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170 선고일 2010.12.06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1주당 50,000원은 매매계약서에서 수기로 기재되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서 쟁점주식 1,500주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3. 주식회사 ○○○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서 양도가액은 195,640,500원(1,000주는 1주당 140,000원인 140,000,000원, 500주는 1주당 111,281원인 55,640,500원), 취득가액은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5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로부터 1주당 50,000원인 7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는 쟁점주식 1,500주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2006.8.31. 제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청구인은 2002.9.18. ○○○ 주식 1,000주를 1주당 5,000원인 5,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4.3.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필요경비는 25,000원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2006.3.20.) 상의 교환가액인 1주당 112,281원을 적용한 55,640,5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합계 195,640,500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하여, 2010.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50,0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인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곽○○○가 기재되어 있다. ㈏ 주식매매거래를 담당한 ○○○이 2003.5.26.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는, 동봉한 명의개서 확인서는 주식증서와 대등하며, 주식대금 미납부분 50,000,000원은 주권 발행이 완료되었으니 금일이라도 송금해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 주식 1,500주가 명의개서되었고, 주권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미발행주식수는 청구인이 보유한 총 주식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의 ○○○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50,0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수는 1,500주로서, 양도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1주당 140,000원(1,000주) 및 112,281원(500주)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신고한 점,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1주당 50,000원은 매매계약서에서 수기로 기재되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개서 및 주식미발행확인서에서 쟁점주식 1,500주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5,000원인 7,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