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101 선고일 2011.04.04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5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를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에 따른 무신고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37,578원의 납세고지서를 2005.7.1.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로 직접 송달도 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2005.8.8.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다가, 2009.9.16. 청구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09.9.21. 이를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2009.8.18. 출국하여 2009.9.22. 입국하였는데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를 2010.7.26.경 송달받았다는 주장임).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56일이 경과되는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