼자간에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은 2009.11.13. “사기피해로 인한 거래취소”란 사유로 가산세는 제외하고 수정신고하는 한편, 2010.1.19. ○○○지방검찰청에 ○○○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중앙지방법원은 2010.12.16.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사기)하였다 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판결하였다. 쟁점거래는 ○○○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익숙한 거래구조와 입출금 및 정산내용의 정확성, 나아가 청구법인을 철저히 속이기 위한 ○○○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 약정한 업무제휴서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이 실제로 거래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에게 화장품 구입자금을 이체하면 ○○○는 그 금액을 ○○○에 이체하고, ○○○는 이체 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삼자간에 계속적으로 회전된 금액에 맞춰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2009.11.13.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수정신고하였다.
○○○의 대표이사 ○○○는 ○○○이 화장품 매입자금 마련, 거래처 소개 등 화장품 사업관련 업무일체를 도와주기로 하여 업무제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는 사전협의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에 업무제휴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으며 ○○○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은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의 재무상태 등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점, 30여년간 사업이력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약 15년 지인인 ○○○과의 신뢰만 믿고 쟁점거래의 모든 과정이 ○○○의 의사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합리적 경제인의 의사에 근거한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와 같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제시하는 매입․매출관련 서류만으로 화장품이 실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이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거래는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금액이 고액이며,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업무제휴 당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크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8.9. 개업하여 2002.9.9. 법인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설립 당시 ○○○에서 2001.7.6. ○○○로 이전하였다가 2006.4.6. ○○○ 소재로 이전하였으며, 귀금속 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지점 20개)과 홈쇼핑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였고, 2008년 4월부터 기존의 귀금속 판매 외에 화장품 도매업종을 추가하여 영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2009.11.13. 청구법인의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수정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1.20.부터 2010.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464,29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 ○○○ 및 ○○○가 2008년 4월 체결한 업무제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업무제휴서 제1조에는 ‘청구법인은 ○○○의 주문에 의하여 ○○○가 조달한 상품을 ○○○에게 공급하고, ○○○는 상품의 수급, 납품, 판매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담당하며, ○○○는 홍보의 책임과 ○○○와 합의한 판매경로에 상품을 유통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업무제휴서 제2조에는 ‘○○○가 취득하는 ○○○ 직수입 화장품 류, 직사입(수입, 국내) 화장품 류 및 국내(수입, 국내) 화장품 류 등의 제품 중 ○○○가 선정하여 사전에 각 당사자가 합의한 품목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업무제휴서 제3조에는 ‘청구법인은 ○○○의 주문에 의해 ○○○가 조달한 상품을 ○○○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업무제휴서 제4조에는 ‘○○○가 청구법인에게 제품의 공급가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직 수입상품은 수입신고서와 수입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직사입 및 국내상품은 ○○○의 구매관련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업무제휴서 제5조에는 ‘청구법인과 ○○○가 ○○○의 주문에 의거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에게 공급하며 ○○○는 당월 공급상품에 대해 익월 20일에 전월의 공급상품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결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10.3.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 사장이 화장품 사업을 본인에게 제의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 사장이 화장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단가, 품목, 심지어 본인이 주문할 사항 등에 대하여도 메일을 보내와 본인은 따랐다. 화장품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에서 ○○○에 배송하고 거래명세표에 물품수령 싸인을 받아 본인에게 보내왔고, ○○○ 대표이사 ○○○와는 일면식이 없다. 본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로 알고 있었으나, 2009.11.6.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의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고 ○○○에게 문의한 바, ○○○은 ○○○화장품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로부터 일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의 대표이사 ○○○는 2010.3.19.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업무제휴서의 내용은 3자간에 협의한 적은 없으며, ○○○ 사장과 ○○○ 사장이 사전에 업무제휴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본인이 담당할 내용에 대해 대강만 파악한 후 업무제휴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본인은 거래초기 실물거래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매입처의 업종이 쥬얼리라서 잘 알아보고 거래하라고 하여 ○○○ 사장에게 물어본바, 청구법인의 외형 부풀리기가 필요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 대표자 ○○○이 2010.3.23.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자금을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송금 후, 청구법인이 다시 투자하는 형태의 3자간 계속 회전되는 거래형태의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가공거래임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10.5.31.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제가 고용하고 있는 70여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고, 본인은 대통령 표창, ○○○지방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는 등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또는 경리부장 ○○○과 ○○○과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단가․품목․주문사항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송부하고, 청구법인의 ○○○이 거래명세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은 2010.12.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을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2010.1.19)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은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2010.8.18.) 하였으며, ○○○법원은 ○○○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원 판결문○○○ 3~4페이지에 의하면, “(전략) ①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피고인○○○에게 가공거래를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료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만들면 될 뿐, 판매수익금을 나누는 동업관계 등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로서는 판매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화장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주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실제 거래관계로 알고 판매수익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거래조건의 변경, 수익금의 지급독촉에 관한 내용은 가장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굳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화장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납품조건과 일시, 대금 등을 협상하고, 판매수익금의 지급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리스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리스료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회사(청구법인)가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제 거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이 오가는 실제 거래관계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중략) 피고인○○○이 실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청구법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11)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와 같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가 ○○○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의 재무상태 등 사업현황도 파악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거래가 고액으로 장기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1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거래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