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072 선고일 2010.12.06

처분청의 조사와 검찰청의 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된 점, 달리 실지사업자가 정00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09.27.부터 2007.02.23.까지 ○○시 ○○구 ○○동 996-4에 소재한 주식회사 ○○토성(이하 “○○토성”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토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9년 1월)하여 2007년 15억 5,468만원, 2008년 9억 4,143만원, 합계 24억 9,61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토성에게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 1,867,061천원, 2008사업연도 1,019,844천원을 경정·고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0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성 설립초기에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토성의 수입 및 자금지출내역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금지출은 설립자인 정○○의 지시 및 결재가 없이는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후반기부터는 대표이사 최○○도 대표전결로서 회사자금을 경비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토성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성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성 조사당시 대표이사 최○○는 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지방검찰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토성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전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회사업무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관여하였으며 최○○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토성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법인자금유출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토성의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토성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9년 1월)하여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

○토성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1,867,061천원, 2008사업연도 1,019,844천원 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0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토성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2월)에 의하면, ○○토성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한 후 전원주택용지 및 개발지역용지로 개발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분할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 ○○토성의 현대표자 최○○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토성의 실지 대표자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검찰청의 ○○토성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사 내용(2009.01.13.)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성의 실질적 대표로서 당해 법인에서 추진하는 개발 및 인허가, 기획 등의 업무를, 피의자 정○○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2006.09.27.)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등이 최○○를 속칭 바지사장인 대표이사로 취임(2007.02.23.)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성의 실지 사업자는 정○○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최○○가 ○○토성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지방검찰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토성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전대표자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회사업무에 공동으로 관여하였으며 최○○는 명의상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토성의 실지 사업자가 정○○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토성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토성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