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록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비록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삼성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7.14. 증여분 771,813,450원, 2008.10.30. 증여 분 111,559,290원, 2008.11.10 증여 분 110,085,4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고, 나머지 심판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해외모델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홍콩에서 모델활동 등을 하면서 2006년 10 월부터 홍콩 소재 아파트를 임차받아 ○○○(미국시민권 소유자)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홍콩 당국에 혼인신고(2007.2.3,) 및 결혼식 (2007.5.6,)을 하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자에게 발급하는 홍콩거민신분 증을 발급(2007.6.12,) 받는 등 2006년 197일, 2007년 300일, 2008.7.15. 귀국하는 시점까지의 홍콩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취득후 입주시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세권이 없는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
(3) 만약,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라도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2개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으로 모두 청구인 남편인 ○○○가 경영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와 관련된 회계기록이나 원천징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외에서 송금된 시점이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2008.4.18 이후에 집중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2006년 5월부터 정식 활동하였으며 2년간 1.024천달러를 받는 등 모델활동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고액으로 실제 모델활동을 하고 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서 고용계약서는 외화송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위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2년간 소득금액의 대부분을 국내에 반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한 2006년과 2007년 중 홍콩 등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으나 자유직업인 모델용역은 국외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며, ‘○○○'와의 고용계약 후 4월여를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고, ‘○○○’와의 고용-계약에서 2007년 중 거주지를 한국으로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외소득이 발생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가족이 거주 하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는 것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비거자인 앤드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국내세법에 의한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민법 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민법 제812조 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미국시민권자인 ○○○가 홍콩에서 거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쟁점 증여당시까지 양 당사자의 본국인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에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외국에서 모델활동 등을 하고 받은 수입금액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세법상 과세권이 없는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③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를 번갈아 오가며 생활하였으나 부 ○○○이 재혼한 이후 더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학교재학 중 ○○○(어머니)과 ○○○, ○○○(오빠) 사이를 오가면 ○○○를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등재하여 생활하던 중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6 년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모델로 발탁되었으며, 현지에서 모델로 활동하면서 현재의 배우자이며 광고주인 ○○○를 알게 되었고, 2006년 10월 경 부터는 홍콩 소재 아파트(12층 Inter Ocean Court 26 Peak Road HK)를 임차하여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7.2.3 ○○○와 결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2.3. 결혼 후 홍콩에서 거주자로 신고하여 2007.6.12.자로 홍콩거주자신분증을 교부받아 홍콩거주자로 생활하다가 2008.7.15. 국내로 최종 입국하여 한국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홍콩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에서 홍보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년 750,000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연 512,000달러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홍콩 및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홍콩에서 모델활동을 하고 수입이 발생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한국에서도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고용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한 2006년 과 2007년 중 홍콩 등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은 것은 사실 이나 ‘○○○'와의 고용계약 후 4월여를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고 ’○○○'와의 고용계약에서 2007년 중 거주지를 한국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등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자’를 의미하되, 주소와 거주의 판정은 소득세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 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한 2006년과 2007년 중 홍콩 등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와의 고용계약 후 4월여를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점과 ‘○○○’와의 고용계약에서 2007년 중 거주지를 한국으로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모델용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 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홍콩으로 출국하였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있는 점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그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수령당시 청구인 이 비거주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혼인증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와의 혼인을 2007.2.3. 홍콩당국에 신고한 후 2007.5.6. 결혼식을 올리고 2007.6.12. 거민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의 국적인 미국에는 2009.4.2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삼일 46820-441, 2010.5.28,)에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2조 제1 에 의하면 혼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혼의 실질적 요건으로 혼인의 연령, 중혼의 금지, 재혼금지기간, 근친혼의 금지, 제3자의 동의 등)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혼 인의 방식(형식적 요건으로 신고 또는 의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37 조에 의하면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 거소지법,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에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같은 법 제2항에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를 보면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혼인의 연령, 중혼의 금지, 재혼금지기간, 근친혼의 금지, 제3자의 동의 등)의 흠결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나 그 혼인의 방식(형식적 성립요건으로 신고나 의식 등)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참고),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유권해석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드34886 판결 참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와의 혼인을 2007.2.3. 홍콩당국에 선고한 이후 2007.5.6. 결혼식을 올리고 2007.6.12 거민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의 국적인 미국에 2009.4.2 혼인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