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10.6.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때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ㆍ고지하자, 처분청이 2010.7.6.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9.9.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다음 날 오산시장이 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먼저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우리 원은 2011.6.29. 청구인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0).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및 위 심판결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위의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