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권을 승계자산과 별도 구분한 평가내역이 없고,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감정 평가서는 소급감정한 것으로 적절히 평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 여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영업권을 승계자산과 별도 구분한 평가내역이 없고,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감정 평가서는 소급감정한 것으로 적절히 평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 여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주력 사업분야인 대학입시 원서접수 및 대학광고시장이 성장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교육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35년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학력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교육시장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고등학생들에게 인지도가 상승하고,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테넷사이트인 ○○○에 접속하는 수가 증가되어 기존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부는 합병직전 3개년의 영업손실 평균치가 △3,380백만원에 달하였으나, 합병이후 2005.7.1.~2009.6.30.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각각 △55백만원, 309백만원, △408백만원, 845백만원으로 개선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원서접수 및 광고사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합병전에는 1,386백만원이었으나, 합병이후 2005.7.1.~2009.6.30.사업연도에 각각 2,877백만원, 5,775백만원, 5,915백만원, 6,021백만원으로 증가함으로써 합병이후 5년 이내에 400%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등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인해 합병전 통상의 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가지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통상 자본이 잠식된 법인에게는 영업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상의 비법 및 이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법인의 경우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국심 2005중3022, 2007.10.1. 참조)으로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영업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위와 같이 모의학력평가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교사․ 학부모 및 고등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기존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합병이후 5년 이내에 40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점, 청구법인이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사업부 또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점,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 점, 청구법인의 인지도가 상승된 점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쟁점영업권은 분명히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다. (가) 유상으로 취득한다 함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채권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유입뿐만 아니라 채무의 소멸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7,786백만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특수관계없는 청구외법인과 수차례의 협상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영업권을 5,829백만원에 합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채의 인수가액이 곧 영업권의 대가로서 이는 곧 합병대가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를 당초 0으로 보아 신고한 청구법인의 청산소득 및 주주 의제배당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감안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의제배당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라 함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에게 발행한 합병신주의 가액(시가 또는 액면가액) 등인 것이므로 쟁점영업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 및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3) 쟁점영업권의 가액인 5,829백만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협상에 의하여 적절히 평가된 금액이다. (가)법인세법은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란 미래지향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으로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법률상 허위․가장행위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합병시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일 이전에 거래의 내용 및 거래금액 등이 결정되었다면 행위시점이 아니라 계약의 주요사항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2004년 말부터 청구외법인과 합병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4.12.23.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1.31.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후 계속 진행된 일련의 주식인수 및 합병과정은 모두 이해관계가 상반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협상을 통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쟁점영업권의 가액은 청구외법인과의 협상과정에서 대주주인 허필수가 처음에는 7,786백만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수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5,616백만원으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5,829백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쟁점영업권은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합병과 관련하여 협상의 근거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견규모의 회사간의 합병을 협상함에 있어 협상의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협상에 따른 합병조건의 변동사항은 일련의 양해각서, 주식매매계약서, 변경약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법인 ○○○와 ○○○법인이 2010.5~6월에 쟁점영업권을 각각 5,047백만원, 5,313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이는 합병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한 것으로 적절히 평가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감정평가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급감정을 통해서라도 해당 영업권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영업권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는 양수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두12722, 2008.11.13. 참조)이므로,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일치한다하여 해당 가액이 적절히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합병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수한 모의고사평가사업부가 사업상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고 당해 사업부의 현황이 합병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달라지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영업권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았고, 해당 법인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수익환원법(유기적 초과수익환원법, DCF법)을 이용하여 쟁점영업권을 적절하게 평가하였음을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쟁점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가 분할되어 설립된 (주)○○○과 (주)○○○이 2002.8.23. 