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040 선고일 2010.11.25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수재금액 상당액의 추징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수재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3년 ○○○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04.6.29. ○○○로부터 3,000만원(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수수하여 2005.7.21. 서울동부지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확정판결(2005고단1409)을 받아 추징금 4,500만원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년의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0.5.1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수한 4,500만원은 배임수재 벌과금으로 전액추징되어 2005.10.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납부되었고, 쟁점수재금액은 안전진단보고서 작성비 등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은 전혀 없는 데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그 과세대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2)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12.경부터 2003.7.30.경까지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재건축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현장조사와 용역업체에게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심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에 대한 안전진단업무와 관련하여 2003.2. ○○○ 대표이사 ○○○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04.6.29. ○○○ 대표이사 ○○○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7.21. 청구인에게 배임수재를 확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5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판결(2005고단1409)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추징금 4,500만원을 2005.10.14. 벌과금으로 납부하였음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수한 4,500만원은 배임수재 벌과금으로 전액 추징되어 2005.10.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납부되었고, 쟁점수재금액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보고서 작성 실비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은 전혀 없는 데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살피건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9816. 1998.2.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수재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당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수재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