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1871/국심2007서34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2010.5.27. 신고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 115,370천원에 의제취득하여 2009.2.27. 341,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222,79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32,176,966원으로 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에 따를 납세고지서를 2010.8.16. 송달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