합병되어 설립된 업체로서 개업 이후 매년 거액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을 기록하는 적자기업으로, 2006.8월 ○○○법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도 0원미만이고, 순자산가액도 ∆7,535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합병이후 5년 이내에 400%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합병 후 매출액 중 기존에 영위하던 원서접수 및 광고사업 부문만의 영업손익은 확인된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합병 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터넷 원서접수시장의 확대, 학원사업의 진출 등 복합적인 사유로 추정되고 합병 후 4년간의 경상이익의 누계액이 ∆3,099백만원인 것으로 볼 때 단순히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의하여 높은 초과수익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례상 확립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란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개업 이후 단 한차례의 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고, 또한 자본 잠식된 법인이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영업권 자체를 승계자산과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부채항목을 합병으로 인하여 인수한 것을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부채를 인수한 것이 곧 영업권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는 승계되는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차손이 발생하는 합병의 경우에 모든 합병법인이 합병차손을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제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위배된다. (다) 또한, 위 청구주장에 따르면, 부채의 인수가액이 곧 영업권의 대가가 되고 이는 곧 합병대가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를 당초 0으로 보아 신고한 청구법인의 청산소득 및 주주 의제배당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3) 쟁점영업권은 승계한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와는 별도로 적절하게 평가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합병의 협상과정에서 허○○○가 처음에는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7,786백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해 5,616백만원으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5,829백만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허○○○와 2005.1.31. 작성한 양해계약서, 2005.1.31. 작성한 대여 및 주식매매계약서, 2005.4.18. 작성한 변경약정서의 어디에도 영업권이라는 표현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2005.1.31.자 주식매매계약서상 ‘당사자들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0”이하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소유권을 인수인인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합병 전 주식인수 과정에서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허○○○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부수인 것을 상호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주식 인수 시 법인 순자산가액에 수익력 및 영업권 등을 감안한 가액이 회사가치, 즉 주식가치로 산정됨을 감안 하면 주식가치가 부수인 회사에 영업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이 협상과정을 통하여 7,786백만원에서 최종적으로 5,829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두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2004.9.30. 및 2005.6.30.의 순자산가액의 부수액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인 50백만원을 가산한 것으로, 두 금액의 차이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른 변동액이 아니라 2004.9.30.~2005.6.30. 동안 영업 및 투자활동에 의해 변경된 순자산가액의 변동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2005.4.30.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으므로 2005.6.30. 합병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합병 전에 영업권에 대한 평가나 협상을 한 근거 서류는 일체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모의고사평가사업부에 대한 평가서류는 합병 이후인 2006.8월 ○○○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평가기준일이 합병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6.6.30.이고, 그 평가대상도 합병 전 청구외법인의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으로 인수한 모의고사평가사업부에 대한 가액이므로 이를 합병일 기준으로 평가된 영업권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주)○○○법인 ○○○가 2010.5월에 작성한 감정평가서 및 (주)○○○법인이 2010.6월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두 평가서는 모두 본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쟁점영업권을 각각 5,047백만원, 5,313백만원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요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가액인 5,829백만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적절히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④ 제1항 제2호 각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
①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전용측선리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1) 일자별 사건진행상황
① 2004.12. 9. ○○○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를 실사
② 2004.12.23.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허○○○가 양해각서를 체결
• 허○○○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금 20억원을 제공하고 이를 출자전환
• 기존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대규모 감자실시
• 청구법인이 제3자 유상증자방법으로 30억을 투입
• 청구법인은 합병 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게 일정지분을 지급
③ 2005. 1.31.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허○○○가 ‘대여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
•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등은 보유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30억원을 대여
• 청구외법인은 모든 발행주식을 감자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30억원의 대여금을 출자전환(대여금을 상환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방식)
• 허○○○의 대여금 20억원 중 3억원은 출자 전환, 나머지는 면제
④ 2005.2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30억원을 대여
⑤ 2005.2~4월 허○○○가 청구외법인에게 20억원을 대여
⑥ 2005. 4. 3. 청구외법인 자본변동
• 구주주의 주식을 전액 감자
•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0%지분(자본금 5천만원) 확보
⑦ 2005. 4.18. (③에 대한) 변경약정서 체결
• 청구법인은 대여금 30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하여만 출자전환
• 허○○○는 대여금 20억원 중 합병회사의 주식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면제
⑧ 2005. 5. 3. 청구법인, 청구외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⑨ 2005. 6.30. 합병등기
• 청구법인이 합병신주 49,696주를 수령
• 허○○○의 대여금 20억원 중 1,880백만원은 채무면제하고, 120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승계
⑩ 2005.12.28. 청구법인이 허○○○에게 자기주식 44,830주를 교부
• 허○○○에 대한 채무 120백만원을 변제
⑪ 2006.8월 ○○○법인이 모의고사평가사업부의 가치를 평가
⑫ 2010.5~6월 (주)○○○법인 및 (주)○○○법인이 쟁점영업권을 5,047,219천원, 5,313,129천원으로 각각 평가
(2) 2005.6.30. 합병 당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현황은 <표1>과 같다.
