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3187 선고일 2010-11-1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광1732 / 조심2009서382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은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변호사 윤O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 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O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404,040원을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9.7. 처분청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35,050원(이하 “쟁점②고지”라 한다)을 윤OO 및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2010.9.20.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의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를 사이버 접수하였고, 등기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①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4.8. 송달받은 사실이 우체국 콜센터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65일이경과한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 고지에 대한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4. 다음으로, 쟁점②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윤OO이 2010.7.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②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윤OO 및 청구인에게 한 쟁점②고지 관련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O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윤OOO OOOOOO OOO OO OOO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인적용역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