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184 선고일 2010.12.10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9.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911,727,000원, 취득가액을 1,8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382,220원(이의신청결과 57,471,140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 송○○○에게 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던바, 쟁점건물 공사채권에 해당하는 6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 체결일(2002.5.20.) 이전인 2002.4.12.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던바, 이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대금 지급내역을 쟁점건물 관련 공사대금으로 볼 만한 다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2002.5.20.자 검인계약서, 2005.4.14.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0.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2,911,727,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06.3.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김○○○는 2002.4.1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 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02.6.10.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나타난다.

(3) 김○○○는 2002.6.2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6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7.10. 말소하면서, 2002.7.1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6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였다가, 2004.4.8. 말소하였다.

(4) 청구인은 2004.4.8. 조○○○에게 4회(100,000,000원, 100,000,000원, 85,000,000원, 30,000,000원)에 걸쳐 3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김○○○이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여 채무자로 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공사미수금을 수령하여 업자들에게 배분하였다”라는 내용이다.

(6) 청구인과 이○○○이 계약당사자이고 또한 합의를 한 대로 청구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나, 날인된 도장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이○○○이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7) 살피건대, 김○○○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 체결일(2002.5.20.) 이전인 2002.4.12.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 당시 청구채권이 건물매매대금 중 일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바, 제출 증빙만으로 이러한 가압류 내역이 쟁점건물의 건축대금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압류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이어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공사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전소유자의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315,000,000원을 송금한 조덕상과 다른 공사업자와의 관계가 불명확한바 위 송금내역이 쟁점건물의 건축대금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이○○○명의로 작성된 2002.4.27.자 약정서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 사후 및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추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8)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