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아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아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31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5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2.)을 통하여, 사업용계좌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5 제3항에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감면 배제)은소득세법제81조 제9항(가산세)과 표현이 동일한데 가산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1개 사업장 사업용계좌의 신고누락으로 신고한 99개 사업장의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의한 조세감면 배제는 사업자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