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알선수수료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된 알선수수료 1,800만원이 ○○○ 등 3인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질귀속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세무서장이 2010.4.6.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료의 종류는 청구인의 뇌물 알선수재 배임자료로 2004년 귀속분 1건에 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 ○○○만 범죄일람표상 최종브로커로 표시되어 있다. (가)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피고인은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 안○○○가 합계금 1,000만원을 취득하고, 2004.12. 하○○○가 합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