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전산대장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대장인 점을 달리 부인할 근거가 없으며, 전산대장 이외에 원시차트 누락분, 금융자료 내역 등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작성한 전산대장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대장인 점을 달리 부인할 근거가 없으며, 전산대장 이외에 원시차트 누락분, 금융자료 내역 등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6.14., 2010.6.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5,197,370원○○○ 2008년 귀속분 10,160,62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106,424,590원(2006년 34,851,310원, 2007년 39,711,790원, 2008년 31,861,490원)으로 하여 각 인별·귀속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세무신고시 청구인 병원의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수입금액(전산대장상 금액이며 실제 수입금액 총액임)에서 경비처리하지 못한 강○○○의 인건비만큼을 차감하여 실제 손익과 같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건강보험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게 되면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현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고 전산대장상 전체매출액 3,711,941,830원과 신고수입금액 3,605,517,240원의 차액인 106,424,590 원임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산정시 전체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전체 매출액 중 일부인 일반 비보험 현금매출액만을 비교하여 156,143,940원을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병원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취급하고 있어 약사의 자문이 필요한바, 처분청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인건비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자문행위를 하면서 병원진료에 꼭 필요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약사의 진료행위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문제공 약사가 청구인 중 임지준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병원이 작성한 전산대장이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수납대장인 점을 달리 부인하기 어렵고, 인건비 정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카드발행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건강보험 수입금액분)을 조정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불일치하여 부득이 현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으며, 전산대장 이외에 원시차트 누락분, 금융자료 내역 등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서 전산대장의 수납금액이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면이 있어 매출누락금액을 106,424,59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부외 인건비로 인정한 치과의사 강○○○의 급여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었음에도 유독 쟁점인건비는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중 임○○○이 실제 자문행위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4.2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연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이 건 과세관련 주요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총 매출누락 금액 156,143,940원(2006년 24,178,030원, 2007년 74,978,890원, 2008년 56,987,020원), 과다계상급여 78,700,000원(2006년 12,500,000원, 2007년 30,100,000원, 2008년 36,100,000원), 과다계상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합계 9,224,450원(2006년 1,439,000원, 2007년 3,628,340원, 2008년 4,157,110원)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 병원의 연도별 지분율을 보면, 2006년에는 서○○○이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 병원의 인별·연도별 수입금액누락분 계산 명세는 아래 <표1>과 같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근거는 전산대장상 현금매출액과 세무신고된 비보험 현금매출액을 단순 비교하여 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치과병원의 매출액은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으로 구성되고, 다시 보험 매출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청구분 매출액과 병원에 직접 받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비보험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액,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일반 현금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보험 매출액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직접 받는 매출액이다 보니 본인부담금에 대해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할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자들이 납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수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과 청구분 매출액을 총액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고 국세청은 그 통보된 총매출액으로 병원 매출액을 인식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할인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에는 비보험 매출도 있고 보험 매출 중 본인부담금 매출도 있는데, 이러한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처분청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모두 비보험 매출액으로 인식한다면 보험 매출액의 본인부담금과 중복되는 매출액이 발생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액을 인식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병원의 매출누락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156,143,940원이 아니라 <표2>에 나타난바와 같이 106,424,590원이라는 주장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인건비는 인정하면서, 자문제공 약사가 청구인 중 임○○○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자문행위를 하면서 병원진료에 꼭 필요한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약사의 진료행위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하게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든 경비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 병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들의 평균적인 임금인 월 2,500,000원 정도로 이○○○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마약류 취급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을 보면 2006.12.8.부터 2008.12.27.까지 품명이 ○○○로 되어 있는 약품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급자 서명란에는 영문으로 Suh가 기재되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2006.8.4.부터 2008.12.27.까지 품명이 ○○○으로 되어 있는 약품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2006.8.1.부터 2008.12.31.까지 근로소득(총급여기준)으로 78,700,000원(2006년 12,500,000원, 2007년 30,100,000원, 2008년 36,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156,143,94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06,424,590원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병원이 작성한 전산대장이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수납대장인 점을 달리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인건비 정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카드발행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건강보험 수입금액분)을 조정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불일치하여 부득이 현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는 점, 전산대장 이외에 원시차트 누락분, 금융자료 내역 등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대장상의 수납금액이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면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은 전산대장상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인 106,424,59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외 인건비○○○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의 경우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마약류 관리대장상 약품의 종류나 투약량이 정형화 되어 있어 굳이 약사의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기타 이○○○이 실제 자문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