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3157 선고일 2010.11.16

청구인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주택에서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05.0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의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9년 귀속 근로장려금 1,200,000원(이하 “쟁점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가액 108,000,000원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등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09.03. 청구인에게 쟁점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어머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어머님 소유의 주택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의 소득보다 채무가 더 많아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동일세대원인 ○○신은 ○○시 ○○구 ○○동 ○○-17 소재에 가액 108,000,000원의 주택 및 ○○도 ○○군 ○○면 ○○리 ○○-2 소재에 가액 101,600,200원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등 청구인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총 210,601,200원인 사실이 확인된는 바,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부칙>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05.03. 처분청에 전화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바, 근로장려금 신청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총소득은 9,230,919원이나,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신이 가액 합계 209,600,200원의 쟁점주택(가액 108,000,000원)과 쟁점토지(가액 101,600,2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결정근거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항 제4호에서 재산요건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을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2 서식의 뒷면에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라는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의 재산가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총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요건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9항에서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주택에서 배제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 규정상의 주택소유에 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잉유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