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5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5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를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에 따른 무신고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37,578원의 납세고지서를 2005.7.1.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로 직접 송달도 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2005.8.8.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다가, 2009.9.16. 청구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09.9.21. 이를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2009.8.18. 출국하여 2009.9.22. 입국하였는데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를 2010.7.26.경 송달받았다는 주장임).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56일이 경과되는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