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으로 구분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064 선고일 2011.07.15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6. 취득한 경기도 ○○○ 대지 103.2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8.19. 김○○○에게 양도하고, 2008.10.2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25,814,741원)를 적용하고 일반세율(36%)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36,055,86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경기도 오산시장(이하 “오산시장”이라 한다)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10.6.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당시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ㆍ고지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10.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01,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10.6.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때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ㆍ고지하자, 처분청이 2010.7.6.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9.9.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다음 날 오산시장이 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먼저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우리 원은 2011.6.29. 청구인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0).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및 위 심판결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위의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