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점주 및 그 직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이 상품 및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지출의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대리점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이고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접대비임
대리점 점주 및 그 직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이 상품 및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지출의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대리점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이고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접대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 처분청은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을 유사접대비로 보았으나, 쟁점장학금은 청구법인의 모든 대리점에 동일 조건으로 20여년간 시행해온 제도로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대리점과 방문판매원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의 지출은 방문판매원의 증원 및 수익실현에 기여하므로 단순히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접대성 경비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평전의 출간비용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시험재배에 성공한 후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현재의 OOO로 상호를 변경한바, 청구법인은 기업브랜드의 자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창립 역사를 쟁점평전에 담아 대리점에 균등배부한 것이며, 특히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회사와 제품에 대한 충성심은 중요한 판촉수단이므로 쟁점평전의 배부행위는 판매촉진과 판촉도구로서 측면지원 기능도 함께 한 것이어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창고의 임차보증금 등 처분청은 쟁점창고에 관한 청구법인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창고에 관한 임차료 등은 청구법인의 재고를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창고 임차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차보증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배송시점에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재고가 처리됨으로써 재고를 보유하지 않게된 것인바, 재고가 없어서 보관 임차료 등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4) 일부 대리점에 지원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처분청은 일부 대리점의 보증금 지원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영업 공백지역 또는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개설되는 대리점을 영업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지원의 경우 대리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순자산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에서 제외하듯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이므로 이자계산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5) 쟁점세미나비용 처분청은 쟁점세미나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세미나비용은 청구법인의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출로서, 향응목적이 아닌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6) 2007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처분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7년도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8.3.25. OOO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소직원현황 변경신고를 하여 2008.4.24.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에 따른 수리결과를 통보받은바, 소기업 감면세액 공제대상이다.
(1)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 등으로 처리한 쟁점장학금과 교육훈련비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캠프비용은 고용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대리점주와 그 직원 및 방문판매원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지출의무가 없고 그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유사접대비에 해당되어 한도내 손금산입 대상이다.
(2) 쟁점평전의 출간비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고 이OOO의 아버지)의 평전인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OOO를 기리며”의 제작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평전은 가족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출판한 전기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동 평전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이다.
(3) 쟁점창고의 임차보증금 등 청구법인은 2007.12.31. 혁신적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품 및 상품 재고를 모두 OOO에 이전하고, 대리점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으면 OOO발주하여 OOO지점인 OOO물류센터에 물류배송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점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제품 및 상품 재고가 없는 상태이며, 쟁점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는 모두 OOO재고로 재고관리는 OOO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창고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창고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차료는 특수관계법인인 OOO부담하여야 할 창고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임차료 손금산입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일부 대리점에 지원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청구법인은 공백지역 및 전략적 육성지역의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이는 특정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한 것이므로 동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한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세미나비용 청구법인은 쟁점세미나비용을 교육훈련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세미나비용의 대부분은 항공료․숙박비․식대․유흥비 등이 대부분으로 일정의 대부분이 발 마사지 등 관광여행으로 구성된 반면, 당초 행사 목적이었던 공장준공식 참석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여행경비는 거래처인 영업국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사장단에게 관광여행이라는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접대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6) 2007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청구법인은 상품기획부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는 직원 이OOO과 최OOO을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여 2007년 상시 종업원 수를 99명으로 산정하여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이OOO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상품기획부에 소속된 직원임이 확인되어 상시 종업원 수가 101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2007사업연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세액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장학금과 방학캠프 행사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사창업주의 평전 출간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물류창고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을 지출의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대리점에 지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해외세미나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⑥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11. (생 략)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쟁점①,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 자녀에게 지급한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쟁점장학금OOO기부금으로, 쟁점캠프비용OOO교육훈련비로 각 회계처리하였고,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2007.5.15.