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156 선고일 2010.11.23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안내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부칙 (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7)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1993.4.21. 취득한 ○○○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2010.3.3. 양도하고, 2010.4.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공제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99,692원을 가산하여 2010.7.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1,82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변경된 납부기한(2010.7.31.)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240,350원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경과 후 2010.9.30.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96,140원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산금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예정신고세액의 공제를 배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동 납부고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