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 상의 1주당 50,000원은 매매계약서에서 수기로 기재되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서 쟁점주식 1,500주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1주당 50,000원은 매매계약서에서 수기로 기재되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서 쟁점주식 1,500주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