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영기-**-) 제목 “2007년 1분기 설계사 자녀 장학금 지급의 건”에 의하면, 장학금 및 장학용품 지급 목적은 “사랑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일선 생활건강설계사의 사기진작 및 애사심 고취”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7년 OOO(21회) 및 2008년 OOO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캠프비용을 지출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 12월경 작성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부금 및 접대비성 행사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나타나고, 동 확인서에는 일자별 지급내역 및 관련전표가 첨부되어 있다. (라)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선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대리점 등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을 유도하는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은 고용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대리점 점주 및 그 직원,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이 상품 및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그 지출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지도 않는 반면, 대리점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이고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의 지출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라기 보다는 접대비에 가깝다 할 것인바, 쟁점장학금 및 쟁점캠프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평전의 출간비용 OOO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6년도에 출간된 쟁점평전의 제목은 “OOO를 기리며(부제: 땅위에 별을 심은 사람)”이고, 동 평전의 맺음말 부분에는 이OOO의 미망인 정OOO이 쓴 “OOO 전기 출간에 부치는 글”, 딸 이OOO의 “아버지 가신후 십년”, 아들 이OOO의 “아버지께”란 글이 각 실려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 11월경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평전 출간비용이 회장 이OOO 및 임원의 사적비용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마케팅-0511, 2005년 11월)에 의하면, 쟁점평전은 청구법인의 창립자인 고 이OOO 회장의 10주기를 맞아 경영철학과 업적을 계승하고, 평생 자연사랑, 인간사랑으로 실천한 개인 OOO과 서번트리더로서의 면모를 재조명함으로써 이OOO의 진정한 삶과 생활철학을 되새기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3천권을 발행하여 대리점 등에 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전이 대리점 등에 배부된 점 등을 들어 그 출간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고선전비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사업자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인 반면, 쟁점평전은 내용이 대부분이 고 이OOO의 가족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출간한 전기의 성격을 띤 것에 불과하여 그 출간 목적이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평전이 특정 대리점 등에 배부된 사실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평전의 출간비용은 고 이OOO의 가족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용도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창고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7.10.1.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소재한 쟁점창고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OOO억원, 월 임대료 OOO계약기간 2007.10.1.~2008.12.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쟁점창고에 관한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 OOO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임대보증금 OOO억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과세하였다. (나) 또한, 2008.1.1. 청구법인과 OOO지점법인인 OOO OOO물류센터(사업장소재지: OOO사이에 체결된 물류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청구법인의 물류업무를 OOO물류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청구법인의 발주에 의한 쟁점창고 제상품에 대한 입고부터 재고관리 배송 및 회수반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물류대행의 범위로 하며, 제3조 제3호 ②에서 물류대행료에 물류센터 사용에 대한 보관료가 포함되며, 제6조에서 계약기간은 2008.1.1.부터 2009.12.31.까지로 정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11.5. OOO의 SCM팀장인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청구법인의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 입고시점 및 2009.11.5. 확인일 현재 OOO재고로 입고시점에 상품과 제품의 구별이 어렵고, 청구법인의 ERP를 통해 대리점으로 출고지시가 내려오면 대리점으로 출고되며, 출고시점에 청구법인의 재고로 잡혀 출고되고, 물류센터내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는 매일 대략 600박스 정도로 이는 OOO재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라) 2009년 9월경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도 OOO지점법인인 OOO물류센터는 2008.1.1. 청구법인과 물류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에 의해 제상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이며, OOO재고를 관리하는 물류창고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창고를 임차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임차보증금 OOO억원 및 임차료 OOO천원(월 OOO2008.1월~2008.12월)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물류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생산주문에 의해 OOO생산제조한 후 OOO이 청구법인의 물류 전과정(제상품 입고, 재고관리 배송, 회수반품)을 대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청구법인이 재고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쟁점창고를 임차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OOO의 SCM팀장인 박OOO이 쟁점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OOO재고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창고에 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지출한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 청구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지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일부 대리점에 지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등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과세하였다. (나) 2007.5.14.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경인-**-*)인 OOO대리점 지원연장에 관한 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리점 성장 유도와 분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업 및 조직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OOO대리점에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정책적으로 일부 대리점에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한 것이므로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없이 특정 거래처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 쟁점세미나비용 OOO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8.4.21.~2008.4.26. 진행된 OOO영업국 사장 세미나 관련 비용 정산서 등에 의하면, 일정의 상당 부분이 스파 및 온천, 쇼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의 상당 부분에 온천 비용 및 주류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2006년 12월경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세미나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세미나비용은 일부 대리점 점주 등을 대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관련 일정 및 지출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반면, 청구사업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적용하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일 것을 소기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시 종업원수를 99명으로 산정하여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연구소전담요원으로 보아 상시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한 이OOO경우 2007년 당시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2007년 당시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수는 101명으로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