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085 선고일 2010.12.02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점이 없고, 청구인도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4년 11개월 4일에 불과한 점, 농약구입 영수증 등으로는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0. ○○○를 양도하고, 같은 해 10.1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각 35,475,260원으로 하여 자진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9.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6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4.28. 쟁점농지를 취득(등기부상 매매이나 사실상 사전 상속)하여 1988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의 사망 이후 일정기간 쟁점농지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다가 1993.7.20. 다시 쟁점농지로 이주하여 1998.6.30.까지 약 5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다시 ○○○에 거주하였던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4년 11개월 4일에 불과한 점,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으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와 농약구입 영수증 및 계산서만이 제출되어 이를 근거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모친, 배우자 신○○○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4.1.10.~2.1. 및 1993.7.20.~1998.6.3. 4년 11개월 4일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고, 나머지 기간 중에는 ○○○동 등에서 대부분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친 김○○○에 각 거주하는 등 청구인의 가족인 모친, 배우자, 자녀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신○○○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하○○○이 작성한 경작사실 소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내역과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것이고, 배○○○이 작성한 1988.4.27.자 영수증의 내용은 청구인에게 146,000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이며, 배○○○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3매의 내용은 1996.4.27., 1997.5.2., 1998.4.29. 청구인에게 비료 등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4년 11개월 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모친과 배우자, 자녀들이 최초 주민등록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사실이 없이 서울시에서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점, 농약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 소명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