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서-3185 선고일 2010.12.13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점,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고누락 사실을 늦게 통지하였다 하여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3.24. 건축주 황00과 서울 종로구 001동 142-19에 소매점 38.53㎡ 및 주택 32.26㎡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억8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신축건물은 2004. 6.16. 사용승인을 받아 황00과 장00이 각 지분 1/2로 하여 2004. 7.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장00은 본인 지분을 2008. 6. 5. 양도하고 위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금액을 자본적지출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관련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공급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10. 6.1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위 도급공사금액 1억8천만원의 100/110에 상당하는 163,636,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0. 8. 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21,6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집도 없는 무학력자이나 동업자인 김00은 여러 차례 신축을 해 본 경험이 있고, 김00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관리하였으며 2004년 4월경 현장민원이 발생하여 건축주 황00, 동업자 김00과 모인 자리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1백만원을 동업자 김00에게 건넸으며(황00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00이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히, 그 사이 김00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가족도 인력시장을 통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만 찾을 수 없으며, 신축당시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당시로부터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처분청의 착오 및 오류로서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한 날부터 6년이 경과하였으나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부가가치세는 외형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비용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도급공사금액 1억8천만원의 100/110에 상당하는 163,636,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업자 김00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부동산 신축 후 6년이 지나고 김00이 사망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2조 【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괄호 생략)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었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계약서(2004. 3.24)에는 건축주 황00, 시공자 청구인, 신축건물 소재지 서울 종로구 001동 142-19,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1층 소매점 2칸, 2층 주거 1가구), 공사금액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당초 1억8천만원으 매출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과세적적부심사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억6천여만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 3매에는 수취인이 황00, 작성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4. 3.24. 3천만원, 2004. 5.20. 7천만원, 2004. 6.15. 8천만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계약서의 공사금액 1억8천만원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2010. 7.29.), 납세고지서겸영수증, 폐기물인계서 4매를 제시하였으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김00의 인적사항 및 김00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김00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공사 관련 신고누락 사실을 청구인에게 늦게 통지하였다 하여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