(3)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합병회계 인식 기준: 매수법
○ 회계처리 (단위: 백만원) 피합병법인 F/S 합병후법인 F/S 자산 4,616 부채 10,395 자산 4,616 부채 10,395 자본 ∆5,779 (50포함) 자기주식 248 자본 248 영업권 5,829 지분법주식 50 합병법인 F/S 지분법주식 50 합병전 자본 ∆5,779백만 = 자본금 50백만 + 이월결손금․자본조정 5,829백만 자본금 50백만: (주)○○○ 100% 보유 (완전자회사) 합병후 자본 248백만: 49,696주 × 5,000원 (합병법인 신주발행) ⇒ 자기주식 영업권 5,829백만: 지분법주식 50백만 + [-(순자본 ∆5,779백만)]
(4) 청구외법인의 개업이후 영업 및 경상이익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개업이후 영업 및 경상이익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2사업연도 (02.8.2.~02.12.31) 2003사업연도 (03.1.1.~03.12.31) 2004사업연도 (04.1.1~04.12.31) 2005사업연도 (05.1.1~05.6.30) 영업이익 1,529 ∆7,912 ∆1,235 ∆1,011 경상이익 ∆1,207 ∆6,952 ∆9,305 ∆59
(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부의 연도별 영업손익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부의 영업손익 현황(단위: 백만원, %) 구 분 2006사업연도 (05.7.1.~06.06.30) 2007사업연도 (06.7.1.~07.06.30) 2008사업연도 (07.7.1~08. 6.30) 2009사업연도 (08.7.1~09.6.30) 매 출 액 8,145 9,117 7,778 9,716 영업비용 8,300 8,808 8,186 8,871 영업이익 △55 309 △408 845 연도별 영업권 상각액 1,165,931,476원은 제외함
(6) 청구법인의 원서접수 및 광고사업부 영업손익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원서접수 및 광고사업부 영업손익 현황(담위:백만원) 구 분 2005사업연도 (04.7.~05.6) 2006사업연도 (05.7.~06.6) 2007사업연도 (06.7~07.6) 2008사업연도 (07.7~08.60) 2009사업연도 (08.7~09.6.) 매 출 액 11,982 14,547 19,010 22,177 24,359 영업비용 10,596 11,669 13,234 16,261 18,338 영업이익 1,386 2,877 5,775 5,915 6,021 영업이익증가율 (05년대비)
• 207.5% 416.6% 426.7% 434.3%
(7) 청구법인의 합병 후 영업 및 경상이익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합병 후 영업 및 경상이익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6사업연도 (05.7.1.~06.06.30) 2007사업연도 (06.7.1.~07.06.30) 2008사업연도 (07.7.1~08. 6.30) 2009사업연도 (08.7.1~09.6.30) 매 출 액 28,871 37,281 33,599 39,213 매출원가 ∆3,552 ∆899 2,285 4,526 경상이익 ∆4,487 ∆1,701 1,239 1,850
(8) ○○○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9.30.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무실사에 따르면 당초 장부가액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948백만원인 것을 ∆8,73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7,786백만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주요 가감 내용은 취득원가로 장부에 반영된 투자유가증권 중 상장된 유가증권을 시세로 평가하여 ∆6,210백만원을 감액한 것 등이며, 실사 이후부터 합병하기 전에 피합병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처분손실이 영업외비용으로 장부에 반영되었으므로 2005.6.30.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은 ∆5,779백만원임
(9) ○○○법인이 2006.8월 청구법인의 2005.7.1.~2006.6.30.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모의고사평가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내역을 보면, 잉여영업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2006.6.30. 현재의 평가사업부의 가치를 7,437백만원~9,019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당초 2004.12.23. 작성된 양해각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허○○○가 20억원을 대여 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되었고, 2005. 1.31.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상에는 허○○○ 대여금 중 3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2월~4월에 허○○○가 20억원을 대여한 후 합병 전에 1,880백만원은 채무면제하여 소멸하였고 나머지 120백만원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00% 자회사였던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써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신주 중 44,730주를 2005.12.28. 허○○○에게 120백만원의 채무변제 대가로 지급하였다.
(11)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사업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의학력평가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교사․학부모 및 고등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합병이후 5년 이내에 40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점, 청구법인이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사업부 또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인지도가 상승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부채항목을 합병으로 인하여 인수한 것을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허○○○와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쟁점영업권을 5,829백만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영업권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순자산가액을 △5,779백만원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허○○○가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829백만원을 영업권의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적절히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의 부수액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인 50백만원을 가산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승계자산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 ○○○와 ○○○법인이 2010.5~6월에 쟁점영업권을 각각 5,047백만원, 5,313백만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는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소급감정한 것으로 적절히 평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7.1.~2009.6.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4,663백만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