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146 선고일 2010.12.27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17. 설립되어 ○○○에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10.2.19.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 수취한 2009년 제1기분 13,609,118,152원, 2009년 제2기분 6,087,418,192원, ○○○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분 718,090,937원, ○○○ 수취한 2008년 제2기분 274,272,728원, ○○○ 수취한 2008년 제2기분 1,791,999, 997원(공급가액의 합계가 22,480,900,006원으로 이하 위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로, 거래업체를 “쟁점거래처”라 통칭한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86,344,790원, 2009년 제1기분 2,303,003,650원, 2009년 제2기분 1,013,524, 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09.6.30. ○○○주유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 130,895,982원을 과소계상하여 매출원가를 동 금액만큼 과다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50%)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6.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4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 주유소로서 일반대리점으로 등록한 현물대리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일반대리점 중 쟁점거래처만 자료상이라고 단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동 거래처는 당국에 석유제품 일반대리점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업체로서 자료상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설령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법인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상위 업체들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동 거래처를 실제 석유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모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제 유류 실물의 형태를 추적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주문하여 출고된 물량은 없고, 청구법인 등 주유소가 주문한 물량이 인적미상의 미등록 석유류 중간도매상(속칭 “딜러”) 등을 통하여 입고된 것이며, 대금의 지급내용을 보더라도 주 매입처인 ○○○에너지의 경우 입금된 대금이 바로 전단계 거래업체인 ○○○로 이체된 후 즉시(1~3시간 이내) 현금으로 출금되어 무자료 석유공급업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의 흐름에 맞추어 대금을 역으로 입금시켜 자금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1991년부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자로 유류업계의 유통과정이나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출하전표만 확인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기로 사전에 양해를 하여 이를 묵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는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08년 귀속 석유류 재고가 과소계상되고 매출원가가 동 금액만큼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된 소득금액 중 지분(50%)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고의 과소계상분에 해당되는 매출원가 과다계상분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0.8.16.)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인근 주유소와 대비하여 l당 2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때문에 ●●특별시에서 최저가인 주유소로 언론 매체에 수차례 노출되어 주유 대기 차량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석유류 자료상 혐의자인 ○○○ 이후 전체 거래당사자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조사결과 정유사 및 정상적인 현물대리점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주문내용·출하전표·대금지급내용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나, 주로 석유류를 매입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은 유류 물량이 실질적으로 입고되어 판매한 것으로는 확인되지만, 출하전표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업체들이 정유사나 현물대리점에 유류를 주문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 경우를 보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부자료상 확정)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한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세 업체 모두 정유사나 현물대리점에서 유류를 주문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특정 주유소 등이 주문한 물량을 인적 미상인 제3자 등으로부터 입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여타 쟁점거래처 또한 전전 매입처인 ○○○ 무자료 석유류를 수집하여 직접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인 단순한 도관업체이거나, 이미 고발된 자료상 조직의 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신고하지도 아니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 발행 2010년 5월말 현재 주유소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등록업소인 13,257개 대부분이 정해진 각 정유사 유류를 공급받으나(상표업체), 청구법인과 같은 무상표 업체가 479개로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청구법인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위 (가)에서 적시한 내용을 조사한 후 청구법인을 ●●남부지방검찰청에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0.8.16. 대표이사 ○○○ 등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고,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법인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불상자로부터 미등록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는데, ○○○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외상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대신 출하전표는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매출·매입이 전부 가공이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실제 매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 아울러 출하전표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유사나 현물대리점에 유류를 주문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② ●●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유류를 취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 출하전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 쟁점거래처가 외상거래를 하고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 목적 때문이라면 반드시 회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주유소(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은 50%임)에 대한 조사복명서, 재고자산 과소계상명세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 공급받은 가액인 101,618,182원을 미계상하는 등 합계 130,895,982원 상당의 재고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5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