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

사건번호 조심-2010-서-3103 선고일 2010.11.23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송풍기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미흡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산업’이라는 상호로 닥트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00공조산업(주)(이하 “쟁점매입처”라한다)로부터 송풍기 등(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통보한 자료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7. 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33,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9월경 00엔지니어링의 허00과 쟁점매입처의 정00 사장이 000구로병원의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노임공사를 구두계약하여 진행하던 중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00엔지니어링과 다시 노무비 공사를 구두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000구로병원의 1차 도급자인 (주)00설비가 2007년 12월경 부도가 나면서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노임을 받지 못한 후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계약금이라도 받은 쟁점매입처 정00에게 청구인의 공사 자재구입비가 없으니 장비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00소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1차 도급자인 (주)0성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 대금 2백만원을 우선 송금해 주었고 직접 현금 몇 십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물건의 설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 후배(서00)를 통해 직접 별도의 경비를 들여 설치하였음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통장사본에는 2008. 6.17. (주)0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 17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해 쟁점매입처에 쟁점물건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처 자료상 실행위자 정00의 진술서와 쟁점물건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다는 서00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자금사정으로 대금결재만 못하였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문00)는 2008. 1.22.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면 00리 232-1을 사업장으로 하여 송풍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8. 9.30. 폐업하였다. (나) 사업장이 있는 건물 임대인과의 면담에서 실제 대표자는 정00이며, 직원이 없이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하였고, 대표자 문00와의 면담에서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정00 등에게 사업명의를 빌려주었고,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8년도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출결과, 2008년 제1기 888백만원(가동비율 50.0%), 2008년 제2기 1,447백만원(가공비율 80.5%)이 가공매출로 확인됨에 따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자료상 교부자로 확정하여 대표이사와 실행위자 정00을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과에서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청구인 사업장(00산업)방문 확인조사 결과 문서(조사과-0000호, 2009. 8.19.)내용을 보면, 사업장 방문일 현재 청구인은 지방에 있었으며, 국세청 TIS상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폰(011-470-3***)으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금전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로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 관련자료 중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2010. 1. 8. 청구인이 00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최대한 늦게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가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에서 2008. 6.17. 2백만원이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된 것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자금이 없어 부가가치세만 먼저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2매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00하수종말처리장 공사금액은 약 3천만원이나, (주)00엔지니어링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00성당 공사도 (주)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공사금액 약 1억원 중 약 3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2매 내역> (단위: 천원) 공사 현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작성일 공급가액 작성일 금액 00하수종말처리장

2008. 5.10. 27,000

2008. 4.21. 27,037 00일월 성당

2008. 4.10. 35,000

2008. 3.20. 35,077 계 62,000 62,114 (다) 쟁점매입처 정00의 확인서(2010. 5.31.)에서 2008. 2.10. 청구인에게 물품납품요청을 받아 쟁점매입처에서 송풍기 제작을 하여 00하수종말처리장과 00성당 현장에 납품하였으나, (주)00설비가 부도나고 00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주)0성엔지니어링이 부도나서 하청 받은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송풍기 대금결제를 늦추어 달라고 하여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지만, 쟁점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가공거래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서00의 확인서에서 2008년 8월경 00성당 현장과 00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 쟁점매입처에서 납품한 송풍기를 청구인이 해외출장 관계로 본인에게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업자를 고용하여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 조사과에서 청구인과 휴대폰 통화시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한 점, 00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서 청구인의 00세무서 방문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 늦게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2008년도 가공매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