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수료의 실질 귀속

사건번호 조심-2010-서-3086 선고일 2010.12.29

알선수수료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된 알선수수료 1,800만원이 ○○○ 등 3인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질귀속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게 발행을 의뢰하였다.
  • 나. 이와 관련, 청구인이 검찰에 고발되어 ○○○을 받자,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건당시 지급받은 현금 1,800만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어음을 하도급업체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면 전주를 통해 자금을 중개하고 어음가액의 1%~2%를 지급받는 어음할인중개업자로, 2004년 12월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CD발 행 사실확인원을 의뢰받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백○○○에게 의뢰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알선만 하고 수수료 40만원만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1,800만원 전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보면 청구인과 백○○○이 각 대가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단지 알선만 하였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을 공모한 청구인 외 2명이 사건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총 1,800만원을 수취하였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통보된 과세자료의 금액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알선수수료인 40만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약식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알선수수료 1,800만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10.4.6.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료의 종류는 청구인의 뇌물 알선수재 배임자료로 2004년 귀속분 1건에 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 ○○○만 범죄일람표상 최종브로커로 표시되어 있다. (가)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피고인은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 안○○○가 합계금 1,000만원을 취득하고, 2004.12. 하○○○가 합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

  • 다. (3) 청구인은 어음할인중개업자로, CD발행을 알선만하고 수수료 40만원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최○○○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나 알선수수료 1,800만원의 인별 귀속액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