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질병진단 및 시약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능형 생물정보처리시스템 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대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것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직권시정함
청구법인은 질병진단 및 시약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능형 생물정보처리시스템 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대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것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직권시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이 2011.6.16. 제출한 답변서 보충자료(납세자보호담당관-2***)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2010.7.7.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668,23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1,870원을 직권으로 각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규정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