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동안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할 것이므로 상여금 9억원 중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지급한도내의 금액인 3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54년동안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할 것이므로 상여금 9억원 중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지급한도내의 금액인 3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0.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3,036,519,000원, 2008사업연도 287,221,930원, 합계 3,323,740,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인건비 중 2007사업연도에 대표사원인 OO에게 지급한 급여 105,000,000원 및 특별상여금 300,000,000원, 공동대표사원인 OO에게 지급한 급여 45,000,000원 합계 450,000,000원과 2008사업연도에 OO에게 지급한 급여 330,000,000원과 OO에게 지급한 급여 15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인건비와 대표사원 OO이 1953.10.18.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재직기간과 청구법인의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반영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및 퇴직보험료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150,000,000원(OO 1,005,000,000원, OO 2,14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동 소득금액에서 450,000,000원(OO 405,000,000원, OO 45,000,000원)을 차감하고,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480,000,000원(OO 330,000,000원, OO 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 및 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사원의 보수 한도내의 금액인 1,640백만원(OO: 2007년 700백만원, 2008년 360백만원 / OO: 2007년 400백만원, 2008년 180백만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5.7.16.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여 ‘사원의 보수, 상여금과 특별공로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10.23.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출석과 만장일치로 사원급여의 한도를 OO 연 4억원, OO 연 2억원으로, 특별공로금 및 상여금은 OO 연 3억원, OO 연 2억원으로 함으로써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OO 7억원, OO 4억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인건비로 OO에게 2007년에 1,035백만원(급여 135백만원 + 상여금 900백만원), 2008년에 360백만원(급여)을, OO에게 2007년에 2,160백만원(급여 60백만원 + 상여금 2,100백만원), 2008년에 180백만원(급여)을 각각 지급하였다. 회장인 OO은 1953.10.18.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57년간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으므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위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며, 사장인 OO은 미국 OOOOO O OOO OOOO OOOO을 졸업한 후 (주)OOOO, OOOOO은행에서 근무한 우수한 인재로 청구법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사업전략, 사업방향, 조직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탁월한 경력 및 업무능력이 있고, 또한 2005년말부터 청구법인의 지분율 68.52%를 소유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2006.10.23. 사원총회에서 급여 및 특별상여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적절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 중 총회에서 의결한 한도내의 금액인 1,640백만원(OO: 2007년 700백만원, 2008년 360백만원 / OO: 2007년 400백만원, 2008년 180백만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2007년 45백만원, 2008년 60백만원, 합계 105백만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2007년 1,055백만원, 2008년 480백만원 합계 1,535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대표사원 OO에게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실제 입사일인 1953.10.18.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사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5.7.16. 개정된 정관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최종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보수와 임금(기본급+상여금)에 지급율 및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인 1972.3.22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연수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1972년에 최초로 교부하면서 대부분 교부하는 날을 개업일자로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1938.10.13.에 설립되었고 OO은 1953.10.18. 입사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OO의 근속연수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사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추계액 및 퇴직보험료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사원보수의 한도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사원총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2005.7.16. 작성되어 2008.3.24. 공증을 받았는데, 정관이란 법인 운영의 기본약정으로 통상적으로 사원총회결의 후 2~3주내에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지나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의사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6.10.23. 개최한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급여 및 상여에 대한 한도액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산정기준 등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7년에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영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출자사원에게 1,200%의 급여인상과 30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OO 및 OO의 공로 및 기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7.1월~6월의 월급여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 및 특별상여금은 정상적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1972.3.22.에 개업하였으므로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OO에 대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개업일로부터 기산한 연수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2007년~2008년에 공동대표사원인 OO 및 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표사원 OO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1953.10.1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쟁점①관련 (가) 2005.7.16. 작성된 청구법인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청구법인은 OO, OO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9조(사원의 보수, 퇴직금, 상여금과 특별공로금)
1. 사원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사원의 퇴직금 지급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사원의 상여금 및 특별공로금의 지급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나) 2006.10.23. 작성된 사원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원총수 3명, 출석사원수 3명
○ 제1호 의안: 사원보수한도에 관한 건 의장 대표사원 OO은 본회사의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를 물어본 바, 전원 이의없이 아래와 같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대표사원 OO: 4억원 대표사원 OO: 2억원 사원 유기종: 비상근(무보수)
○ 제3호의 안: 특별공로금 및 상여금한도 등에 관한 건 의장 대표사원 OO은 본회사의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원및 직원의 특별공로금 및 상여금 등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를 물어본 바, 전원 이의없이 아래와 같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대표사원 OO: 3억원 대표사원 OO: 2억원 일반직원: 1억원
○ 제5호 의안: 사원직급에 관한 건 의장 대표사원 OO은 본회사의 형편에 따라 사원의 직급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를 물어본 바, 전원 이의없이 아래와 같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대표사원 OO: 회장 대표사원 OO: 사장 (다) 청구법인의 사원(임원) 등에 대한 퇴직금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근속연수의 계산)
1. 6월이상 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로 한다 제5조 (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직지 급 률대표이사 회장, 사장재임 매1년마다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6개월분부사장(이사) “ 5개월분전무,상무,감사(비상임포함) “ 4개월분이사 “ 3개월분
② 임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은 퇴직하는 사업연도 최종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보수와 임금(기본급+상여금)을 한다.
③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라)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 인건비 지급내역은 <표4>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07년 인건비 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표5>와 같이 직원의 근속연수 및 업무기여도를 감안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내역은 <표6>과 같다. (사) 청구법인 결산서의 주요내용은 <표7>과 같다. (아)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성내역은 <표8>과 같다. (자) 청구법인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규정된 정관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OO O OO에게 급여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관 및 사원총회 의사록, 사원 등에 대한 퇴직급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2005.7.16.자 정관, 2006.10.23.자 사원총회의사록,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별상여금의 경우 지급한도액(OO OOO, OO OOO)이 실제 지급액(OO OOO, OO OOOO)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서류들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원급여의 한도가 OO은 연 4억원, OO은 연 2억원으로, 상여금의 한도는 OO은 연 3억원, OO은 연 2억원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정관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에 대표사원인 OO O 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월급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 및 특별상여금은 정상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사원인 OO에게 급여로 2000년~2005년에 월 200만원을, 2006년에는 월 210만원을, 2007.1월~6월에는 월 2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OO에게 2007.7월~12월에 월 2천만원을, 2008.1월~12월에 월 3천만원을 지급하고, 2005.7월부터 공동대표사원에 취임한 OO에게는 2007.7월~12월에 월 1천만원을, 2008.1월~12월에는 월 1천5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현금자산이 급증함에 따라 대표사원에 대한 급여를 현실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회사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감안하여 볼 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동 금액은 모두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지급한도 내의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으로 2007.7월~12월에 OO에게 매월 1억5천만원씩 총 9억원을, 유정에게는 매월 3억5천만원씩 총 21억원을 지급하였는바, OO은 2005.7월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위 상여금을 지급할 만큼 회사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OO은 1953년에 입사하여 54년동안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할 것이므로 상여금 9억원 중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지급한도내의 금액인 3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관련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자가 1972.3.22., 신청일자도 같은 날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38.10.13.에 설립되었으며 1953.10.18. 사원인 유OO가 지분금 10원을 OO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고 같은 날 OO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업일자가 1972.3.22.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한도액과 관련된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적용할 OO에 대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개업일로부터 기산한 연수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가 1972.3.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업일자 이전인 1963.4.4.에 취득한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설립일자가 1938.10.13.로, OO의 입사일자가 1953.10.18.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제 입사일인 1953.10.18.을 기준으로 OO의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