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3069 선고일 2010-12-3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22. 김OO과 공동으로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47,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8.4.1.청구인에게 부가치세 13,71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7.3.8. 및 2008.4.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07.3.8 및 2008.4.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각1,282일 및 892일이 경과한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