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음이 나타나는 반면, 이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②금액은 OOO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음이 나타나는 반면, 이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②금액은 OOO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1. 반포세무서장이 2010.4.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026,230원(이의신청 결과 72,055,950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105,000,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의 귀속 관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립된 조정(2004가합690, 2004.9.20.; 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예정금액 12억원에 매각할 경우, 동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의 가압류권자인 ○○○저축은행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예상매매가액이 10억원 정도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조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이 예정금액(12억원)과 예상매매가액(10억원)의 차액 상당인 2억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을 당시 ○○○에게 전달하였던바, 쟁점①금액 중 중 2억원은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②금액의 귀속 관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쟁점②금액 상당의 수표가 2004년 11월경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 및 청구인이 사용한 ○○○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청구인차명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2004.11.24.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어 당시 ○○○가 사용하던 ○○○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나머지 71,000,000원도 현금으로 ○○○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매매대금인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의 귀속 관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 대법원 2007도11276, 2008.3.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인 ○○○이 2006.5.11. 작성한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검사가 2006.5.12.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지급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에게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실제 ○○○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수표 또는 예금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는 검찰진술 당시 및 현재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으로부터 위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①금액 중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인 17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6,000,000원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의 귀속 관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차명계좌로 쟁점②금액을 받은 후 이 중 105,000,000원을 ○○○와의 개인적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점, 위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차명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의 실귀속자를 */전은리스의 대표이사 이완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②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인은 2001년 8월 부터 2003년 12월 까지 ○○○의 채권관리부장으로, 2003.12.3.~2005.4.26. ○○○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으로부터 쟁점①금액(2004.10.14. 2억원, 2004.10.20. 3억원)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①금액(5억원) 전부가 “사례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따라 청구인이 2004.10.20. 수령한 3억원 중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인 174,000,000원(○○○ 각 1,100만원 합계 4,400만원)을 차감하여 나머지인 3억2,600만원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3) 주식회사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합690)하였고, 2004.9.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가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상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받아야 하고, 이러한 소유권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 1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쟁점토지를 매매예정금액인 12억원에 매각하여야 위 조정이 실행되게 되었다.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인 ○○○이 2006.5.8.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은 “2004.10.5.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04가합690의 조정조서상의 ○○○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억원을 주었는데, 자신도 그 사유를 잘 몰라서 청구인에게 물어보니 쟁점토지의 매도금액이 12억원인데 10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2억을 메꾸어 놓아야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2억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2004.10.14. ○○○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은 “청구인이 2004.10.5.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04가합690의 조정조서상 ○○○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차액에 상당하는 2억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이다.
(6)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 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경 ○○○ 소유의 쟁점토지를 ○○○에게 12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1억2천만원)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3.7.11.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이 2003년 7월경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04.11.5. ○○○에게 쟁점토지를 15억원(대출금 채무 5억원의 인수를 포함)에 매도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위 판결은 상고(대법원 2007도11276, 2008.3.27.)를 거쳐 고등법원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7) 위 (6)과 같이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15억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수령하였는데, 2004년 11월경 10억원 중 액면금 176,000,000원(쟁점②금액) 상당의 수표가 청구인과 배우자 ○○○ 명의 예금계좌, 청구인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
(8)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범위에 대하여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736, 2007.9.28.)에서는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 중 액면금 합계 176,000,000원(쟁점②금액) 정도의 수표가 2004년 11월경 피고인과 배우자○○○ 및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명의의 계좌(청구인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 그 후 같은 해 11월 24일경 ○○○ 명의의 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었고, 위 수표가 같은 날 위 ○○○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 명의의 예금통장(○○○차명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틀 뒤인 같은 해 11월 26일 ○○○ 명의의 계좌에 105,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71,000,00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에서는 “청구인이 176,000,000원을 청구인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이후 동 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원심과 같으나, 설령 위 105,000,000원이 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에게 전달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인 이상, 105,000,000원은 ○○○와 관계없이 ○○○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105,000,000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쟁점②금액(176,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수령일(2004년 11월)로부터 1년 3개월 지난 후인 2006.2.28. 청구인차명계좌를 통하여 ○○○에게 46,256,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사유와 관련된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0)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 ○○○이 2006.5.8.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은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따라 ○○○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초 매도예상금액(12억원)과 실매각대금(10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2억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수령일(2004.10.14.) 이후인 2004.11.5. ○○○에게 쟁점토지를 쟁점조정상 매도예상금액(12억원)보다 높은 15억원에 매도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4. ○○○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수취하였음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쟁점①금액 중 2억원을 사례금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①금액 중 2억원 부분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제1심은 “쟁점②금액이 2004년 11월경 청구인차명계좌 등에 입금되었고, 2004.11.24.경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었으며, 동 수표가 같은 날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71,000,00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던 점,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7노418, 2007.12.6.) 및 상고심(대법원 2007도11276, 2008.3.27.)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176,000,000원을 청구인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이후 동 계좌에서 액면금 105,000,000원인 수표가 발행되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105,000,000원이 ○○○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동 금원이 ○○○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임을 이유로 쟁점②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던 점, 업무상 배임죄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에 대한 업무를 위배하였음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가 아닌 이상,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던, ○○○ 등 제3자에게 귀속되던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상여처분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차명계좌로 입금된 105,000,000원을 ○○○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차명계좌에서 쟁점②금액 수령일(2004년 11월)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2006.2.28. ○○○에게 46,256,000원이 송금된 내역만으로 동 금원이 쟁점②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 중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