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의 방수공사는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고 조명 및 전기공사는 개인적인 선호나 현상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움
노후 주택의 방수공사는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고 조명 및 전기공사는 개인적인 선호나 현상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7.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69,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7.20.○○○에게 지출한 공사비용 14,476,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09.8.25. 계좌송금받은 13,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은 지은 후 20년이 넘는 노후가 심한 빌라로 장마철만 되면 지붕으로부터 물이 흘러 전기가 누전되고 전화가 불통되며 거실 천정에서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에도 2층 빌라 화장실로부터 물이 새 젖어 있고 누전, 누수 등으로 정상매매가 어려워 이를 매매하기 위해 부득이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천정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 및 목공사 등 전반적인 수리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경비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함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청구인은 수령한 양도대가를 다른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모두 사용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화랑의 ○○○ 작품 1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대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한 공사는 노후, 훼손부분을 수리하는 공사이고 도장, 조명, 전기공사는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 연장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계정별원장에 당해 미술품이 판매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일 이후인 2010.6.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경비 21,487,400원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추가적으로 수령한 쟁점금액 13백만원이 양도대가인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는 쟁점주택 거래시 청구인이 수리보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수리보수공사를 청구인이 공종별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을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업체가 당해 공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볼 때 당해 연립주택의 수리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되나, 당해 공사가 노후 훼손된 수리보수 공사인 점과 거래된 부동산 가격 등으로 볼 때 공종별 공사내용 중 도장, 조명, 전기공사는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억5천만원(2009.6.26. 지급)이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청구인)은 미비된 시설을 새로 설치, 수리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 ○○○는 쟁점주택의 임차인(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주택 매수인 ○○○가 2010.4.2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천정에서 물새는 것과 바닥, 화장실의 누수, 천정보수, 문짝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도장공사 13,16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품목 란에 도장 외 ○○○ 내부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2009.6.5)에는 자재비 3,310천원, 기능공·조공 8,150천원, 기계임대료 400천원, 공과잡비 1,300천원으로 되어 있다.
2. ○○○과의 거래분 1,375천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품목 란에 조명기구, ○○○ 내부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3. ○○○ 전기공사 5,636천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품목 란에 ○○○ 전기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내선공사자재 668천원, 전기마감자재 150천원, 조명 971천원, 공과잡비 300천원, 공구손료 235천원, 내선전공(20명) 2,8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공사전 쟁점주택 누수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 11매를 제출하였다.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3.3.8.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1997.12.31.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6.30.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은 수익적 지출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익적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벽지교체 및 페인트 칠 등의 도장공사, 주방기구 교체, 조명 및 전기공사, 타일공사 및 화장실교체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인 바, 쟁점경비 중 도장공사는 견적내용이 자재비, 기능공·조공, 기계임대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하여 통상의 도장공사와는 달리 그 실질 내용은 노후 주택의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쟁점경비 중 조명 및 전기공사는 개인적인 선호나 현상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경비 중 도장공사로 표현된 ○○○에 지급한 공사비용 14,476,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는 매수인 ○○○가 양도가액이 7억5천만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 예금계좌로 2009.8.25. 쟁점금액 13백만원을 계좌송금되었고 이 돈이 2009.8.28. 양도소득세를 분납하면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현금수령한 양도대금 4억6천만원을 (주)○○○ 대출금상환 1억6천6백만원, ○○○협회 보증금 반환 2억원, ○○○ 보증금 반환 7천5백만원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주택 거래시점에 별도의 미술품 거래를 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있다. (나) 쟁점주택 매수인 ○○○는 미국 국적으로 ○○○ 음악학부 교수, ○○○ 상임지휘자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에게 2009.6.26. 교부한 영수증에는 쟁점주택 매매잔금 7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가 2010.6.30.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작품구입 확인서에는 ○○○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 회화작품(40호 정도 크기의 Open Bookshelf)을 13백만원에 구입을 권유받고 나중에 판매의뢰할 경우 구입가격이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2009년 9월초 작품을 인수받고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라는 상호로 화랑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작품판매 계정별 원장에는 2009.8.30. ○○○ 작품을 ○○○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후에 수정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에게 ○○○ 작품을 매매한 내용이 매출내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나고, ○○○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시점이 2009.8.25.이어서 2009.6.26. 양도된 쟁점주택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 쟁점주택 양도가액을 7억5천만원으로 확인하는 한편 미술품 구매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 별도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에게 미술품을 판매한 내역을 수정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