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066 선고일 2010.11.25

청구인이 뇌물수수 금품 30,000,000원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뇌물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811,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반환한 30,000,000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로 근무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 2006.2.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0,000원, 2006.3.23. ○○○과 ○○○ 대표 ○○○으로부터 10,000,000원 등 2006.1.9.부터 2006.5.10.까지 40,42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2006.9.15. ○○○으로부터 징역 10월, 추징금 40,428,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추징금을 2008.7.21.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하는 뇌물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1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00천원을 2006.2.2. 차용한 후 2006.7.21. 자기앞수표로 변제하였으며, ○○○으로부터 10,000천원을 2006.3.23. 차용한 후 2006.6.22. 자기앞수표로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의 판결문에도 “외형상 차용금의 형태로 돈을 받았다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라고 판시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30,000천원은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금액 중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10,428,000원 중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3,02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3,028,000원은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중 3,028,000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형법제134조에 따라 청구인이 뇌물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는 판결을 하였고, 거주자가 뇌물․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형법제134조 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30,000천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변제하지 아니한 10,428,000원 중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3,028,000원은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2006.9.15. ○○○으로부터 징역 10월, 추징금 40,428,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00천원을 2006.2.2. 차용한 후 2006.7.21. 자기앞수표로 변제하였으며, ○○○으로부터 10,000천원을 2006.3.23. 차용한 후 2006.6.22. 자기앞수표로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나타나며, 동 ○○○의 판결문에도 “외형상 차용금의 형태로 돈을 받았다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라고 판시하여 30,000,000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가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는 뇌물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뇌물수수 금품 중 30,000,000원 상당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수수 금품 30,000,000원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변제하지 아니한 10,428,000원 은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3,028,000원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금액은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수 없으므로 3,028,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3,028,000원이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청구인이 40,428천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동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알선수재 금액 등의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983.10.25. 같은 뜻). (라) 살피건대,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써 벌금 및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40,428천원) 중 10,428천원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